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봉급표·월급·실수령액 (2026 유·초·중등 교원 호봉별)
교사의 월급은 기본급인 봉급에 교직수당·담임수당 등 여러 수당이 더해지고, 거기서 연금 기여금·세금이 공제된 뒤 정해집니다. 교원은 경찰·군무원처럼 계급별 봉급표를 쓰지 않고, 유치원·초등·중등이 모두 하나의 교원 봉급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교원 호봉별 봉급, 초임 호봉, 담임·보직 수당을 비롯한 주요 수당, 초임 교사 월급 예시를 인사혁신처·정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사가 되는 임용시험 절차·과목은 교원임용시험 종합 가이드에서, 시험 일정·경쟁률은 교원 임용고시 일정·경쟁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 봉급표는 별표11 (유·초·중등 공통)
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원 봉급표(별표11)를 적용받습니다.1 이 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경찰(별표10)·일반직(별표3)처럼 계급으로 칸이 나뉘지 않고 호봉 하나로만 구분됩니다. 따라서 같은 호봉이면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의 봉급액이 같습니다.1
호봉은 근무 경력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가고, 호봉이 오를수록 봉급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교장·교감이 되어도 봉급표상 호봉은 이어지며, 직책에 따른 차이는 봉급이 아니라 직급보조비 등 수당에서 반영됩니다.
2026년 교원 호봉별 봉급
2026년 교원 봉급표(별표11)에서 대표 호봉의 월 봉급액(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 호봉 | 월 봉급액 |
|---|---|
| 1호봉 | 2,041,500원 |
| 8호봉 | 2,478,600원 |
| 9호봉 | 2,495,600원 |
| 10호봉 | 2,516,700원 |
| 15호봉 | 2,889,700원 |
| 20호봉 | 3,481,000원 |
| 25호봉 | 4,129,400원 |
| 30호봉 | 4,826,800원 |
| 40호봉(최고) | 6,205,700원 |
교원 봉급표는 1호봉 2,041,500원에서 시작해 최고 40호봉이 월 6,205,700원입니다.1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 신규 교사는 1호봉이 아니라 학령·경력을 반영한 호봉에서 시작하므로, 실제 초임 봉급은 8~9호봉 구간에서 출발합니다.
교사 초임은 몇 호봉인가
교원은 일반직 9급처럼 1호봉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원의 호봉은 학력(수학연한)과 경력을 반영해 획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제 사범대·교육대를 졸업하고 임용된 신규 교사는 대체로 8~9호봉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기준 8호봉 봉급은 월 2,478,600원, 9호봉은 월 2,495,600원입니다.1 군 복무 경력이나 임용 전 사립학교·기간제 경력 등이 있으면 시작 호봉이 더 올라갈 수 있어, 정확한 초임 호봉은 임용 시 교육청의 호봉 획정으로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봉급표만 놓고 1호봉으로 계산하면 실제 초임보다 낮게 잡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원 수당 (교직·담임·보직 등)
봉급표 금액은 기본급일 뿐이고, 교사의 실제 월급에는 교원에게 공통·직책별로 지급되는 여러 수당이 더해집니다.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직수당: 교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월정액 수당으로,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집니다.2
- 담임수당: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되며, 2024년부터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3
- 보직교사수당: 부장교사 등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되며, 2024년부터 월 7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3
- 특수교육수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게 지급되며 2024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월 45만 원·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3
-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는 전 공무원 공통으로 2026년 월 16만 원이며,4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씩 연 2회 지급됩니다.2
담임·보직 수당은 20여 년간 동결됐다가 2024년 1월 교권 회복 후속조치로 인상된 항목으로, 담임과 보직을 함께 맡으면 두 수당이 모두 더해집니다.3
초임 교사 월급 예시
초임(9호봉) 교사가 담임을 맡았을 때 주요 고정 항목만 더해 개략적인 월 보수를 잡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봉급(9호봉) | 월 약 249만 5천 원(2,495,600원)1 |
| 담임수당 | 월 20만 원3 |
| 정액급식비 | 월 16만 원4 |
| 위 3개 항목 합계 | 월 약 285만 원(세전) |
이 세 항목만으로 세전 월 약 285만 원이며(담임을 맡지 않으면 담임수당을 뺀 약 265만 원), 여기에 교직수당·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더해지고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가 공제된 뒤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2
연 단위로 보면 매달 받는 보수 외에 명절휴가비가 설·추석마다 봉급의 60%씩 지급되는데, 9호봉(봉급 2,495,600원) 기준으로는 회당 약 150만 원씩 연 2회로 약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2 여기에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더해지므로, 봉급표 기본급만으로 연봉을 단순 계산하면 실제 총보수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즉 봉급표의 기본급만으로 월급·연봉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며, 담임·보직 여부와 공제에 따라 같은 호봉이라도 실수령액에 차이가 납니다. 호봉이 오르면 봉급이 매년 올라가고 승진해 교감·교장이 되면 직급보조비(교감 30만 원·교장 45만 원)가 더해지므로, 재직 기간이 쌓일수록 보수는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봉급표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은 모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같은 교원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1 계급별 표가 아니라 호봉 하나로만 구분되며, 같은 호봉이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봉급액이 같습니다.
Q. 신규 교사 초임은 몇 호봉인가요?
교원은 1호봉이 아니라 학력(수학연한)과 경력을 반영해 호봉이 정해집니다. 4년제 사범대·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된 신규 교사는 대체로 8~9호봉 안팎에서 시작하며, 2026년 기준 8호봉 봉급은 월 2,478,600원, 9호봉은 2,495,600원입니다.1 정확한 초임 호봉은 임용 시 교육청의 호봉 획정으로 결정됩니다.
Q. 담임을 맡으면 수당이 얼마 붙나요?
2024년부터 담임수당은 월 20만 원, 보직교사(부장교사)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3 담임과 보직을 함께 맡으면 두 수당이 모두 더해지고, 이 밖에 교직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이 공통으로 지급됩니다.
Q. 교사 봉급표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봉급표 금액은 기본급(봉급)일 뿐이며, 실제 월급은 여기에 교직수당·담임수당·정액급식비 등을 더하고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같은 호봉이라도 담임·보직 여부와 공제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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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2026년 교원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유·초·중등 교원 공통·호봉별 월지급액). 1호봉 2,041,500원·8호봉 2,478,600원·9호봉 2,495,600원·15호봉 2,889,700원·20호봉 3,481,000원·40호봉 6,205,700원.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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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며, 교원의 교직수당·정근수당 등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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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교원 보직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2024.1.). 담임수당 13만→20만 원, 보직교사수당 7만→15만 원, 특수교육수당 7만→12만 원, 교장 직급보조비 45만 원·교감 30만 원, 2024년 1월 지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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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2026년 공무원 보수 개선(전체 3.5%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만→16만 원, 2026.1.1 적용).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