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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 — 합격선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가직·지방직)

최종 수정: 2026.07.2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은 미리 정해진 고정 점수가 아니라, 시험을 치른 뒤 그해 성적 분포에 따라 결정되는 필기 합격선입니다. 다만 합격자를 가르는 규칙 자체는 법령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 구조를 알면 “몇 점을 받아야 하나”를 훨씬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직·지방직 9급의 합격선 결정 방식을 「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으로 정리하고, 자주 헷갈리는 조정점수 폐지와 직렬별 편차까지 살펴봅니다.

합격컷(커트라인)이란

수험가에서 말하는 “합격컷”이나 “커트라인”은 대개 필기시험 합격선을 가리킵니다. 9급은 필기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보다 조금 넉넉하게 뽑아 면접을 보므로, 필기 합격선과 최종 합격선이 나뉩니다.

  • 필기 합격선 — 필기시험에서 면접 대상으로 올라가는 커트라인.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실기·면접을 함께 보는 일부 직렬은 2배수)까지 자르는 지점의 점수입니다.
  • 최종 합격선 — 면접까지 마친 뒤 최종 합격하는 커트라인. 대부분 필기 성적이 최종 순위를 좌우하므로, 통상 “합격컷”이라 하면 필기 합격선을 말합니다.

합격선은 응시자들의 점수를 줄 세운 뒤 정원 경계에 걸린 사람의 점수로 사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이라도 해마다, 지역마다 값이 다릅니다.

국가직 9급 합격자 결정 방식

국가직 9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가 합격 결정 기준을 정합니다. 9급은 제1차·제2차 시험을 하나로 묶어 치르는 병합실시라, 필기 한 번으로 면접 대상을 가립니다.

핵심 규칙은 두 단계입니다.

  1. 과락 통과 — 먼저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불합격(과락)입니다.1
  2. 총득점 순 커트라인 — 과락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까지 필기 합격입니다.2 이 1.5배수 경계에 걸린 점수가 그해 필기 합격선이 됩니다.

최종 합격은 필기(2차) 성적과 면접 등급을 함께 반영해 결정하되, 9급 병합실시에서는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까지 합격시키고, 총득점이 같으면 제2차시험(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합니다.2 즉 커트라인 부근에서는 국어·영어·한국사보다 직렬 전문 2과목의 점수가 당락을 가르는 셈입니다.

지방직 9급 합격선도 같은 원리

지방직 9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를 따릅니다.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합격을 가르는 원리는 국가직과 사실상 같습니다.

  • 각 과목 40% 이상(과락 통과)이라는 조건이 동일합니다.
  • 과락이 없는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1.5배수) 범위에서 필기 합격자를 정합니다.3

차이는 시행 주체입니다. 국가직은 인사혁신처가 전국을 한 번에 시행하지만, 지방직은 각 시·도가 따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반행정직이라도 서울·경기·부산의 합격선이 제각각이고, 합격선도 각 시·도 공고에 지역별로 게시됩니다. “지방직 합격컷”을 찾을 때 반드시 응시한 시·도·직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점수는 폐지됐다 — 지금은 원점수

합격컷을 검색하다 보면 “조정점수”, “표준점수” 같은 말이 함께 나오는데, 이는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옛 제도입니다.

과거 9급 행정직군에는 사회·과학·수학 같은 고교 선택과목이 있었습니다. 응시자가 서로 다른 과목을 고르다 보니 과목마다 난이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 이를 보정하려고 원점수를 조정점수(표준점수)로 변환해 합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시험제도 개편으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면서, 보정할 대상이 사라져 조정점수제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원점수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도 합격 결정을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로 규정할 뿐, 조정·환산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23 합격선도 모든 과목이 같은 100점 만점이므로, 총점을 과목 수로 나눈 평균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합격 수기나 “조정점수 계산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합격선이 매년·직렬별로 다른 이유

합격선은 규칙이 아니라 결과값이라 해마다 움직입니다. 같은 규칙(40% 과락 + 총득점 1.5배수)을 적용해도, 그해 응시자들의 점수 분포가 다르면 경계 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줍니다.

  • 시험 난이도 — 문제가 쉬우면 응시자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합격선이 오르고, 어려우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말은 대개 시험이 쉬웠다는 뜻입니다.
  • 경쟁률과 선발인원 — 지원자가 몰리거나 선발인원이 줄면 1.5배수 경계가 위로 올라가 합격선이 높아집니다.
  • 직렬 — 같은 해에도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직렬(일반행정 등)은 합격선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직렬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합격선”은 참고 지표일 뿐, 그대로 목표 점수로 삼기보다 과목별로 과락(40%)을 확실히 넘기면서 총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렬별 전문과목 구성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정리에서, 직렬 선택은 9급 공무원 직렬 종류·선택 가이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합격선(커트라인) 확인 방법

그해 실제 합격선은 필기 합격 발표와 함께 공개됩니다.

  • 국가직 9급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필기 합격자 발표에서 직렬별 합격선을 확인합니다.
  • 지방직 9급 — 각 시·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시험 공고에서 지역·직렬별 합격선이 게시됩니다.

발표 전에는 정확한 합격선을 알 수 없으므로, 가채점으로 본인 점수를 먼저 확인하고(과락 여부 포함) 발표 합격선과 비교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원서접수·면접·가산점 등 전체 절차는 9급 공무원 응시·원서접수 절차에서, 합격 이후 받는 보수는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은 몇 점인가요? 고정된 점수가 아니라 매년 시험 난이도·경쟁률·선발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과목 40% 미만 과락이 없는 응시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까지 필기 합격이며, 그 경계 점수가 그해 필기 합격선입니다.2

한 과목만 4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합격선은 과락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매겨집니다.1

조정점수는 아직 적용되나요? 아니요. 고교 선택과목이 있던 시기에 쓰던 조정점수제는 2022년 선택과목 폐지와 함께 사라졌고, 현재는 원점수를 그대로 합산합니다.2

동점이면 누가 합격하나요? 9급은 총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2차시험 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이 우선합니다.2

지방직 합격컷도 국가직과 같은 방식인가요? 네.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과목 40% 과락과 총득점 고득점순 원리가 같습니다. 다만 시행 주체가 각 시·도라 직렬·지역별 합격선은 해당 시·도 공고에 게시됩니다.3

참고

  1.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1호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 mpm.go.kr  2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병합실시 9급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 합격을 결정하고, 총득점이 같으면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함.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6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