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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교사·초등·중등 임용)

최종 수정: 2026.06.0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문의

공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원자격증을 갖춘 뒤 교원임용시험(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가르칠 학교급(초등·중등)과 과목에 따라 나뉘고, 시·도교육청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교원임용시험의 주관 기관, 응시자격, 1·2차 시험 구조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원임용시험이란

정식 명칭은 교원임용경쟁시험입니다. 합격해 임용되면 교육공무원이 됩니다. 주관·출제가 나뉘어 있습니다.1

  • 시·도교육청: 시행 공고, 원서접수,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1차 시험 출제·채점, 2차 시험 출제 (일부 시·도는 2차를 자체 출제)

선발은 학교급(초등·중등)과 과목(표시과목)별로 시·도교육청의 그 해 정원(TO)에 따라 결정됩니다.

응시자격

  • 교원자격증: 응시하려면 해당 학교급·과목의 정교사(2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취득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는 시험과목이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응시에 필요한 인증 등급은 시·도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합니다.2

시험 구조 (1·2차)

  • 1차 (필기)
    • 중등: 교육학 + 전공과목(전공 A·B)
    • 초등: 교직논술 + 교육과정
    •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초등 임용은 여기에 영어면접·영어수업실연이 포함됩니다.1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시행하며, 1·2차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초등과 중등

  • 초등 교사: 주로 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를 졸업해 초등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응시합니다.
  • 중등 교사: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표시과목(국어·수학·영어 등)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과목으로 응시합니다.

일정

시·도교육청별로 공고되며, 통상 하반기에 1차 필기, 연말~연초에 2차 시험이 시행됩니다. 응시 연도·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원임용시험은 누가 주관하나요?

시·도교육청이 공고·접수·시행·합격자 발표를 맡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1차 출제·채점과 2차 출제를 담당합니다(일부 시·도는 2차 자체 출제).1

Q.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교원자격증(정교사 2급)이 있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요구 인증 등급은 시·도교육청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Q.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중등은 교육학과 전공과목, 초등은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1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교원임용시험 안내(주관: 시·도교육청 / 출제·채점: 평가원, 1차 과목 및 2차 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3 4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제1차·제2차 시험 구분과 시험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요건 및 시·도교육감의 시험 시행 근거를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