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직 공무원 (시설 직렬 지적 직류) — 9급 시험과목·하는 일·선발 규모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지적직으로 진로를 잡고 채용 공고를 열면 “지적직”이라는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공고에 적히는 표기가 시설 직렬 지적 직류이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지적직이 제도상 어디에 놓여 있고 9급 전문과목이 무엇인지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원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직 공채에 지적 선발이 없는 이유와 지방직 선발 규모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지적직은 시설 직렬의 지적 직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와 직급 이름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합니다.1 그 별표1을 보면 지적은 독립 직렬이 아니라 과학기술직군 시설 직렬 아래의 지적 직류입니다.2

시설 직렬에 함께 묶인 직류는 열 개입니다. 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시설조경·디자인이 한 직렬 안에 들어 있습니다.2

원서를 낼 때 고르는 것은 직렬과 직류 두 단계입니다. 시설 직렬을 고른 뒤 지적 직류를 선택하는 구조라, 공고에서는 두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용된 뒤 직급 이름도 직류가 아니라 직렬을 따릅니다. 9급이 시설서기보, 8급이 시설서기, 7급이 시설주사보, 6급이 시설주사, 5급이 시설사무관입니다.3 “지적서기보”라는 직급명은 없습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9급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봉급·실수령액 확인 확인 →

지방직의 시설 직렬 (수도토목 포함·시설조경 제외)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를 씁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 시설 직렬에 지적 직류가 들어 있고, 직급명은 앞에 “지방”이 붙어 지방시설서기보(9급)부터 지방시설사무관(5급)까지입니다.4

직류 구성은 국가직과 한 칸씩 다릅니다. 지방 쪽에는 수도토목이 더 있고 시설조경이 없습니다.4

구분 시설 직렬 직류
국가직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지방직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지적 직류는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람을 뽑는 쪽은 아래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는 일 —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이동 정리

지적직의 업무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를 지적소관청이라 부르고, 그 자리에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앉힙니다.5

지적공부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대장과 도면의 묶음입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여기 들어갑니다.6

이 대장에 올리는 값이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입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7

여기서 말하는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8

측량 자체를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하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성과를 검사합니다.9

여기에 부동산종합공부 관리가 더해집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합니다.10

정리하면 현장 측량보다 공부(公簿) 행정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을 신청하면 그 결정을 내리고 대장을 고치는 일이 중심입니다.

9급 지적직 시험과목 (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공무원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합니다.11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의 제1차 필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 제2차 전문과목은 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2과목입니다.12

전문과목 두 개가 앞에서 본 업무 두 축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측량성과를 읽는 능력과 지적공부 전산 처리 능력입니다.

지방직도 과목이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임용시험 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3

경력경쟁채용은 구성이 다릅니다.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 필수과목이 수학 한 과목이고, 제2차가 지적측량·지적법규입니다.14 공채에 있던 지적전산학개론이 지적법규로 바뀌는 셈입니다.

7급·5급 지적직 시험과목

급수가 올라가면 제1차시험 구성부터 달라집니다.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의 별표1 필수과목은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인데, 이 가운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1511

제2차 전문과목은 9급의 2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어납니다.

급수 제2차 전문과목
9급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7급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5급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9급의 “지적측량”이 7급에서는 지적학·지적측량학으로 갈라지고 물리학개론이 붙습니다.15 5급 이상은 제1차 필수과목에 헌법이 들어가고, 제2차는 응용측량학이 더해진 3과목입니다.16

과목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급수를 갈아타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목표 급수를 먼저 정하고 과목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직렬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9급 공채의 시설 직렬 모집 직류

별표1에 과목이 있다고 해서 매년 그 직류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표에서 시설직 모집단위는 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 세 직류였습니다.17 지적 직류는 모집단위에 없었습니다.

선발 규모도 작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시설조경은 2명 선발에 200명이 지원해 100대 1이었고, 이는 그해 과학기술직군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18 2026년에도 국가직 9급 최고 경쟁률은 시설조경 189대 1(1명 선발·189명 지원)이었습니다.19

국가직에 지적 자리가 얇은 이유는 업무 소재지에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5 지적 실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적직을 목표로 한다면 국가직 공고가 아니라 응시하려는 시·도의 시행계획 공고를 봐야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채용 경로 차이는 공무원 종류와 직급 체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지방직 선발 규모 (서울시 2026년 기준)

서울시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3,180명 채용계획을 공고했습니다.20 이 계획의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에서 지적 직류 9급은 40명입니다.21

구분 모집까지 더하면 규모가 조금 더 커집니다. 지적(장애인) 9급 5명과 지적(저소득층) 9급 5명이 따로 배정돼 있습니다.21

같은 표의 시설 직렬 다른 직류와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보입니다. 일반토목이 9급 172명으로 가장 크고, 건축이 100명, 지적이 40명 순입니다.22

한 광역시 한 곳에서만 40명대가 나오는 셈입니다. 국가직 공채 모집단위에 아예 없던 직류가 지방직에서는 두 자릿수로 열린다는 뜻인데요.

