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 9급이 아니라 8급인 이유와 시험과목·면허 요건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간호직 공무원을 찾아보면 「9급 간호직」이라는 말과 「8급 간호직」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둘 중 하나가 오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법령이 정한 직급표에 간호 직렬의 9급 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직급 구조와 급수별 시험과목, 면허 요건, 그리고 지방직에만 있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직급표에 9급 칸이 없는 직렬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와 직급 이름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그 별표에서 간호 직렬은 5급 간호사무관·6급 간호주사·7급 간호주사보·8급 간호서기까지만 직급명이 실려 있습니다. 9급 자리에 해당하는 직급명이 없습니다.2

지방직 직급표도 같습니다. 지방간호사무관에서 지방간호서기까지 네 칸이고 그 아래가 비어 있습니다.3

그래서 간호직은 제도상 8급이 입직 계급입니다. 9급으로 시작하는 다른 직렬과 견주면 한 계급 위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공무원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봉급·실수령액 확인 확인 →

이름이 비슷한 간호조무 직렬

9급 직급명이 있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 간호조무 직렬이 별도로 실려 있고, 이쪽은 간호조무사무관부터 9급 간호조무서기보까지 다섯 칸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4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별개의 직렬입니다. 지방직 시험과목도 따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2항은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의 과목을 별표 9의2로 넘겨 두었습니다.5

같은 조항이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방호 직렬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간호조무 직렬이 간호 직렬과는 다른 계열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8급 및 9급 시험과목 —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은 각종 시험의 과목을 별표 1과 별표 2로 정합니다.6 별표 1에서 간호 직류는 의무·약무와 같은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8급 및 9급 채용 경로 제1차 필수 제2차 필수
공개경쟁채용 국어, 영어, 한국사7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8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생물9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9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제2차 과목입니다.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의 전문과목이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로 같습니다.9

같은 페이지의 다른 직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술 직류는 공채가 공중보건·해부생리학개론인데 경채는 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로 갈리고, 식품위생 직류도 두 경로의 제2차가 다릅니다.

즉 간호직은 어느 경로로 들어가든 준비할 전문과목이 같고, 갈리는 것은 제1차뿐입니다. 공개경쟁채용이면 국어·영어·한국사, 경력경쟁채용이면 생물 한 과목입니다.

6·7급과 5급 이상 과목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은 제2차 필수가 생물학개론·간호학·간호관리학·지역사회간호학 네 과목입니다.10

8급 이하에서 「간호관리」였던 과목이 이 구간부터 「간호관리학」으로 적힙니다. 학문 단위 과목으로 올라간다는 표기 차이입니다.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은 제2차 필수가 간호관리학·지역사회간호학·성인간호학입니다.11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가 간호학과 행정법총론 두 과목입니다.12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에는 선택과목도 붙습니다. 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성인간호학·정신간호학·노인간호학 중 한 과목을 고릅니다.13

응시 전제 — 간호사 면허와 「간호법」

간호직은 면허를 전제로 하는 직렬입니다. 그런데 면허의 근거 법률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오랫동안 「의료법」이 정했지만, 그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지금 「의료법」 제7조 자리에는 삭제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14

대신 「간호법」이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15 같은 법 제4조제1항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16

인터넷 자료 중에는 아직 「의료법 제7조」를 근거로 적어 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을 인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간호법」 쪽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시요건 자체는 법이 아니라 채용 공고가 정합니다. 면허 취득 예정자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도 공고마다 달라서 지원할 공고의 응시요건을 직접 봐야 합니다.

