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미흡 등급과 탈락 — 떨어지는 4가지 경우·1.5배수와 재응시
필기에 합격하고 면접만 남겨두면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정말 있나”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때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미흡 등급입니다. 미흡을 받으면 필기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이기 때문입니다.1
다만 결론부터 보면 떨어지는 길은 네 갈래이고, 그중 셋은 면접에서 크게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원 구조 때문에 생깁니다. 무난한 보통 등급을 받아도 선발예정인원 밖이면 떨어지며, 심지어 우수 등급을 받아도 우수자가 선발예정인원을 넘으면 필기 성적순으로 잘립니다.1
이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면접에서 떨어지는 네 가지 경우와 각각의 판정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현행 조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몇 명이 떨어지는 구조인지 숫자로 확인하고, 지방직에서 달라지는 기준과 탈락한 뒤의 추가합격·재응시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면접 방식과 평정등급 자체가 궁금하다면 공무원 면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불합격이 확정되는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12
앞의 세 가지는 면접 등급과 필기 성적, 그리고 뽑는 인원이 맞물려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성적과 무관하게 처분으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합격선 결정 방식 확인하기미흡 등급 —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면접위원은 정해진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합니다. 국가공무원 면접의 평정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4가지입니다.3
미흡 등급은 이 평정 결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붙습니다.1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같은 요소에서 여러 위원에게 동시에 낮은 평가를 받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한 항목만 ‘하’를 받아도 위원 과반수가 그 항목을 함께 ‘하’로 보면 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흡으로 판정되면 시험령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1 필기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면접 준비에서 ‘잘 보는 것’보다 어느 한 요소에서도 크게 감점되지 않는 것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보통 등급인데 떨어지는 이유 — 1.5배수 구조
가장 많은 응시자가 받는 등급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보통 등급을 받아도 떨어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면접 대상자 자체가 뽑는 인원보다 많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령은 필기(제2차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예외도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 구분 | 면접 대상 인원 | 선발 100명 기준 |
|---|---|---|
| 일반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1 | 약 150명 |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 선발예정인원 + 2명1 | (3명 선발 시 5명) |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1 | 약 200명 |
100명을 뽑는 시험이라면 약 150명이 면접을 보고 그중 50명이 떨어집니다.1 즉 면접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소수 선발 직렬은 비율이 더 가팔라져, 3명을 뽑는 직렬은 5명이 면접을 보고 2명이 떨어집니다.
“면접이 몇 퍼센트 반영되나”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시험령은 면접에 점수 배점을 두지 않고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만 구분하며, 최종합격은 그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1 면접 점수를 필기 점수에 일정 비율로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등급이 먼저 당락을 가르고 그 안에서 필기 성적이 순위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등급 안에서 누가 남는지는 필기 성적이 가릅니다. 보통 등급자는 우수 등급자 수를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합니다.1 결국 대부분의 응시자에게 면접의 실질적 목표는 ‘미흡을 피하는 것’이고, 최종 당락은 필기 점수에서 갈립니다. 필기 합격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를 받고도 떨어질 수 있다
“우수를 받으면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면, 그 우수 등급자끼리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만 합격합니다.1
우수나 미흡이 한쪽으로 몰리면 시험실시기관이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보게 하는 절차로,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4
미흡 후보였던 응시자에게는 이 추가 면접이 보통으로 되돌아올 기회가 되고, 우수 후보였던 응시자에게는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직 면접은 기준이 다르다
지방직(시·도) 9급 면접도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나뉘고 미흡은 불합격이라는 뼈대는 같습니다.5 다만 판정에 쓰이는 숫자 두 가지가 국가직과 다릅니다.
| 구분 | 국가직 | 지방직 |
|---|---|---|
| 평정요소 | 4개(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3 | 5개(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6 |
| 소수 선발 시 면접 대상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면 +2명1 | 선발예정 인원 6명 이하면 +2명5 |
평정요소 개수가 다르다는 것은 미흡 판정의 분모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국가직은 4개 중 2개 항목 이상이 ‘하’면 미흡이고, 지방직은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이 ‘하’면 미흡입니다.15 국가직 평정요소는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정된 것이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 중 민간경력채용 5·7급과 중증장애인채용 시험은 ‘직무 전문성’을 더해 5개 평정요소로 운영합니다.7
면접 대상 인원 기준도 지방직이 더 넉넉합니다.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지방직 직렬은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까지 면접을 보므로, 국가직(3명 이하)보다 소수 선발 직렬에서 면접 경쟁이 붙는 범위가 넓습니다.5
부정행위로 인한 탈락 — 5년 응시자격 정지
성적·등급과 무관하게 불합격이 확정되는 경로가 부정행위입니다. 시험령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2
5년 응시자격 정지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를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한편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등은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까지가 규정된 경우로, 5년 응시자격 정지와는 구분됩니다.2
떨어진 뒤 — 추가합격과 재응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해의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채워야 할 때,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4 필기 합격자가 면접을 포기해 면접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필기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7
미흡 등급을 받았더라도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고도 결원을 더 채워야 하면 시험실시기관은 미달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 합격자를 추가로 정해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당초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봅니다.4 미흡 판정이 그 해 안에서 다시 면접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해 재응시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미흡 등급이나 성적순 탈락은 응시자격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르면 됩니다. 응시가 막히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때뿐입니다.2 다시 준비한다면 면접 당일 복장 기준은 공무원 면접 복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면접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1 100명을 뽑는 시험이면 약 150명이 면접을 보고 50명이 떨어지는 구조여서, 산술적으로 면접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탈락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이 면접 대상이 되고,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2배수까지 늘어납니다.
Q. 면접에서 미흡을 받으면 필기 점수가 높아도 떨어지나요?
네.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떨어집니다.1 미흡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입니다.
Q. 우수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인가요?
원칙은 합격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면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만 합격합니다.1 우수 등급자가 몰리면 시험실시기관이 우수·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4
Q.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 해 응시에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흡 등급이나 성적순 탈락은 다음 해 응시에 아무 제한을 남기지 않아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르면 됩니다. 다만 대리 응시, 통신기기 이용 같은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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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90호 —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이면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면 2배수 범위)에서 결정. 면접 평정결과는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며,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미흡. 우수는 합격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면 제2차시험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까지, 보통은 우수 인원을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제2차시험 성적순, 미흡은 불합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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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자는 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대상 행위에 답안지 열람·제시, 대리 응시, 통신기기 이용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 소지·이용 등이 포함됨.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 등은 시험 정지·무효 처분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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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 평정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4가지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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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제9항·제10항 — 등급·응시자 수·선발예정인원 등을 고려해 우수 또는 미흡 등급자에게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고, 최초와 같은 등급이면 그 등급으로 확정, 다른 등급이면 보통으로 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하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추가합격 후에도 결원이 남으면 미달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제2차시험 합격자를 추가 결정해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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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3항·제50조의3 —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 인원 6명 이하이면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서 결정. 면접 평정결과는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며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미흡, 미흡은 불합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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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 — 지방직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가지이며 각각 상·중·하로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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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면접시험 안내. 필기 합격자가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당초 필기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6항·제25조 제6항).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 중 민간경력채용 5·7급과 중증장애인채용 시험은 ‘직무 전문성’을 추가한 5개 평정요소로 운영.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면접시험 안내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