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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교사·초등·중등 임용)

최종 수정: 2026.06.1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원자격증을 갖춘 뒤 교원임용시험(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가르칠 학교급(초등·중등)과 과목에 따라 나뉘고, 시·도교육청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교원임용시험의 주관 기관, 응시자격, 1·2차 시험 구조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원임용시험이란

흔히 ‘임용고시’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공립 (유·)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이름에서 보듯 합격이 곧바로 발령을 뜻하지 않고, 임용후보자로 선정되어 명부에 오른 뒤 결원과 정원에 따라 학교에 발령되는 구조입니다.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일부터 1년이며, 이 기간 안에 발령됩니다.1

주관과 출제는 기관이 나뉩니다.2

  •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임용(발령)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1차 시험 출제·채점, 2차 시험 출제 (일부 시·도는 2차를 자체 출제)

출제·채점은 전국 공통으로 평가원이 맡지만, 몇 명을 어느 지역에서 뽑을지는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정원(TO)에 달려 있습니다. 선발은 학교급(초등·중등)과 표시과목(국어·수학·영어 등)별로 이뤄지며, 같은 과목이라도 시·도와 연도에 따라 선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격해 임용되면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국·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절차이며, 사립학교 교사는 각 학교법인이 자체 기준으로 채용하므로 공립 교사를 목표로 한다면 이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용 후 받는 봉급·담임수당·실수령액은 교사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임용시험은 누구나 보는 시험이 아니라 교원자격을 먼저 갖춘 사람이 보는 시험입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자격증: 응시하려면 선발하는 표시과목·학교급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정교사 2급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시험 시행 학년도 2월 말까지 취득할 예정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1 자격증을 따는 경로는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 초등: 주로 교육대학교나 일부 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해 초등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 중등: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표시과목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 복수전공·부전공으로 표시과목 교원자격을 갖춘 경우 그 표시과목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는 시험과목이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시험규칙상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어야 하며,3 시·도교육청 공고도 인정 등급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심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4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됩니다.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사유가 있으면 응시·임용될 수 없습니다.1
  • 응시 지역(시·도): 1차 시험은 전국이 같은 날 시행되므로 사실상 한 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1 시·도별로 지역 가산점 등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할 시·도를 정할 때는 해당 시·도교육청 공고의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구조 (1·2차)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시험규칙상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청)이 정합니다.3 아래 배점은 2026학년도 서울 중등 공고 기준이며,4 학교급·지역·연도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 지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1차 (필기)
    • 중등: 교육학 + 전공과목(전공 A·B). 배점은 교육학 20점 + 전공 80점 = 100점입니다.4
      • 교육학: 논술형 1문항 20점 (1교시 60분)
      • 전공 A: 단답형 4문항 8점 + 서술형 8문항 32점 (2교시 90분)
      • 전공 B: 단답형 2문항 4점 + 서술형 9문항 36점 (3교시 90분) → 전공 소계 23문항 80점
    • 초등: 교직논술 + 교육과정 (배점은 응시 지역 공고 확인)
    •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4
  •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등으로 구성되며, 합계 100점입니다. 서울 중등(교수교과 일반) 기준 배점은 수업실연 45점 +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15점입니다(비교수 교과는 심층면접 100점).4 초등 임용은 여기에 영어면접·영어수업실연이 포함됩니다.2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시행하며, 1·2차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초등과 중등

같은 교원임용시험이라도 초등과 중등은 양성 경로부터 선발 방식, 시험 과목까지 다릅니다.

구분 초등 교사 중등 교사
주 양성경로 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사범대학·교직과정·교육대학원
선발 단위 시·도별(과목 구분 없이 통합) 표시과목별(국어·수학·영어 등)
1차 시험 교직논술 + 교육과정 교육학 + 전공
경쟁률 경향 시·도 간 편차가 큼 과목 간 편차가 큼

중등은 표시과목별로 따로 선발하기 때문에 같은 해에도 과목 사이의 경쟁률 차이가 큽니다. 2026학년도 경기 중등을 보면 음악이 약 8.5대 1로 높았던 반면, 물리·수학은 약 3대 1 안팎으로 낮았습니다.5 선발인원이 적은 과목일수록 경쟁률과 합격선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은 표시과목 구분 없이 시·도 단위로 통합 선발하므로, 과목별 편차 대신 시·도 사이의 경쟁률·합격선 편차가 두드러집니다. 같은 해라도 교대 정원·지역 수요에 따라 시·도별로 선발 규모와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학교급·과목·시·도별 구체 수치와 연도별 일정은 교원 임용고시 일정·경쟁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특수 교사

교원임용시험은 일반 교과 교사만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특수교사도 같은 임용시험 체계로 함께 선발합니다.1 이들 분야에 응시하려면 일반 교원자격증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교사자격증(보건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등)을 갖춰야 합니다.

비교과·특수 분야는 일반 교과보다 선발 규모가 작아, 시·도와 분야에 따라 한 자리 수만 뽑거나 그해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 전에 지원하려는 시·도교육청 공고에서 해당 분야의 선발 여부와 인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방식은 일반 교과와 마찬가지로 1차 필기와 2차 시험으로 진행되며, 일부 비교과는 2차에서 직무 관련 실무 평가가 더해집니다.

일정

시·도교육청별로 공고되며, 통상 하반기에 1차 필기, 연말~연초에 2차 시험이 시행됩니다. 예로 2026학년도 서울 중등은 시행계획 공고 2025. 10. 1., 1차 필기 2025. 11. 22.(토), 1차 합격자 발표 2025. 12. 26.(금), 2차 시험(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2026. 1. 20., 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 2026. 1. 21.),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5.(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4 구체적 일자는 매년·지역별로 다르므로 응시 연도·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간 일정 흐름과 교과별 경쟁률·합격선은 교원 임용고시 일정·경쟁률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원임용시험은 누가 주관하나요?

시·도교육청이 공고·접수·시행·합격자 발표를 맡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1차 출제·채점과 2차 출제를 담당합니다(일부 시·도는 2차 자체 출제).2

Q.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교원자격증(정교사 2급)이 있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심화) 인증이 필요합니다.4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됩니다.

Q. 중등 1차 시험 과목과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중등은 교육학(논술형) 20점전공(A·B) 80점을 합한 100점으로 치르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합니다.4 초등은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됩니다.2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입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485호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0.1.) — 응시자격(선발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월 취득예정자 포함), 결격사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1년, 제1차 시험 2025.11.22. 전국 동일 시행 근거. 경기도교육청 교원 시험정보  2 3 4 5 6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교원임용시험 안내(주관: 시·도교육청 / 출제·채점: 평가원, 1차 과목 및 2차 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3 4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 제8조제1항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일 것”, 제1차·제2차 시험 구분과 시·도교육감의 시험 시행 근거를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

  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401호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1차 배점(교육학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 23문항 80점, 합계 100점), 2차 배점(수업실연 45·교직적성 심층면접 40·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15, 합계 100), 한국사능력검정 인정 등급 3급 이상, 과락(과목 만점 40% 미만), 시험 일정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행계획 공고(PDF)  2 3 4 5 6 7 8

  5.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626호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등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2.26.) — 교과별 선발·응시(1차 경쟁률) 음악 약 8.5대 1·물리 약 2.6대 1·수학 약 2.9대 1 등 과목 간 편차 근거. 경기도교육청 교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