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공무원 — 하는 일·시험과목·국가직/지방직 채용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렬입니다. 다른 행정직과 달리 전문과목으로 교육학개론을 보고, 무엇보다 대다수가 지방직(시·도 교육감 채용)이라 국가직 위주로 알려진 다른 직렬과 채용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교육행정직이 하는 일, 9급 시험과목, 국가직·지방직 채용경로, 봉급을 인사혁신처·법령 등 공식 출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직렬과 비교하려면 9급 공무원 직렬 종류와 선택 가이드를, 9급 전체 구조는 9급 공무원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교·교육청·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 실무를 맡습니다. 수업 자체가 아니라,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예산과 사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 학교 근무 — 학교에 배치되면 주로 예산 편성·집행, 회계·계약·급여, 시설 관리 등 학교 살림에 해당하는 행정 사무를 담당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시설·복무 행정을 뒷받침합니다.
- 교육청·교육지원청 근무 —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는 예산·인사·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를 순환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 기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 양쪽 업무를 두루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행정을 다루는 직무여서, 시험 단계부터 교육학개론을 전문과목으로 평가합니다.
국가직·지방직 교육행정직 — 채용경로 차이
교육행정직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같은 교육행정직이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고, 대다수가 지방직이라는 점입니다.
- 국가직 교육행정직 — 교육부·국립대학교 등 국가기관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시행합니다. 선발 규모가 작아 매년 소수만 채용됩니다.
- 지방직 교육행정직 — 시·도 교육청·학교 소속으로, 각 시·도 교육감이 채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시·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교육감이 임용권자입니다.1 교육행정직 채용은 사실상 대부분 이 지방직 9급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직 시험을 본다”고 할 때는 대개 응시하려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직 9급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직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지방직은 각 시·도 교육청 공고와 원서접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두 경로는 시행 주체·접수처·일정이 다르므로, 목표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9급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9급 교육행정직 필기시험은 모든 직렬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에 교육행정직 전문과목 2과목을 더한 총 5과목으로 구성됩니다.2
| 구분 | 과목 |
|---|---|
| 공통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전문과목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육학개론은 교육의 기초 이론과 교육제도·행정을, 행정법총론은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등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다룹니다. 두 과목 모두 임용 후 교육행정 실무의 바탕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회·수학·과학 같은 고교 선택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시험제도 개편으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이 필수 전문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3 합격선을 정할 때 쓰던 조정점수제도 이때 함께 폐지되어, 지금은 원점수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합격선이 정해지는 방식은 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목 구성·출제범위는 제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직은 시·도 교육청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습 범위를 확정하기 전 반드시 응시 연도의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23
응시자격
교육행정직 응시자격은 일반 행정직과 큰 틀에서 같습니다.
-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채용은 18세 이상입니다.2
- 거주지 요건: 지방직은 응시하는 시·도에 거주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직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기준일, 지방직 거주지 요건, 가산 대상은 시·도 교육청과 차수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교육행정직 공무원 봉급·전망
교육행정직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기준 9급 1호봉 월 봉급(기본급)은 2,133,000원이며, 여기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등 수당이 더해집니다.4 수당을 포함한 초임 총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이보다 높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를 공제한 뒤 결정됩니다. 호봉별 봉급표와 수당·공제·실수령액 계산은 9급 공무원 봉급·월급·실수령액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라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교육 현장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학교 회계·시설 등 실무 부담과 순환 배치는 미리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렬과 시험과목·근무 형태를 비교하려면 9급 공무원 직렬 종류에서 일반행정직·세무직 등과 함께 살펴보세요. 채용 규모·경쟁률·전보 등 세부 인사 운영은 시·도 교육청과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전망은 응시 연도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학교·교육청·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실무를 지원합니다. 학교에 배치되면 주로 예산·회계·계약·급여·시설 등 행정 사무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배치되면 교육행정 지원과 감사 등을 맡습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를 순환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교육행정직은 국가직인가요 지방직인가요?
둘 다 있지만 대다수가 지방직입니다. 국가직(교육부·국립대 등)은 인사혁신처가 소수 선발하고, 지방직은 각 시·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학교 소속으로 선발합니다.1 실제 채용은 대부분 지방직 9급으로 이뤄집니다.
Q. 9급 교육행정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에 전문과목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2과목을 더한 총 5과목입니다. 2022년 개편으로 고교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이 두 과목이 필수 전문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응시 연도 공고로 확인하세요.23
Q. 지방직 교육행정직은 거주지 요건이 있나요?
지방직은 응시 지역(해당 시·도) 거주 또는 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시연령은 9급 기준 18세 이상이며, 정확한 요건은 각 시·도 교육청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2
참고
- 9급 공무원 직렬 종류와 선택 가이드 — 행정직군·기술직군 전체 직렬 비교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정리 — 직렬별 전문과목·과락 기준
-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 — 임용 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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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등)은 교육감이 임용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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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안내(9급)」 — 9급 응시연령 18세 이상, 필기는 국어·영어·한국사 외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으로 구성. 교육행정직 직렬별 시험과목·선발인원 등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채용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인사혁신처 9급 채용안내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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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직렬별 시험과목·응시연령 등 채용시험 응시 요건의 근거 법령으로, 교육행정직 등 직렬별 필수과목을 별표로 규정. 2022년 개편으로 선택과목 폐지·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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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일반직 9급 1호봉 월 봉급액 2,133,000원, 전체 호봉표는 별표3에 따름. 교육행정직은 일반직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받음. 2026년 공무원 봉급표(mp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