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 — 평정요소 5개·25점 만점, 합격 기준과 불합격 사유
군무원 필기에 합격하고 나면 “면접에서 몇 점을 받아야 붙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군무원 면접은 국가공무원 9급처럼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점수로 채점합니다. 평정요소 5개를 수·우·미·양·가로 매겨 25점 만점,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 최종 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필기 75%와 면접 25%를 합산해 다시 순위를 매깁니다.2
이 글에서는 군무원 면접의 평정요소와 배점,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기준, 최종 합격 계산 방식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2026년 채용 공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면접과 무엇이 다른지, 떨어졌을 때 남는 기회가 있는지도 이어서 정리합니다. 채용 절차 전체는 군무원 채용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 5가지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합니다.3 시행규칙은 평정요소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각 요소를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정하도록 규정합니다.1
| 평정요소 | 배점 단계 |
|---|---|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수(5점) · 우(4점) · 미(3점) · 양(2점) · 가(1점)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 |
요소 5개 × 최대 5점이므로 25점이 만점입니다.1 2026년 국방부 주관 채용 공고도 같은 다섯 가지를 평가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7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자는 개인발표를 한 뒤 개별면접을 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2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이고, 5급 이상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은 3명 이상입니다.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시험 실시기관과 다른 부대 소속이거나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3
합격 후 월급 확인하기면접 합격선 — 평균 미(15점) 이상
합격 기준은 개별 위원의 점수가 아니라 위원들이 매긴 평점의 평균입니다. 그 평균이 미(1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
15점이라는 숫자는 계산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다섯 요소를 모두 ‘미(3점)’로 받으면 3점 × 5개 = 정확히 15점입니다. 즉 모든 항목에서 중간만 받아도 합격선에는 닿습니다.
위원마다 점수가 갈려도 평균으로 판정하므로, 한 위원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가’ 기준에 걸리면 평균과 무관하게 결과가 뒤집힙니다.
평균을 넘겨도 떨어지는 경우
시행규칙은 평균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평균 점수가 15점을 넘더라도 불합격입니다.1
-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가’로 평정한 경우
-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
두 번째 기준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다른 네 항목을 아무리 잘 받아도 한 항목에서 위원 과반수에게 최하점을 받으면 그것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면접 준비에서 강점을 키우는 것보다 최하점을 받을 약한 항목을 남기지 않는 쪽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고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 면접을 통과해도 신원조사·신체검사 단계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 합격 — 필기 75% + 면접 25%
면접에 합격했다고 최종 합격은 아닙니다. 면접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합니다.4 2026년 공고는 이 비율을 필기 75%, 면접 25%로 명시했습니다.2
동점이 나오면 처리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2
-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 면접도 같으면 전공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
- 전공과목 성적도 같으면 군무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즉 면접 점수는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관문인 동시에, 최종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25%의 가중치이자 1순위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필기 점수가 앞서도 면접에서 벌어지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까지 오는 인원 자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되고,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까지가 대상입니다.4
국가공무원 면접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공무원 면접’이라도 군무원과 국가공무원 9급은 평가 구조가 다릅니다. 국가직 경험을 그대로 옮겨 준비하면 기준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군무원 | 국가공무원 9급 |
|---|---|---|
| 평가 방식 | 요소별 점수(수·우·미·양·가) | 요소별 상·중·하 평정 후 등급 |
| 결과 표시 | 25점 만점 점수1 | 우수·보통·미흡 등급 |
| 합격선 | 위원 평점 평균 미(15점) 이상1 | 등급별 기준(미흡은 불합격) |
| 최종 결정 | 필기 75% + 면접 25% 합산2 | 등급 + 필기 성적순(면접 배점 없음) |
| 필기 합격 기준 | 과목 40% + 전과목 총점 60%4 | 과목 40% |
가장 큰 차이는 면접 점수가 최종 순위에 직접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 9급은 면접에 배점이 없어 보통 등급을 받으면 결국 필기 성적이 순위를 가르지만, 군무원은 면접 25점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국가직 쪽 기준은 공무원 면접과 공무원 면접 탈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뒤 남는 기회
면접 불합격이 그 해의 끝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두 가지 추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5
첫째, 면접 응시자가 모자랄 때입니다.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면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서 필기 합격자를 추가로 정해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종 합격자에게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면접 합산 점수가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추가 합격 대상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평균 15점에 못 미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합산 점수 순위에서 밀린 경우라면 6개월 안에 기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 과반 기준에 걸린 불합격은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접 일정은 주관기관마다 다르다
군무원 채용은 국방부·육군·해군·공군이 각각 주관하며, 주관기관에 따라 면접 일정이 다릅니다. 2026년 국방부 주관 채용은 필기 7월 4일, 필기 합격자 발표 8월 10일, 면접시험 9월 16일부터 18일, 최종 합격자 발표 9월 30일 순으로 진행됩니다.6 같은 해 공군 주관 면접시험은 9월 14일부터 17일, 해군 주관은 9월 15일부터 18일이라 기관마다 하루씩 어긋납니다.7
