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공무원 (법원사무·등기사무 하는 일·시험과목)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재판·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일반 국가직 9급과 달리 법원행정처(대법원)가 따로 채용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험과목·접수처·시험일이 모두 일반 국가직과 다릅니다. 법원직을 준비한다면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이 하는 일, 8과목으로 구성된 필기 시험과목, 응시자격과 채용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렬과 비교해 선택 기준을 잡고 싶다면 9급 공무원 직렬 종류와 선택 가이드를, 9급 전체 구조는 9급 공무원 종합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법원직 공무원이란
법원직 공무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등기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판사를 도와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등기·공탁·가족관계등록 같은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법원공무원의 대다수는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이며, 9급 공개경쟁채용도 이 두 직렬을 중심으로 전산·사서 직렬을 함께 선발합니다.1
가장 큰 특징은 시행 주체입니다. 일반 국가직 9급은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행하지만, 법원직은 법원행정처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누리집에서 따로 시행합니다. 시험일·과목·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가직과 법원직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은 두 시험의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
법원직 공무원이 하는 일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은 담당하는 사무가 나뉩니다.3
| 직렬 | 주요 업무 | 근무처 |
|---|---|---|
| 법원사무직 | 조서작성, 송달·집행, 공탁 등 소송 관련 사무와 재판 진행 보조, 판결 집행, 가족관계등록 |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
| 등기사무직 |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등 등기 사무 | 등기소·등기과 등 등기 업무 부서 |
법원사무직은 재판부가 사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기일 관리, 서류 송달, 조서 작성, 판결 확정 후의 집행 같은 절차 실무를 맡습니다. 등기사무직은 부동산의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설립·변경을 공시하는 상업등기 사무를 처리합니다. 두 직렬 모두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는 업무라, 시험과목에서 다루는 민법·민사소송법 등 법학 지식이 임용 후 실무와 직접 연결됩니다.3
법원직 시험과목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직렬별로 8과목입니다. 일반 국가직 9급이 공통 3과목에 직렬 전문 2과목을 더한 5과목인 것과 달리, 법원직은 헌법이 포함되고 영어·한국사도 검정시험 대체 없이 필기로 출제되어 과목 수가 많습니다.1
| 직렬 | 필기 시험과목(제1·2차 병합, 선택형) |
|---|---|
| 법원사무직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두 직렬은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 6과목이 공통이고, 나머지 2과목만 다릅니다. 법원사무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은 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을 봅니다.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의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1 한편 함께 선발하는 전산직은 국어·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사서직은 국어·한국사·영어·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 5과목을 보며, 사서직은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1
영어·한국사가 그대로 필기 과목
일반 국가직 9급은 한국사를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지만, 법원직 9급은 영어와 한국사를 모두 검정시험 대체 없이 선택형 필기로 출제합니다.1 따라서 법원직 응시자는 영어를 토익·텝스 등 공인 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고, 영어·한국사를 직접 필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 주체와 시험과목 구조가 일반 국가직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기 8과목(헌법 포함)
- 영어·한국사 모두 필기
- 접수: exam.scourt.go.kr
- 법원사무·등기사무 중심
- 필기 5과목(공통3+전문2)
- 한국사 2027년 검정 대체 예정
- 접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행정·기술 등 다수 직렬
응시자격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은 학력·경력 요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4
- 응시연령: 18세 이상(2026년 시험 기준 2008.12.31.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4
- 학력·경력: 제한이 없습니다.4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응시·임용이 제한됩니다. 결격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응시연령 기준일과 구분모집(장애인·저소득층) 요건 등 세부 조건은 차수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5
채용 절차
법원직 9급도 단계별 합격제로 운영됩니다. 제1·2차 시험을 병합해 선택형 필기로 치르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을 진행합니다.2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서접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 응시수수료는 5,000원입니다.6
- 제1·2차 필기시험(병합) — 직렬별 8과목 선택형 필기.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합니다.7
- 인성검사 — 제3차(면접)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불참 시 면접 포기로 간주됩니다.2
- 제3차 면접시험 — 필기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반면접을 실시하고, 대상자에 한해 심층면접을 추가로 진행합니다.2
- 최종 합격·임용 — 결격 여부 확인 후 최종 선발하며,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임용됩니다.2
예를 들어 2026년 시험은 원서접수 3월 16일~27일, 제1·2차 필기 6월 20일(토)로 공고되었습니다.5 다만 선발예정인원은 2026년 3월경 별도로 공고되며, 시험일·합격선 등은 매년 달라지는 시점성 정보이므로 응시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5
가산점과 지역구분모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응시자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해 과목별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8 취업지원대상자(10% 또는 5%)·의사상자 등(5% 또는 3%) 가점도 별도로 적용됩니다.8
또한 법원사무직렬은 2025년부터 지역구분모집을 병행합니다.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 등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되면 5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으므로, 응시 전에 근무지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9
진로와 전망
법원직으로 임용되면 각급 법원·등기소에서 시작해 호봉 상승과 승진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올라갑니다. 법원사무직은 재판·집행 등 소송 절차 전반의 실무를, 등기사무직은 부동산·상업등기 실무를 담당하므로 법률 사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3
시험과목에서 민법·민사소송법 등 법학을 깊이 학습하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 쌓은 법률 지식이 임용 후 업무와 직접 이어집니다. 직렬을 고를 때는 경쟁률 같은 변동 수치보다 법원사무(재판·집행)와 등기사무(등기 실무) 중 어떤 업무가 자신에게 맞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선발인원·일정·경쟁률 등 해마다 달라지는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공고로 확인하세요.5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직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법원사무직은 각급 법원에서 조서작성, 송달·집행,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 재판·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등기사무직은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사무를 담당합니다. 두 직렬이 법원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구체적인 보직은 임용 후 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3
Q. 법원직 9급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법원사무직은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8과목, 등기사무직은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8과목입니다. 일반 국가직 9급(5과목)과 달리 헌법이 포함되고 영어·한국사도 검정시험 대체 없이 필기로 응시합니다.1
Q. 법원직은 일반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같이 보나요?
아닙니다. 법원직은 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따로 시행하며, 원서접수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에서 합니다. 시험일·과목·접수처가 일반 국가직 9급과 다르므로 두 시험을 함께 준비할 때는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2
Q. 법원직 응시에 나이·학력 제한이 있나요?
9급 공개경쟁채용은 응시연령 18세 이상이면 학력·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으며, 기준일 등 세부 요건은 응시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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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법원사무직렬: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전산직 5과목·사서직 5과목(준사서 이상 자격 필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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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선택형 필기, 제3차 시험 인성검사/면접시험(일반면접은 필기 합격자 전원,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최종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 수료 후 임용.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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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 법원사무직렬은 조서작성·송달·집행·공탁 등 소송 관련 사무와 재판 진행·판결 집행을 담당하고, 등기사무직렬은 가족관계등록·부동산등기·상업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 대한민국 법원 법원공무원 소개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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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학력·경력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자는 응시·임용 제한(면접 최종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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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선발예정인원은 2026년 3월경 별도 공고, 응시원서 접수 3.16.~3.27., 제1·2차 필기 6.20.(토), 합격자 발표 7.10. 시험일·인원은 매년 공고로 확정되는 시점성 정보.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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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응시수수료 5,000원(별도 처리비용 발생),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면제.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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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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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 가산대상 자격증(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5%, 취업지원대상자 10%/5%, 의사상자 등 5%/3%. 각 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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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 — 2025년도부터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지역구분모집(6개 권역) 병행 실시, 지역구분모집 선발자는 5년 이내 타 지역 전보 제한.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