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 — 9급 시험과목·선발인원과 농촌지도사와의 차이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농업직 공무원」으로 검색하면 농업직 채용 공고와 농촌지도사 채용 공고가 뒤섞여 나옵니다. 둘 다 농업 분야 공무원이지만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농업직은 9급부터 시작하는 일반직이고, 농촌지도사는 계급 구분 자체가 9급·7급이 아닌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시험과목도 근거 법령이 갈립니다.

농업직은 과학기술 직군 농업 직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이름을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그 별표1의 과학기술 직군에 농업 직렬이 있고, 아래에 일반농업·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 네 직류가 들어 있습니다.2

흔히 말하는 「농업직」은 이 중 일반농업 직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류마다 전문과목이 다르므로 응시할 직류를 먼저 정해야 과목이 정해집니다.

직렬 전체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무원 직렬 종류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9급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봉급·실수령액 확인 확인 →

임용되면 직급 이름이 농업서기보가 됩니다

농업 직렬의 직급명은 9급부터 5급까지 농업서기보 → 농업서기 → 농업주사보 → 농업주사 → 농업사무관입니다.3 일반농업으로 합격했든 축산으로 합격했든 직급명은 같습니다.

4급으로 올라가면 직렬 이름이 사라집니다. 4급은 과학기술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으로 과학기술 직군 전체가 공통 직급명을 씁니다.4

계급 국가직 직급명 지방직 직급명
9급 농업서기보 지방농업서기보
8급 농업서기 지방농업서기
7급 농업주사보 지방농업주사보
6급 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
5급 농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4급 과학기술서기관 —

지방직은 앞에 「지방」이 붙고 직류 구성은 국가직과 같습니다.5

국가직 9급 공채는 네 직류 중 일반농업만 뽑았습니다

별표1에 직류가 네 개라고 해서 해마다 네 개를 다 뽑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 직류는 매년 채용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표에서 농업직 모집단위는 일반농업 하나뿐이었습니다. 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은 모집단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위(2025년 국가직 9급) 선발예정 출원 경쟁률 전년
농업직(일반농업:일반) 69명 1,580명 22.9 21.76
농업직(일반농업:장애인) 6명 16명 2.7 2.67
농업직(일반농업:저소득) 3명 31명 10.3 7.08

일반 모집 22.9 대 1은6 그해 9급 전체 평균 24.3 대 1보다 낮고,9 과학기술직군 평균 22.1 대 1과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10 과학기술직군 전체는 700명 선발에 15,455명이 지원했습니다.11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3명 선발에 31명이 지원해 10.3 대 1로 전년 7.0에서 크게 올랐고,8 장애인 구분모집은 2.7 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7

9급 농업직 시험과목 (재배학개론·식용작물)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표1이 정합니다.12 일반농업 직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의 과목은 공통 국어·영어·한국사에 전문과목 재배학개론·식용작물을 더한 5과목입니다.13

같은 페이지에 네 직류의 과목이 나란히 실려 있어 비교가 됩니다.14

직류 공채 제2차(전문) 경채 제1차 경채 제2차
일반농업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식물검역 재배학개론, 작물보호 생물 작물, 농업생산환경
축산 가축사양, 가축육종 축산 가축사양, 초지
생명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 생물 유전학, 작물육종학

눈여겨볼 곳은 경력경쟁채용의 제1차 과목입니다. 네 직류 중 축산만 「축산」이고 나머지 셋은 모두 「생물」입니다.15 공채 전문과목도 축산 직류만 재배 계열이 아니라 가축사양·가축육종으로 갈립니다.16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므로 같은 과목을 봅니다.17 다만 같은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꿔 읽도록 정해, 지방직에는 8급 공개경쟁채용이 따로 있습니다.18

7급·5급 농업직 시험과목

급수가 올라가면 전문과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급수·구분 제1차 제2차
6·7급 공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5급 이상 공채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9급의 「재배학개론」이 6급 이상에서는 재배학으로 바뀌고 토양학이 더해집니다.19 5급 이상은 토양학 대신 농업경영학이 필수로 들어옵니다.20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은 필수 식용작물학에 더해 토양학·농업경영학·작물보호학·원예학·식품가공학 중 1과목을 선택합니다.21

농촌지도사는 농업직과 다른 트랙입니다

농업 분야 공무원을 찾다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채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농업직과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을 지도관과 지도사 두 단계로만 구분합니다.22 9급·8급·7급 같은 계급 구분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과목의 근거도 갈립니다. 농업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을 따르지만, 지도직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를 준용합니다.23

두 트랙이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호는 「과학기술직렬」의 범위에 일반직 과학기술직군의 직렬과 연구·지도직 규정의 지도직렬을 함께 넣고 있습니다.24 제도 안에서는 이웃한 자리지만, 응시자 입장에서 준비할 시험은 서로 다릅니다.