시행계획 공고의 날짜가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점도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4월 시행계획 공고는 국방부 주관 면접을 9월 15일~18일, 면접계획 안내를 8월 28일로 적었지만,8 8월 10일 필기 합격자 공고에서 면접은 9월 16일~18일로, 장소·개인별 일정 공고는 9월 2일로 바뀌었습니다.6
공고 자체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응시한 기관의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8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시행계획 공고에 적힌 면접 날짜만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소·집결시간·직급별 면접일자는 필기 합격 뒤 별도의 「면접시험 계획 공고」로 다시 나옵니다. 2026년 공군 주관의 경우 8월 27일 공고에서 응시대상(필기 합격자 중 서류제출 완료자)과 면접일시·장소(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2층)가 확정됐습니다.9
이 공고에는 시행계획에 없던 조건도 들어갑니다. 예컨대 공군 주관 공고는 지정된 면접 시작 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고, 별도 또는 추가 면접 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0 2026년 필기 이후 일정과 직급별 면접일자는 2026 군무원 면접 일정·장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무원 면접은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 평정요소 5개를 각각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로 평정해 25점을 만점으로 하므로, 모든 요소에서 ‘미’를 받으면 정확히 15점이 되어 합격선에 걸칩니다.
Q.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는 무엇인가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다섯 가지입니다.1 각 요소를 수·우·미·양·가 5단계로 평정합니다.
Q. 평균이 15점을 넘어도 떨어질 수 있나요?
네.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가’로 평정했거나,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위원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1 또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Q. 군무원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필기시험 점수 75%와 면접시험 점수 25%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결정합니다.2 동점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면 면접시험 점수순, 면접도 동점이면 전공과목 성적순, 그것도 같으면 군무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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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시행 2026. 2. 13.] 국방부령 제1204호 — 평정요소마다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로 평정, 25점 만점. 평정요소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5가지. 위원 평점 평균이 미(15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 평정요소를 ‘가’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위원 과반수가 ‘가’로 평정하면 불합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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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26-142호 2026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4.2., PDF 원문 직접 확인) — 면접 평가요소 5가지, 7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자는 개인발표 후 개별면접 진행. 최종 합격자는 필기 75%+면접 25% 합산 고득점순, 동점 시 면접 점수순 → 전공과목 성적순 → 군무원인사위원회 결정.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미선발 가능, 신원조사·신체검사 부적격 시 합격 취소.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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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제21조의2 제2항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은 3명 이상)이며, 2분의 1 이상을 다른 부대 소속 군인·공무원·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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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5호 — 공개경쟁채용 필기 합격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이면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서 결정. 면접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더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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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제6항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미달 인원의 1.5배수 범위(미달 인원 3명 이하이면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서 필기 합격자를 추가 결정해 별도의 면접시험 실시 가능.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필기·면접 합산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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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26-355호 2026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및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2026.8.10., 공고 첨부 PDF 본문 직접 확인) 「3. 면접시험 계획」 —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면접 일자 2026. 9. 16.(수)~9. 18.(금), 면접장소·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은 2026. 9. 2.(수) 국방부 홈페이지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공고 원문은 아래 누리집 공지사항(글번호 1105) 첨부파일.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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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26-142호」 p.9 「3. 시험 일정」 — 국방부 주관 공개경쟁채용 기준 필기 7.4.(토), 필기 합격자 발표 8.10.(월), 면접계획 안내 8.28.(금), 면접시험 9.15.(화)~9.18.(금), 최종 합격자 발표 9.30.(수).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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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2026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계획 공고」(모집공고 제2026-67호, 2026.8.27.) — 응시대상은 필기 합격자로서 서류제출을 완료한 자, 면접일시 2026. 9. 14.~9. 17. 09:30~17:00, 장소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2층. 공군 군무원 모집공고 제2026-6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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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고 — 지정된 면접 시작 시간(09:30/13:00/15:00) 이후에는 입장 불가하며 별도 또는 추가 면접 없이 불합격 처리. 공군 군무원 모집공고 제2026-67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