다만 시·도마다 선발 여부와 인원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률을 읽는 법은 공무원 경쟁률에서 다룹니다.

자격증 가산점과 임용 후 봉급

국가직 기준으로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1의 비율에 따라 가산하고,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이면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23

비율은 급수와 자격증 등급으로 갈립니다. 별표11의 과학기술직군 8·9급 구간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가 5%, 기능사가 3%입니다.24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됩니다.25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가산점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방직은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은 가산대상자격증과 가산비율·방법·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두었으므로, 응시하려는 시·도의 공고에서 대상 자격증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26

봉급은 직렬·직류와 무관하게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기준 9급 1호봉이 2,133,000원입니다.27 호봉별 금액과 수당·공제를 반영한 실수령액은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직 공무원은 어느 직렬인가요? 지적은 독립된 직렬이 아니라 시설 직렬 아래의 직류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과학기술직군 시설 직렬에는 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시설조경·디자인 열 개 직류가 들어 있습니다.2 임용된 뒤 직급 이름도 지적서기보가 아니라 시설서기보(9급)입니다.3

9급 지적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에 전문과목 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2과목을 더한 5과목입니다.12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므로 같은 과목을 봅니다.13

지적직은 국가직으로도 뽑나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표에서 시설직 모집단위는 일반토목·건축·시설조경 세 직류뿐이고 지적은 없었습니다.17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 실제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집니다.5

지적직 공무원은 직접 측량을 하나요?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성과를 검사합니다.9 지적직 공무원의 일은 지적공부 정리와 토지이동 결정,7 측량성과 검사, 부동산종합공부 관리10 쪽에 가깝습니다.

7급 지적직은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차시험이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세 영역으로 바뀌고 영어·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11 제2차 전문과목은 물리학개론·지적학·지적측량학·지적전산학 네 과목입니다.15

참고

  1.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2.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과학기술직군 시설 직렬의 직류는 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시설조경·디자인 열 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시설 직렬의 직급명은 5급 시설사무관·6급 시설주사·7급 시설주사보·8급 시설서기·9급 시설서기보이며, 직류별 별도 직급명은 두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직급표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기술직군 시설 직렬의 직류는 도시계획·일반토목·농업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디자인 열 개이며, 직급명은 5급 지방시설사무관·6급 지방시설주사·7급 지방시설주사보·8급 지방시설서기·9급 지방시설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2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8호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9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2항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1항 —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1항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은 별표 3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1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 시설 직렬 지적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14.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시설 직렬 지적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15.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시설 직렬 지적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3

  1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시설 직렬 지적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17.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의 시설직 행은 “시설직(일반토목:일반)” 57명·2,468명·43.3, “시설직(건축:일반)” 50명·1,544명·30.9, “시설직(시설조경:일반)” 2명·200명·100.0 세 직류(장애인·저소득 구분 포함)이며 지적 직류 행은 없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18.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세부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과학기술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이 100대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36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19.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평균 경쟁률 28.6 : 1」(2026. 2. 11.) — “최고 경쟁률 - 시설조경 189 : 1 (1명 선발 / 189명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무원 3,180명 뽑는다! 채용일정은?」 — “서울시가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180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서울시 뉴스룸 ↩

  2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시설 직렬 지적 직류는 “지적 9급 40”, “지적(장애인) 9급 5”, “지적(저소득층) 9급 5”. 서울시 뉴스룸 ↩ ↩2

  2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시설 직렬은 “일반토목 9급 172”, “건축 9급 100”, “지적 9급 40” 순. 서울시 뉴스룸 ↩

  2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2항 —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4.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8·9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5%, 기능사 3%이고, 6·7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 5%, 산업기사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4항 —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3항 —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7. 인사혁신처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 별표3(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9급·1등급 1호봉 2,133,000원. 인사혁신처 봉급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