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직 공무원 — 9급 시험과목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는 일
식품위생직 채용 공고는 담당 업무를 「식품위생 업무」 한 줄로만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권한은 공고가 아니라 법령에 적혀 있는데요.
9급 공개경쟁채용 전문과목은 식품위생과 식품화학개론 두 과목이고, 임용된 뒤에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됩니다. 아래에서는 직급 이름과 시험과목, 임명 요건과 직무 범위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 직군 식품위생 직렬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와 직급 이름을 별표 1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그 별표에서 식품위생은 과학기술 직군에 속한 독립 직렬입니다. 직렬 이름이 식품위생이고, 그 아래 직류 이름도 식품위생 하나뿐입니다.2
직류가 하나라는 것은 응시 단계에서 직류를 고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옆 자리에는 보건 직렬(보건·방역 두 직류)과 의료기술 직렬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직급 이름 — 식품위생서기보부터 식품위생사무관까지
식품위생 직렬의 직급 이름은 9급 식품위생서기보에서 시작합니다. 8급 식품위생서기, 7급 식품위생주사보, 6급 식품위생주사, 5급 식품위생사무관으로 올라갑니다.2
4급으로 올라가면 직렬 이름이 사라집니다. 과학기술 직군은 4급을 과학기술서기관, 3급을 부이사관으로 공통으로 쓰기 때문입니다.3
지방직은 앞에 「지방」이 붙습니다. 지방식품위생서기보에서 시작해 지방식품위생사무관까지 다섯 계급이 그대로 있습니다.4
같은 보건 계열이라도 직급 칸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 직렬은 8급 간호서기가 가장 낮은 직급이고, 의무 직렬은 5급 의무사무관 칸만 있습니다. 9급이 열려 있는 쪽은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세 직렬입니다.
임용 후 신분 —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은 식품위생 지도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도, 시·군·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여기서 말하는 소속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감시원의 자격과 임명, 직무 범위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었습니다.6
그 대통령령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입니다. 제16조제2항은 식약처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건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
즉 식품위생감시원은 따로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그 기관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식품위생직으로 임용되는 것과 감시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임명 요건 — 위생사·식품기사·영양사와 학과 졸업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임명 대상을 네 가지 호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제1호가 위생사와 식품제조기사, 영양사이고 제4호가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8
여기서 식품제조기사는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와 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제2호는 자격증 대신 학력을 봅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공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화학공학처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임명 대상입니다.
인력이 모자랄 때를 위한 예외도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사람만으로 확보가 곤란하면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2주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동안 감시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9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열한 가지
시행령 제17조는 감시원의 직무를 열한 개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10 지도로 시작해 단속과 처분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지도·확인 —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검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이행 확인, 조리사·영양사의 법령 준수 확인
- 단속·수거 — 수입·판매·사용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 단속, 표시·광고 기준 위반 단속, 출입·검사와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11
- 처분 집행 —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식품등의 압류·폐기, 영업소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12
- 포괄 조항 —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제11호)
압류·폐기와 간판 제거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점이 이 직렬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일보다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집행하는 일이 직무의 중심입니다.
위촉직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구분
이름이 비슷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다른 자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은 소비자단체 임직원 중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식품위생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13
임명이 아니라 위촉이고,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 직무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과 표시·광고 기준 위반 신고, 관련 자료 제공 쪽으로 좁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두 이름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채용을 알아볼 때는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9급 시험과목 — 식품위생·식품화학개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은 각종 시험의 과목을 별표 1과 별표 2로 정하고 있습니다.14 식품위생 직류는 별표 1에서 보건·방역·의료기술과 같은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 8급 및 9급 채용 경로 | 제1차 필수 | 제2차 필수 |
|---|---|---|
| 공개경쟁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15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16 |
|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 화학17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18 |
같은 9급인데 경로에 따라 준비 과목이 갈립니다. 공개경쟁채용은 공통과목 세 개에 전문과목 두 개를 더한 5과목이고,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가 한 과목뿐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경력경쟁채용의 제1차 과목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실린 보건·방역·의료기술 세 직류는 모두 생물인데 식품위생만 화학입니다.17
전문과목의 결이 보건학이 아니라 식품화학 쪽이라는 뜻이고, 공개경쟁채용 제2차의 식품화학개론과도 방향이 맞습니다.
