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불합격 기준·비용 (국가직 일반직)

최종 수정: 2026.05.3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문의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임용 전에 채용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시험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쉽지만, 어떤 항목을 검사하고 어떤 기준에 걸리면 임용이 막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직 일반직 채용 신체검사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인사혁신처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현행 불합격 기준의 큰 틀은 2019년 12월 24일 시행된 개정(대통령령 제30266호)에서 잡혔습니다. 연도별로 바뀌는 채용 일정은 매년 공고로 확정됩니다.

신체검사를 언제·어디서 받나

채용 신체검사는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1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에 받으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경쟁채용 등의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미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2

검사받는 병원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입니다.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의원급 병원이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23 채용 절차의 전체 흐름은 공무원 응시·채용 절차 종합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채용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하되,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채택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2 신체검사서에 결과를 적는 검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계측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교정)시력, 색신(색각), (교정)청력
질환 항목 종양·호흡기·소화기(간 질환 포함)·내분비·신경·근골격계·정신·이비인후·심혈관·신장/비뇨기계·혈액·피부·안 질환
영상 흉부 X선 검사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 항목에는 진찰·상담,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청력·혈압 측정, 총콜레스테롤(HDL·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AST·ALT·감마지티피·공복혈당, 요단백·혈청 크레아티닌·혈색소·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 X선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2 공복혈당과 같은 혈액 검사가 포함되므로 검사 전 일정 시간 금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채택하는 항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금식 시간·준비물은 검사받을 병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산부나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는 흉부 X선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과거 신체검사 항목이던 매독 검사와 치아계통 검사는 규정 개정으로 폐지되어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3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은 규정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1 2019년 개정으로 종전 14계통 53개 항목이던 기준이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었고, 시력·청력·혈압처럼 특정 수치로 일률 판단하던 항목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4 현재 13개 계통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통 불합격 기준 요지
1. 일반결함 병의 증세·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구강·인후기관 대화·호흡에 큰 지장을 주는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혈관·순환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내장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조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뇌혈관질환 후유증,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후유증,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등
10. 팔다리 문서 작성·자기 표현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 장애,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시야·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 질병, 마약·약물 만성 중독

핵심은 특정 질환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질환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2 예를 들어 B형간염 보유자는 일상적 접촉으로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유 사실만으로는 불합격하지 않고, 간 기능 등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합격·판정보류·재신체검사 절차

개정된 절차에서는 최초 신체검사에서 합격 또는 판정보류만 판정합니다.12 종전처럼 한 번의 검사로 곧장 불합격을 내리지 않고, 추가 정밀검사나 전문의 판단이 필요하면 판정보류로 두어 한 번 더 판정받을 기회를 줍니다.

  • 합격 —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를 채용·임용기관에 제출합니다.
  • 판정보류 —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재신체검사는 해당 분야 전문의를 둔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하며, 최초 검사 병원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13 재신체검사에서 합격하면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와 재신체검사서(별지 제3호)를 함께 제출합니다.2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최초 신체검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고, 검진기관은 이를 합격 판정에 참고합니다.2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국가유공자 중 전상·공상군경, 의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1

비용과 유효기간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냅니다.1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병원이 채택하는 검사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검사받을 검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입니다.2 유효기간 안이라면 응시자가 재발급을 요청할 때 검진기관은 별도 검사 없이 다시 발급해야 하고,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1년 안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2 따라서 일정을 고려해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아 둔 뒤 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합니다.5

직렬·특수성에 따른 주의

이 글의 기준은 국가직 일반직(행정직·기술직·연구·지도직)과 검사·외무·별정직·임기제공무원에 직접 적용됩니다. 법관·교육공무원·군무원·지방공무원 등에는 준용되며,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자체 신체검사 규정을 둡니다.2 또한 규정은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별도의 불합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수 직렬은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경찰·소방 등 자체 규정 대상 직렬을 준비한다면 각 채용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언제 받나요?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 전에 받습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경쟁채용 등의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미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2

Q. 신체검사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의원급이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23

Q.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판정일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검진기관은 별도 검사 없이 다시 발급합니다.2

Q. 신체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규정상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 냅니다. 채택하는 검사 항목과 병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검사받을 병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1

Q. 한 항목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판정보류만 판정하며, 판정보류를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합니다.12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제1조 목적, 제3조·제3조의2 검진기관·신체검사 실시,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별표), 제5조 채용 금지·예외, 제6조 수수료(실비). 현행 불합격 기준·절차의 큰 틀은 대통령령 제30266호(2019.12.24 시행) 개정으로 정해졌고, 이후 법령용어 정비 개정(제31380호, 2021.1.5 시행)이 있었으나 본문 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3 4 5 6 7 8 9 10

  2.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검진기관·검사항목·실시 절차·판정보류·재신체검사·유효기간·X선 면제). mpm.go.kr 간행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의원급 검진기관·매독/치아계통 검사 폐지·B형간염·재신체검사 병원). mpm.go.kr 간행물  2 3 4 5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개정(14계통 53개 항목 → 13계통 22개 항목, 수치 기준 완화·재신체검사 도입). korea.kr 정책뉴스 

  5. 인사혁신처 — 신체검사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 안내(판정일부터 1년·사전 수검 가능). m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