지방직은 임업이 아니라 녹지 직렬입니다

농업직과 함께 보게 되는 인접 직렬이 임업입니다. 여기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이름이 갈립니다.

국가직의 임업 직렬이 지방직에서는 녹지 직렬이고, 직류도 국가직의 산림조경·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산림환경과 달리 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조경으로 구성됩니다.25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녹지직렬의 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 직류를 임업직렬의 같은 이름 직류 과목으로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26

자격증 가산점과 임용 후 봉급

농업직은 과학기술 직군이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의 과학기술직군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27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1의 비율에 따른 점수가 가산되고,28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29

임용 후 받는 봉급은 직렬과 무관하게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 봉급표를 따릅니다. 호봉별 금액과 실수령액은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급 농업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개경쟁채용은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에 전문과목 재배학개론·식용작물을 더한 5과목입니다.13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가 생물 한 과목이고 제2차가 식용작물·농업생산환경입니다.15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므로 같은 과목을 봅니다.17

농업직 공무원의 직류는 몇 개인가요?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과학기술 직군 농업 직렬에는 일반농업·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 네 직류가 있습니다.2 다만 2025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에 잡힌 농업직은 일반농업 하나뿐이었습니다.6 직류마다 전문과목이 다르므로 응시 직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6

농업직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도 원서접수 결과 기준으로 농업직(일반농업:일반)은 69명 선발에 1,580명이 지원해 22.9 대 1이었고 전년은 21.7 대 1이었습니다.6 같은 해 9급 전체 평균은 24.3 대 1,9 과학기술직군 평균은 22.1 대 1입니다.10 장애인 구분모집은 2.7 대 1,7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10.3 대 1이었습니다.8

농업직 공무원과 농촌지도사는 같은 직업인가요? 다른 트랙입니다. 농업직은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일반직으로 9급부터 5급까지 계급이 이어지지만,3 농촌지도직렬은 연구직·지도직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 규정은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을 지도관과 지도사 두 단계로만 구분하므로 9급·7급 같은 계급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22

임용되면 직급 이름이 무엇인가요? 9급부터 5급까지 농업서기보·농업서기·농업주사보·농업주사·농업사무관입니다.3 일반농업으로 합격했든 축산으로 합격했든 직급명은 같습니다. 4급으로 올라가면 직렬 이름이 사라지고 과학기술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이 되며,4 지방직은 앞에 「지방」이 붙습니다.5

참고

  1.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2.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과학기술 직군 농업 직렬의 직류는 일반농업·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 네 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농업 직렬의 직급명은 5급 농업사무관·6급 농업주사·7급 농업주사보·8급 농업서기·9급 농업서기보이며, 직류별 별도 직급명은 두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4.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과학기술 직군은 4급 과학기술서기관·3급 부이사관으로 직렬 구분 없이 공통 직급명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지방 농업 직렬의 직류는 국가직과 같은 일반농업·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이고, 직급명은 5급 지방농업사무관·6급 지방농업주사·7급 지방농업주사보·8급 지방농업서기·9급 지방농업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2

  6.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 “농업직(일반농업:일반)” 행이 선발예정 69명·출원 1,580명·경쟁률 22.9(전년 21.7).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3 ↩4

  7.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 “농업직(일반농업:장애인)” 행이 선발예정 6명·출원 16명·경쟁률 2.7(전년 2.6).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3

  8.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 “농업직(일반농업:저소득)” 행이 선발예정 3명·출원 31명·경쟁률 10.3(전년 7.0).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3

  9.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10.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11.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 “과학기술 소계” 행이 선발예정 700명·출원 15,455명·경쟁률 22.1(전년 20.4). 같은 표의 농업직 모집단위는 일반농업뿐이고 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 행은 없다(표 전수 확인).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1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일반농업 직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14.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한 페이지에 직렬 「농업」 아래 직류 일반농업·식물검역·축산·생명유전이 나란히 실려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15.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는 일반농업·식물검역·생명유전이 “생물”, 축산만 “축산”이다. 제2차 필수는 일반농업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식물검역 “작물, 농업생산환경”, 축산 “가축사양, 초지”, 생명유전 “유전학, 작물육종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1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가 식물검역 “재배학개론, 작물보호”, 축산 “가축사양, 가축육종”, 생명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으로 직류마다 갈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1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19.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일반농업 직류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0.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일반농업 직류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농업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일반농업 직류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의 제2차는 필수 “식용작물학”에 선택 “토양학, 농업경영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계급 구분 등) 제1항 —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2

  2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 제1항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4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제4호 —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국가직의 임업 직렬 자리에 지방직은 녹지 직렬을 두고, 직류를 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조경으로 구성한다(직급명 지방녹지서기보~지방녹지사무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2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2항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4항 —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