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공무원 — 9급 시험과목 공중보건·보건행정과 방역 직류, 보건소장까지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보건직 9급 공채의 전문과목은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두 과목입니다.1 공통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로 다른 직렬과 같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성이 아예 다른데요. 제1차가 「생물」 한 과목이고 제2차가 환경보건·공중보건입니다.2

그리고 보건 직렬에는 직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역 직류입니다.3 9급에서 두 직류는 한 과목만 갈립니다.

직군·직렬·직류 — 과학기술 직군 보건 직렬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직급표는 일반직을 직군 → 직렬 → 직류로 나눕니다.4 보건 직렬은 행정 직군이 아니라 과학기술 직군에 들어 있고, 그 아래 직류가 보건과 방역 둘입니다.5

구분 내용
직군 과학기술
직렬 보건
직류 보건 · 방역
9급 직급명 보건서기보

보건 직류와 방역 직류의 9급 시험과목 비교

출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9급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봉급·실수령액 확인 확인 →

9급·8급 시험과목 — 보건 직류와 방역 직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가 별표 1로 넘깁니다.6 별표 1의 「8급 및 9급」 칸을 직류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1

직류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방역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참고) 의료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참고)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같은 칸을 세로로 읽으면 공중보건이 보건·방역·의료기술 세 직류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건 직류와 방역 직류는 두 번째 과목에서 갈립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채와 구성이 다릅니다.2

직류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보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방역 생물 공중보건, 역학

공채의 제1차가 국어·영어·한국사 세 과목인 데 비해 경채는 「생물」 한 과목인데요. 보건·방역·의료기술이 모두 생물이고, 식품위생만 화학입니다.

6·7급과 5급 이상 과목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의 제2차 필수는 생물학개론·보건학·보건행정학·역학 네 과목입니다. 방역 직류는 생물학개론 자리에 미생물학이 들어갑니다.7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은 제1차가 PSAT 세 영역에 헌법·영어·한국사이고8, 제2차 필수가 보건행정학·역학·환경보건학입니다. 방역 직류는 환경보건학 대신 전염병관리입니다.9

급수가 올라갈수록 「보건행정학」과 「역학」이 공통으로 남고, 나머지 한 자리가 직류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경력경쟁채용의 선택과목

6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시험에는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이 한 과목 붙습니다. 보건 직류의 선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0

구분 선택과목(1과목)
5급 이상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6급 및 7급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

두 목록은 거의 같고 5급 이상에만 예방의학이 들어 있습니다.11

방역 직류의 선택 범위는 훨씬 좁습니다. 5급 이상은 보건통계학·예방의학·보건행정학·미생물학 중 1과목10, 6급 및 7급은 보건통계학·보건교육학·보건행정학·미생물학 중 1과목입니다.11

직급 이름은 보건서기보부터

직급표의 보건 직렬 칸은 9급부터 5급까지 아래와 같이 채워져 있습니다.5

계급 직급명
9급 보건서기보
8급 보건서기
7급 보건주사보
6급 보건주사
5급 보건사무관

4급과 3급 칸은 보건 직렬만의 이름이 아니라 과학기술 직군 전체가 함께 쓰는 이름입니다 — 4급이 과학기술서기관, 3급이 부이사관입니다.4 5급까지는 「보건」이 직급명에 남지만 4급부터는 직렬 이름이 사라지는 셈이네요.

지방직 직급명과 시험과목

지방직은 같은 자리에 「지방」이 붙습니다. 지방보건서기보 → 지방보건서기 → 지방보건주사보 → 지방보건주사 → 지방보건사무관이고, 직류가 보건·방역 둘인 것도 같습니다.12

시험과목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이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13

근무처 —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14

설치 단위가 시·군·구라는 점이 이 직렬의 성격을 만듭니다. 직급명이 「지방보건서기보」로 따로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12

보건소장 임용 — 원칙은 의사 면허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1명을 두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5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의 자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하는데, 몇 급으로 임용하느냐에 따라 경로가 각각 세 개씩 열려 있습니다.

4급으로 임용(제1호나목) — 셋 중 하나면 됩니다.16

  • 보건등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 보건등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 보건등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 + 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

5급으로 임용(제2호나목) — 역시 셋 중 하나입니다.17

  • 보건등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 보건등 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 보건등 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 + 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

보건직으로 올라온 사람이 실제로 볼 자리는 두 번째 묶음의 두 번째 줄입니다. 6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보건등 분야 근무 경력 3년이면 5급 보건소장 임용 요건에 들어가니, 5급이 되어야만 길이 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17

각 요건의 공무원 경력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가 괄호로 붙어 있어, 직렬 자체가 요건입니다.16

여기서 말하는 「보건등」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입니다.18 즉 보건 직렬은 그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직렬

보건 직렬과 함께 별표 1의 같은 표에 들어 있는 직렬이 의료기술과 식품위생입니다.3 과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직 9급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제1차 필수가 국어·영어·한국사이고, 제2차 필수가 공중보건·보건행정입니다.1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가 「생물」 한 과목이고 제2차가 환경보건·공중보건입니다.2

보건직과 방역 직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보건 직렬의 두 직류입니다.5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가 보건 직류는 공중보건·보건행정, 방역 직류는 공중보건·생물학개론으로 한 과목만 갈립니다.1

보건직 공무원의 직급 이름은 무엇인가요? 9급이 보건서기보이고 8급 보건서기, 7급 보건주사보, 6급 보건주사, 5급 보건사무관입니다.5 지방직은 앞에 「지방」이 붙어 지방보건서기보부터 시작합니다.12

보건직은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되는 보건소가 대표적인 근무처입니다.14 인구 30만 명 초과 등의 경우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 등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1516

관련 위키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2차 필수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3 ↩4

  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경채·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생물 화학 제2차 필수 환경보건, 공중보건 공중보건, 역학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3

  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직렬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직류 보건 방역 의료기술 식품위생”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4.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술 공업 일반기계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5. 「공무원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 직군 보건 직렬 — “보건 보건 보건사무관 보건주사 보건주사보 보건서기 보건서기보 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3 ↩4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8.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9.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10.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택과목 —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1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택과목 — “선택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 중 1과목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1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원문 ↩ ↩2 ↩3

  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14.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2

  15.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2항 —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2

  16.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제1항제1호나목 1)~3) — “1.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시행령 ↩ ↩2 ↩3

  17.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1)~3) —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시행령 ↩ ↩2

  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