6·7급과 5급 이상 과목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은 제2차 필수가 화학개론·식품위생학·식품저장학·식품화학 네 과목입니다.19
같은 급수의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가 식품위생학개론, 제2차 필수가 식품저장학이고 여기에 선택과목이 붙습니다. 환경보건학·식품위생관계법규·보건미생물·식품화학·보건학·위생화학 중 한 과목을 고릅니다.20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은 제2차 필수가 식품저장학·환경보건학·보건행정학입니다.21 경력경쟁채용은 제1차가 식품위생학개론과 행정법총론 두 과목입니다.22
급수가 올라갈수록 식품 과목에 보건행정과 행정법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채용 창구 — 지방직 8급·9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은 지방직 시험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과목을 준용해 정합니다.23 그래서 위의 과목표가 지방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급수 표기가 하나 다릅니다. 같은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꿔 읽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직은 8급 공개경쟁채용이 제도상 열려 있습니다.24
국가직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의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에는 식품위생직 행이 없고, 보건·방역·의료기술·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25 같은 구조를 의료기술직 공무원 글에서 직렬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에게는 가산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은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11의 비율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26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얻은 응시자에게만 적용합니다.27
선발 직류와 응시요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지원하려는 해의 시·도 채용 공고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급 식품위생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개경쟁채용은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에 전문과목 식품위생·식품화학개론을 더한 5과목입니다.16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가 화학 한 과목이고 제2차가 식품위생·식품미생물입니다.18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2조가 식약처와 시·도, 시·군·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직무는 시행령 제17조에 열한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10 지도와 단속, 출입·검사와 수거, 압류·폐기, 영업소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까지 들어갑니다.12
위생사나 식품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시험에 응시하는 요건과 감시원으로 임명되는 요건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위생사·식품제조기사·영양사, 관련 학과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응시요건 자체는 각 공고가 따로 정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소비자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위촉하는 자리이고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13 임명이 아니라 위촉이라는 점에서 식품위생감시원과 구분됩니다.
지방직은 8급으로도 뽑나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꿔 읽도록 하고 있어서 제도상 열려 있습니다.24 실제로 어느 급수를 뽑는지는 그해 시·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공무원 직렬 종류 (행정직군·기술직군·선택 가이드)
- 의료기술직 공무원 — 시험과목·직급 이름과 국가직 9급 공채에 없는 이유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직렬별 필수·선택
-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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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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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원문(PDF) — 식품위생 직렬의 직급명은 5급 식품위생사무관·6급 식품위생주사·7급 식품위생주사보·8급 식품위생서기·9급 식품위생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별표 보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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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원문(PDF) — 과학기술 직군은 4급 과학기술서기관·3급 부이사관으로 직렬 구분 없이 공통 직급명을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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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지방 직급명은 5급 지방식품위생사무관·6급 지방식품위생주사·7급 지방식품위생주사보·8급 지방식품위생서기·9급 지방식품위생서기보이며, 같은 표에서 간호 직렬은 지방간호서기(8급)까지, 의무 직렬은 지방의무사무관(5급)만 실려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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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1항 —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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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2항 —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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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법 제32조제1항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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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제4호 —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호는 대학·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화학·화학공학 등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함께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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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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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열한 가지가 열거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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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제4호 —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제3호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광고기준 위반 여부 단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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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제9호·제10호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제8호가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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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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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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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별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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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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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보건·방역·의료기술·식품위생 네 직류의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가 열 순서대로 “제1차 필수 생물 생물 생물 화학”으로 실려 있다. 네 번째 열이 식품위생 직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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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2차 필수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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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 “화학개론, 식품위생학, 식품저장학, 식품화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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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선택과목 “환경보건학, 식품위생관계법규, 보건미생물, 식품화학, 보건학, 위생화학 중 1과목”. 같은 급수 경력경쟁채용의 제1차 필수는 식품위생학개론, 제2차 필수는 식품저장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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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2차 필수 “식품저장학,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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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원문(PDF) — 식품위생 직류 5급 이상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식품위생학개론, 행정법총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원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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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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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같은 영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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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자료의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표에는 식품위생직·보건직·방역·의료기술·간호 행이 없다(표 전수 확인).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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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2항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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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4항 —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