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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과목 (직렬별 정리)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은 공통 3과목 + 직렬 전문 2과목, 총 5과목입니다1. 전문과목은 행정·기술 직군과 직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공통과목과 직렬별 전문과목, 과락 기준과 시험 당일 시간표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체 9급 구조는 9급 공무원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 (모든 직렬)

  • 국어
  • 영어
  • 한국사

2022년 시험제도 개편으로 선택과목제(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 선택)는 폐지되었고, 위 3과목은 모든 직렬이 공통으로 응시합니다2.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공통과목은 직렬과 무관하게 똑같이 출제되므로, 전 직렬 응시자가 공유하는 학습 영역입니다. 국어는 어문 규정·독해·문학·어휘를, 영어는 어휘·문법·독해를, 한국사는 전 시대 통사를 폭넓게 다룹니다. 전문 2과목은 직렬마다 다르지만 공통 3과목의 비중이 전체 5과목 중 절반을 넘으므로, 어느 직렬을 택하든 국어·영어·한국사의 기본기가 합격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2년 개편은 단순히 과목만 바꾼 것이 아니라, 고교 과목으로 응시하던 비전공·고졸 수험생의 진입로를 줄이고 직무 연관 전문과목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어서, 직렬별 전문과목의 비중과 난도가 실질적으로 커졌습니다2.

시험 방식 (문항수·시간·과락)

직렬에 관계없이 5과목 모두 같은 방식으로 치릅니다.

항목 내용
출제 형식 과목당 20문항(2027년부터 25문항으로 확대 예정)4
과목당 시간 20분 기준(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국어·영어는 각 25분)3
총 시험시간 5과목 110분(2026년 국가직 9급 기준)5
과락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이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6

위 문항수·시간은 2025년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되고, 남는 과목(국어·영어·전문과목)의 문항수가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4. 응시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험 당일 시간표 (입실·시험시간)

2026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시간은 오전 10:00~11:50, 총 110분입니다. 다만 시험 당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시험 시작 시각이 아니라 착석 완료 시각입니다.5

시각 내용
08:00 시험실 개방
09:20 지정된 좌석에 착석 완료, 감독관 안내 시작
10:00 ~ 11:50 필기시험(5과목) 110분

착석 완료 시각(09:20)은 시험 시작(10:00)보다 40분 이릅니다. 이 시각까지 응시표에 적힌 시험실의 지정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므로, 시험 전날까지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이동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날 시험실에 미리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5

시험 중 화장실은 시험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와 대기시간까지 모두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정된 시간 외에 사용하거나 횟수를 넘기면 재입실이 불가해 시험종료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5

지참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그리고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입니다.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이 불가해 인정되지 않고, 공무원증·학생증·자격수첩도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이어폰·전자계산기 등 통신·계산·검색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습니다.5

위 시각은 2026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4월 4일) 기준입니다. 지방직 9급은 각 시·도가 따로 공고하므로 입실·시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시하는 연도와 시험의 공고로 확인하세요.

영어·한국사는 필기인가, 검정 대체인가

9급을 준비할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영어·한국사의 출제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9급은 2026년 시험까지 영어와 한국사를 모두 필기로 직접 출제합니다. 토익·텝스 같은 공인 영어성적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미리 대체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다른 과목과 함께 풉니다1. 이 점이 영어·한국사를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7급·5급과 다른 부분이라, “9급도 토익을 미리 따두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9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대체로 바뀝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하면 한국사 과목을 따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5급(2012년)·7급(2021년)에 이어 9급에도 확대 적용됩니다7.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의 인정기간이 없어, 이전에 취득해 둔 3급 이상 등급도 그대로 인정됩니다8. 반면 영어는 9급에서 2027년 이후에도 계속 필기로 출제됩니다.

참고로 7급·5급처럼 영어를 공인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시험에서는, 그 성적 인정기간이 영어 3년·한국사 4년에서 모두 5년으로 연장되어 미리 취득해 둔 성적의 활용 폭이 넓어졌습니다9. 9급 응시자도 7급을 함께 준비한다면 이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직렬별 전문과목 (공통 3과목 외 추가 2과목)

아래 직렬은 모두 공통 3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아래 전문 2과목 = 5과목으로 응시합니다.

