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 — 제33조 각 호와 기간, 경찰·군무원·교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결격사유는 합격한 다음에 걸리는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서 걸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항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판단 기준일은 시험일도 합격자 발표일도 아닌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입니다.2 면접까지 예정된 시험이면 면접 예정일이 기준이라, 원서접수 때 기간이 모자라도 그 날까지 채워지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은 직렬에 따라 갈립니다 — 일반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직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경찰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제10조,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33조에 마약류 관련 죄가 들어갑니다.3
판단 순서
- 응시하려는 직렬에 적용되는 법을 먼저 고른다 (일반직·지방직·경찰·군무원·교원이 각각 다름)
- 그 법의 결격사유 조문에서 내 사안에 해당하는 호를 찾는다
- 그 호에 기간이 붙어 있는지 본다 (붙어 있으면 기산점부터 계산)
- 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지나는지 계산한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4 기간이 붙는 호와 붙지 않는 호로 갈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56
| 호 | 사유 | 지나야 하는 기간 |
|---|---|---|
| 1 | 피성년후견인 | 기간 없음(상태가 해소되어야 함) |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기간 없음(복권되어야 함) |
| 3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
| 4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 |
| 6 | 판결·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그 기간 중 |
| 6의2 | 재직 중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제356조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 확정 후 2년 |
| 6의3 | 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법 일부 죄·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 확정 후 3년 |
| 6의4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각 목의 날부터 20년 |
| 7·8 | 징계 파면 / 해임 | 파면 5년 / 해임 3년 |
6호의3은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를 묶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을 요구합니다.7
6호의4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기간이 20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의 형 확정일, 치료감호 집행 종료일, 파면·해임일이 각각 기산점이 됩니다.8
7호와 8호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 이력입니다.9
기간의 기산점 — 선고일이 아닙니다
기산점에서 계산이 어긋나기 쉬운데요. 조문은 선고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씁니다.
-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형이 끝난 날이지 선고일이 아님)
-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이 아님)
- 선고유예: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또는 3년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은 2026년 3월에 끝나고 거기에 2년을 더한 2028년 3월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5 실제로는 선고일부터 4년이 걸리는데, 선고일부터 2년으로 계산하면 2026년 3월에 풀린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의 길이가 그대로 더해지므로, 유예기간 3년이면 선고일 기준으로 5년이 걸립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4월 21일 개정이 마약류 관련 죄를 결격사유에 넣었고, 그 시행일이 2026년 10월 22일입니다.3
바뀌는 자리는 두 군데인데요. 첫째, 6호의3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가 라목으로 추가됩니다.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와 같은 취급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둘째, 6호의4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의 죄가 들어갑니다. 이쪽은 20년입니다.10
기준은 최종시험예정일입니다.2 최종시험예정일이 2026년 10월 21일까지면 개정 전 조문으로, 10월 22일부터면 개정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이 조문은 2022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4년 12월 31일에 한 차례 손질되기도 했습니다.11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경찰은 제33조를 준용하지 않고 자기 법에 따로 열 개의 호를 둡니다.12 세 가지가 특히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일반직(제33조) | 경찰(제8조제2항) |
|---|---|---|
| 국적 | 규정 없음 | 복수국적자 포함 배제 |
| 후견 |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형 선고 | 금고 이상 실형 5년·집행유예 2년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징계 | 파면 5년·해임 3년 | 파면·해임 기간 단서 없음 |
국적 요건은 두 호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입니다.13
형 선고 쪽은 표현이 짧은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금고보다 가벼운 자격정지도 들어가고, 지나야 하는 기간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14 징계 파면·해임도 마찬가지로 기간 없이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못박아 두었습니다.15
경찰도 마약 관련 결격이 들어오는데, 「중독자」와 「죄」가 함께 들어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은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6호의2로 신설하고,16 같은 항 제8호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덧붙였습니다.17 제8호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기준으로 삼는 호이니, 「죄」 쪽 기준은 일반직 제33조제6호의3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 기준에서 일반직과 경찰이 갈리는 지점은 내용이 아니라 시행일입니다 — 일반직은 2026년 10월 22일,3 경찰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17 경찰 쪽에는 중독자 결격이 하나 더 얹힙니다.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
군무원은 세 개의 호로 간단합니다.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8
즉 일반직 기준을 그대로 받되 국적 요건만 얹은 구조입니다.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교원은 제33조 각 호를 받고 거기에 세 개를 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19
마약 중독자 결격은 교원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직과 소방이 보는 조문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입니다. 호의 구성은 제33조와 같은 흐름이지만 문장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로 쓰여 있고20, 징계 기산점도 「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부터」입니다.21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이 응시 단계를 정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판단 기준일도 최종시험예정일입니다.22 소방은 제33조를 그대로 봅니다.
임용 뒤에 해당하게 되면 — 당연퇴직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합니다.23 다만 그 범위는 임용 결격사유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제69조제1호는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부르고 제1호(피성년후견인)는 빼 두었습니다. 또 제33조제2호(파산)는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제33조제5호(선고유예)는 뇌물·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 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24
즉 임용을 막는 사유와 재직자를 퇴직시키는 사유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응시 단계에서 죄명을 가리지 않지만, 당연퇴직에서는 열거된 죄명일 때만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응시도 못 하나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항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결격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가 기준입니다.2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이 기산점입니다.5
경찰 시험도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을 기간 단서 없이 적고, 복수국적자와 피한정후견인도 포함합니다.1314
임용된 뒤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 다만 당연퇴직 사유는 제3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이고 제1호(피성년후견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파산(제2호)과 선고유예(제5호)는 단서로 크게 좁혀져, 파산은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선고유예는 뇌물·성폭력·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 죄일 때만 해당합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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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항 —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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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2항 —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문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시행일: 2026. 10. 22.] 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2 ↩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본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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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 “1. 피성년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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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제6호의2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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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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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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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개정문(시행일 2026. 10. 2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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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 연혁 —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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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1항·제2항 본문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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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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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5호·제6호·제10호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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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9호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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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8조 개정문 —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시행일: 2027. 2. 28.]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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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8호 개정문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시행일: 2027. 2. 28.]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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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무원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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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법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본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본문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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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