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직 공무원 — 시험과목·직급 이름과 국가직 9급 공채에 없는 이유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면허를 들고 「의료기술직 공무원」을 찾아보면 국가직 9급 공채 공고에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직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령에는 의료기술 직렬이 분명히 있고 9급부터 5급까지 직급 이름도 다 붙어 있는데, 정작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의 모집단위 표에서는 이 직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은 지방직과 경력경쟁채용 쪽에서 열립니다.
의료기술직은 과학기술 직군의 독립 직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이름을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그 별표1의 과학기술 직군에 의료기술이라는 직렬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직류입니다. 의료기술 직렬 아래에는 직류가 「의료기술」 하나뿐이어서, 응시할 때 직류를 고를 일이 없습니다.2 바로 옆의 보건 직렬이 보건·방역 두 직류로 갈리는 것과 대비됩니다.
직렬 전체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무원 직렬 종류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용어가 한 군데 갈립니다. 「공무원임용령」 별표1은 이 직군을 「과학기술」로 적는데, 시험과목을 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은 같은 자리를 「기술직군」으로 적습니다.3 표기가 다를 뿐 가리키는 대상은 같습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직급 이름은 의료기술서기보부터 시작합니다
의료기술 직렬의 직급명은 9급부터 5급까지 의료기술서기보 → 의료기술서기 → 의료기술주사보 → 의료기술주사 → 의료기술사무관입니다.4
4급으로 올라가면 직렬 이름이 사라집니다. 4급은 과학기술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으로 과학기술 직군 전체가 공통 직급명을 씁니다.5
| 계급 | 국가직 직급명 | 지방직 직급명 |
|---|---|---|
| 9급 | 의료기술서기보 | 지방의료기술서기보 |
| 8급 | 의료기술서기 | 지방의료기술서기 |
| 7급 | 의료기술주사보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
| 6급 | 의료기술주사 | 지방의료기술주사 |
| 5급 | 의료기술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 4급 | 과학기술서기관 | — |
지방직은 앞에 「지방」이 붙는 것 말고는 계급 구성이 같습니다.6
같은 보건 계열인데 의무·약무·간호는 아래 계급이 비어 있습니다
별표1을 옆으로 훑어보면 보건 계열 직렬들의 계급란이 서로 다르게 채워져 있습니다. 채용 경로를 가르는 지점이라 짚고 갈 만합니다.
의무 직렬은 5급 의무사무관 칸만 채워져 있고 6급 이하가 비어 있습니다. 약무는 7급 약무주사보까지, 간호는 8급 간호서기까지만 있고, 수의도 7급 수의주사보에서 끝납니다.7
| 직렬 | 직급이 존재하는 계급 |
|---|---|
| 보건 | 9급 ~ 5급 |
| 의료기술 | 9급 ~ 5급 |
| 식품위생 | 9급 ~ 5급 |
| 간호 | 8급 ~ 5급 |
| 약무 | 7급 ~ 5급 |
| 수의 | 7급 ~ 5급 |
| 의무 | 5급 |
의사·약사·수의사처럼 면허 취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직렬은 아래 계급을 아예 두지 않고 중간 계급부터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세 직렬은 9급 자리가 열려 있어 신규 채용의 폭이 넓습니다.2
2025년 국가직 9급 공채 모집단위에는 보건 계열이 없었습니다
직급 칸이 9급까지 있다고 해서 해마다 국가직 9급 공채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 직류는 매년 채용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 대 1이었고,8 과학기술직군은 22.1 대 1이었습니다.9 그런데 그 보도자료의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표를 끝까지 훑어보면 의료기술직 행이 없습니다. 보건·방역·식품위생·간호도 마찬가지여서, 보건 계열 직렬 전체가 그해 국가직 9급 공채 모집단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을 준비한다면 국가직 9급 공채 공고가 아니라 각 시·도의 지방직 채용 공고와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연도마다 달라지는 값이므로 지원하려는 해의 공고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급 의료기술직 시험과목 (공중보건·해부생리학개론)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표1이 정합니다.10 의료기술 직류의 8급 및 9급 과목은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아예 다릅니다.