행정직군

직렬 전문 2과목 출처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2
세무(국가직) 세법개론, 회계학 2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23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3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3
전산(전산개발)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3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3

기술직군

직렬(직류) 전문 2과목 출처
공업(일반기계) 기계일반, 기계설계 3
공업(일반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3
공업(일반화공)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3
시설(일반토목)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3
시설(건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3
시설(지적)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3
농업(일반농업)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3
농업(축산) 가축사양, 가축육종 3
임업(산림자원) 조림, 임업경영 3
보건 공중보건, 보건행정 3
간호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3
환경(일반환경) 화학, 환경공학개론 3
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3
방송통신(통신기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3

참고: 위 외에도 교정·보호·출입국관리·관세·교육행정·직업상담·고용노동·전산기기·정보보호 등 다수 직렬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렬이라도 국가직과 지방직, 채용 연도에 따라 과목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예: 세무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과목이 다릅니다10). 응시 전 해당 연도 채용 공고로 반드시 확정하세요. 참고로 법원에서 일하는 법원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따로 시행해 헌법 포함 8과목을 보는 등 위 일반 국가직 9급과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과목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직렬이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시·도)에서 전문과목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은 지방직 시험과목을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과목으로 준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두는데, 행정학개론을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바꾸고 세무직렬 지방세직류의 과목은 별표 9로 따로 정합니다.10 대표적인 차이가 세무직으로, 국가직 세무는 세법개론·회계학을 보지만 지방직 세무(지방세)는 지방세 업무 비중을 반영해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 행정직처럼 국가·지방이 같은 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인 직렬도 많지만, 세무·일부 기술직은 시행 주체에 따라 과목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방직이라도 시·도마다 선발 직렬과 세부 과목이 조금씩 다르고, 채용 연도에 따라 과목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표는 큰 틀을 잡는 용도로 보고, 실제 응시 직렬·지역의 과목은 그해 채용 공고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직렬 선택 시 고려할 점

전문과목은 직렬 합격 후 실제 업무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의 세법·회계, 검찰직의 형법·형사소송법은 난도가 있는 대신 직무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과목을 따로 고르지 않고 직렬을 선택하면 전문 2과목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학습 부담과 직무 적성을 함께 고려해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렬을 고를 때는 전문과목의 성격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의 행정법·행정학처럼 암기와 이해가 고루 필요한 과목, 세무·회계처럼 계산과 누적 학습이 필요한 과목, 공업·시설 등 기술직군처럼 전공 기반이 있어야 유리한 과목으로 성격이 갈립니다. 비전공자라면 전공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행정직군 계열이 진입 부담이 적고, 관련 전공·자격이 있다면 기술직군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 3과목은 어느 직렬이든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 2과목의 난도와 적성이 사실상 직렬 선택의 갈림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급 공통과목은 무엇인가요?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이 모든 직렬 공통입니다. 여기에 직렬 전문 2과목이 더해져 총 5과목을 응시합니다.

Q. 선택과목은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2년 개편으로 고교 과목 선택제는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2.

Q. 한 과목당 몇 문제이고, 시험시간은 얼마인가요?

과목당 20문항이며, 2026년 국가직 9급 기준 5과목 전체 시험시간은 110분입니다.45

Q. 과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과목 만점의 40%(즉 40점) 미만을 받은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과락) 처리됩니다3. 과락을 넘긴 뒤 총득점으로 정해지는 합격선은 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사혁신처, 「9급 공무원채용시험」 안내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으로 구성된다. https://www.mpm.go.kr/mpm/info/fair/recruit/recruit01/recruit01_04/recruit01_04_01/ ↩ ↩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 —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세무는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은 형법·형사소송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996 ↩ ↩2 ↩3 ↩4 ↩5 ↩6

  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81호,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 과목당 100점 만점·4지 택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국어·영어 각 25분), 8·9급 공채 5과목 시험시간 100분→110분,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 https://www.seoul.go.kr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2027년부터 국어·영어와 전문과목의 문항수가 20→25문항으로 확대,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321 ↩ ↩2 ↩3

  5.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173호(2026.3.27.),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시험일시 2026.4.4.(토) 오전 10:00~11:50(110분), 시험당일 09:20까지 지정 좌석 착석(08:00 이후 시험실 개방), 화장실은 시험시작 20분 이후~종료 10분 전 1회, 응시표·실물 신분증·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지참.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 ↩2 ↩3 ↩4 ↩5 ↩6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1항제2호 — 9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는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7년부터 9급 공채 한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 5·7급은 2012·2021년 이미 대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514 ↩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채용제도 담당자가 알려주는 9급 한국사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의 인정 기간이 없는 만큼, 기존에 취득한 등급이 ‘3급’ 이상이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1461 ↩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 영어 등 능력검정시험 대체 과목의 성적 인정기간을 영어 3년·한국사 4년에서 모두 5년으로 연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543 ↩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 — 지방직 임용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과목을 준용하되,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세무직렬 지방세직류 등은 별표 9로 따로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