지방직에만 있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간호사 면허로 갈 수 있는 공무원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7

신분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해 임용하는 구조여서 근무지가 처음부터 특정됩니다.18

직무 범위도 다릅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19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의 예외를 법이 직접 만들어 둔 자리입니다. 시험과목도 별도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이 보건진료직렬의 과목을 별표 8로 따로 정합니다.20

간호사의 업무 범위 — 「간호법」 제12조

간호직 공무원이 하는 일의 밑바탕도 「간호법」이 정합니다. 제12조제1항은 간호사의 임무를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 간호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21
  • 진료의 보조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보건활동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22
  • 지도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세 번째 호가 공직 간호직과 특히 가깝습니다. 개인을 돌보는 간호보다 지역 단위의 교육·상담·건강증진 기획이 업무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목이 간호관리와 지역사회간호로 짜여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상 술기보다 관리와 지역사회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근무처 —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3

인구가 많으면 더 둘 수 있습니다.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23

보건소 아래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 있고, 만성질환 예방을 맡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24

이런 기관에는 면허·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이 그 배치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 간호사 면허가 채용의 전제가 되는 구조와 맞물립니다.25

채용 창구 — 지방직과 경력경쟁채용

국가직 공채 쪽에서는 간호직을 찾기 어렵습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의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에 간호 행이 없습니다.26

보건·방역·의료기술·식품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 계열 전체가 그해 국가직 9급 공채 모집단위에 잡히지 않았고, 같은 구조를 의료기술직 공무원과 식품위생직 공무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창구는 각 시·도와 보건소가 뽑는 지방직 채용, 그리고 경력경쟁채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꿔 읽도록 해 두었습니다.27

선발 급수와 인원, 응시요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지원하려는 해의 시·도 공고를 열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직 공무원은 9급으로 뽑나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직급표에서 간호 직렬은 8급 간호서기까지만 직급명이 실려 있고 9급 칸이 비어 있습니다.2 지방직 직급표도 지방간호서기까지입니다.3 9급 직급명이 있는 쪽은 별개 직렬인 간호조무 직렬입니다.4

8급 간호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개경쟁채용은 제1차가 국어·영어·한국사, 제2차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입니다.8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가 생물이고 제2차는 공개경쟁채용과 같습니다.9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나요? 면허 요건은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 제4조가 정합니다.1516 다만 응시요건 자체는 채용 공고가 정하므로 지원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직과 같은 자리인가요? 다른 자리입니다. 간호사·조산사 면허에 24주 이상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고,17 지방공무원으로 근무지역을 지정받아 임용됩니다.18

국가직 9급 공채로 간호직을 뽑나요? 202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에는 간호 행이 없습니다.26 창구는 지방직 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쪽입니다.

참고

  1.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2.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원문(PDF) — 간호 직렬 행은 “간호 사무관 간호 주사 간호 주사보 간호 서기”까지만 이어지고 곧바로 다음 행인 간호조무 직렬로 넘어간다. 9급에 해당하는 간호 직급명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별표 보기 ↩ ↩2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간호 직렬은 지방간호사무관·지방간호주사·지방간호주사보·지방간호서기 네 칸이고 9급 칸이 비어 있다. 같은 표의 식품위생 직렬은 지방식품위생서기보(9급)까지 채워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2

  4.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원문(PDF) — 간호조무 직렬은 “간호조무 사무관 간호조무 주사 간호조무 주사보 간호조무 서기 간호조무 서기보”로 9급까지 직급명이 실려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2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2항 —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원문(PDF) — 간호 직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별표 보기 ↩

  8.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간호 직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2

  9.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간호 직류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구간이 “제1차 필수 생물 제2차 필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로 이어진다. 제2차 필수가 공개경쟁채용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2 ↩3 ↩4

  10.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간호 직류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같은 급수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 간호학, 제2차 간호관리학·지역사회간호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1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간호 직류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1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간호 직류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간호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는 간호관리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간호 직류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선택과목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14. 「의료법」 제7조 — “제7조 삭제 <2024. 9. 20.>”. 간호사 면허 조항이 「간호법」 제정과 함께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

  15. 「간호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 ↩2

  16. 「간호법」 제4조(간호사 면허) 제1항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 ↩2

  1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항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2

  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항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2

  1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1.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1항제1호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제2호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제4호는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

  22.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1항제3호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법 ↩

  23.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같은 항 단서는 시ㆍ군ㆍ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2

  24.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25.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항 —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건법 ↩

  26.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자료의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표에 간호·보건·방역·의료기술·식품위생 행이 없다(표 전수 확인).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