| 구분 | 제1차 | 제2차 |
|---|---|---|
| 공개경쟁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 생물 |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공개경쟁채용은 공통 3과목에 전문 2과목을 더해 5과목입니다.11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가 생물 한 과목이고, 제2차 과목도 해부생리학개론 대신 의료관계법규가 들어옵니다.12
같은 9급이라도 준비할 과목이 갈리므로, 지원할 공고가 공채인지 경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므로 같은 과목을 봅니다.13 다만 같은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꿔 읽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직에는 8급 공개경쟁채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14
6·7급과 5급 이상 과목
급수가 올라가면 전문과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급수·구분 | 제1차 | 제2차 |
|---|---|---|
| 6·7급 공채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해부생리학 |
| 6·7급 경채 | 보건학 | 보건행정학 + 선택 1과목 |
| 5급 이상 공채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 |
| 5급 이상 경채 | 보건학, 행정법총론 | 보건행정학 + 선택 1과목 |
6·7급 공채의 제2차 필수는 생물학개론·보건학·보건행정학·해부생리학 네 과목이고,15 5급 이상 공채는 보건행정학·의료관계법규·전염병관리로 바뀝니다.16
경력경쟁채용의 선택과목 목록이 이 직렬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의료관계법규·임상병리학·전염병관리·진료영상학·방사선관리학·물리치료학·치위생학·보건통계학 중 1과목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의료기사의 종류를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여섯으로 정합니다.18 선택과목 이름이 그 업무 영역과 그대로 겹칩니다. 다만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급수와 경로마다 각 공고가 따로 정하므로, 지원할 공고의 응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직에만 있는 보건진료 직렬
지방직에는 국가직 별표1에 없는 직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진료 직렬입니다.19
시험과목도 준용 대상이 아니라 따로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을 그 영의 별표8에서 정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20 보건 계열 지방직 공고를 볼 때 의료기술직과 헷갈리기 쉬운 이름이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가산점과 임용 후 봉급
의료기술직은 과학기술 직군이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의 과학기술직군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21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1의 비율에 따른 점수가 가산되고,22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23
임용 후 받는 봉급은 직렬과 무관하게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 봉급표를 따릅니다. 호봉별 금액과 실수령액은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어느 직렬인가요?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과학기술 직군에 속한 독립 직렬입니다. 직렬 이름도 의료기술, 그 아래 직류 이름도 의료기술 하나뿐이어서 응시할 때 직류를 고를 일이 없습니다.2 바로 옆에 보건 직렬(보건·방역 두 직류)과 식품위생 직렬이 나란히 있습니다.
9급 의료기술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개경쟁채용은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에 전문과목 공중보건·해부생리학개론을 더한 5과목입니다.11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가 생물 한 과목이고 제2차가 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여서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12 같은 9급이라도 어느 경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준비 과목이 갈립니다.
국가직 9급 공채로 의료기술직을 뽑나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의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에는 의료기술직 행이 없습니다.9 보건·방역·식품위생·간호도 마찬가지로 없어서 보건 계열 전체가 그해 국가직 9급 공채 모집단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발 직류는 해마다 채용 공고로 정해지므로 실제 창구는 각 시·도의 지방직 채용과 경력경쟁채용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기술직 직급 이름은 무엇인가요? 9급부터 5급까지 의료기술서기보·의료기술서기·의료기술주사보·의료기술주사·의료기술사무관입니다.4 4급으로 올라가면 직렬 이름이 사라지고 과학기술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이 됩니다.5 지방직은 앞에 「지방」이 붙어 지방의료기술서기보부터 시작합니다.6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면허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시험과목 별표가 그 방향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6·7급과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의 제2차 선택과목이 임상병리학·진료영상학·방사선관리학·물리치료학·치위생학처럼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료기사 여섯 종류의 업무 이름과 겹칩니다.18 다만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급수와 채용 경로마다 각 공고가 따로 정하므로 지원할 공고의 응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공무원 직렬 종류 (행정직군·기술직군·선택 가이드) — 직렬 전체 지도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직렬별 과목 비교
- 통계직 공무원 — 직군이 이름과 다르게 잡히는 또 다른 직렬
- 기계직 공무원 — 직류가 열세 개로 갈리는 과학기술 직군 직렬
-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 — 임용 후 봉급
-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과학기술 직군에 보건 직렬(보건·방역 직류), 의료기술 직렬(의료기술 직류), 식품위생 직렬(식품위생 직류)이 차례로 실려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직렬이 실린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페이지 머리글이 “2. 기술직군”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과학기술」 직군과 표기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의료기술 직렬의 직급명은 5급 의료기술사무관·6급 의료기술주사·7급 의료기술주사보·8급 의료기술서기·9급 의료기술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과학기술 직군은 4급 과학기술서기관·3급 부이사관으로 직렬 구분 없이 공통 직급명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지방 직급명은 5급 지방의료기술사무관·6급 지방의료기술주사·7급 지방의료기술주사보·8급 지방의료기술서기·9급 지방의료기술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2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의무 직렬은 의무사무관(5급) 칸만 채워져 있고 6급 이하 칸이 비어 있으며, 약무는 약무주사보(7급)까지, 간호는 간호서기(8급)까지, 수의는 수의주사보(7급)까지만 직급명이 실려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자료의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표에는 의료기술직·보건직·방역·식품위생·간호 행이 없다(표 전수 확인).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의료기술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의료기술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제2차 필수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의료기술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해부생리학”.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 “보건학”,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의료기술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의료관계법규, 전염병관리”.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 “보건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의료기술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의 제2차 선택과목은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이고, 6급 및 7급은 여기서 의료관계법규가 빠진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1항 —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과학기술 직군에 「보건진료」 직렬(보건진료 직류)이 실려 있으며, 이 직렬은 「공무원임용령」 별표1에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2항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4항 —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