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직 공무원 (행정직군 통계 직렬) — 9급 시험과목·선발인원·경쟁률
통계직 9급의 전문과목은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 두 과목입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서는 90명 선발에 726명이 지원해 경쟁률 8.1 대 1이었습니다.12
수학이 전문과목에 없어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통계는 과학기술직군이 아니라 행정직군에 들어 있는 직렬이라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계직의 급수별 시험과목과 선발 규모·경쟁률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과 인사혁신처 원서접수 결과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무 기관 이름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뀐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계직은 행정직군의 통계 직렬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와 직급 이름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합니다.3
별표1에서 통계는 행정직군의 통계 직렬입니다.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행정·직업상담·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방호가 같은 직군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4
직류도 통계 하나뿐입니다. 행정 직렬이 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재경 등 아홉 직류로 갈라지는 것과 달리, 통계 직렬은 직렬과 직류의 이름이 같습니다.4
임용된 뒤 직급 이름은 9급이 통계서기보입니다. 8급 통계서기, 7급 통계주사보, 6급 통계주사, 5급 통계사무관으로 올라갑니다.5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통계직 9급 시험과목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
공무원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합니다.6 통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은 제1차 필수과목이 국어·영어·한국사, 제2차 필수과목이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입니다.1
전문과목 두 개가 업무의 두 축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조사·집계를 다루는 통계학과, 그 숫자가 쓰이는 경제 영역입니다.
| 구분 | 제1차 필수 | 제2차 필수 |
|---|---|---|
| 9급 공개경쟁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 9급 경력경쟁채용 | 수학 | 통계학개론 |
경력경쟁채용은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1차 필수과목이 수학 한 과목이고, 제2차는 통계학개론 하나입니다.7
별표1에서 통계 옆에 실린 사회복지·사서·감사 직류는 경력경쟁채용 제1차가 모두 사회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네 직류 중 통계만 수학을 봅니다.8
지방직도 과목은 준용 구조를 씁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임용시험 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9
7급·5급 통계직 시험과목
급수가 올라가면 제1차시험 구성부터 달라집니다.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의 제1차 필수과목은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이고, 이 가운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106
제2차 필수과목은 9급의 2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어납니다.
| 급수 | 제2차 필수과목 |
|---|---|
| 9급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 7급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 5급 | 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
9급의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이 7급에서는 통계학·경제학으로 올라가고 헌법·행정법이 붙습니다.10 5급 이상은 제1차 필수과목에 헌법이 들어가고, 제2차에서 헌법 자리 대신 사회학이 들어갑니다.11
7급과 5급 모두 법 과목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통계 작성이 승인과 공표 절차를 밟는 행정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2025년 국가직 9급 선발 규모와 경쟁률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 대 1이었습니다.12 모집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22.1 대 1, 행정직군 24.7 대 1이었습니다.13
같은 해 통계직 모집단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2
| 모집단위 | 선발예정 | 출원인원 | 경쟁률 |
|---|---|---|---|
| 통계직(통계:일반) | 90명 | 726명 | 8.1 : 1 |
일반 모집의 8.1 대 1은 행정직군 평균 24.7 대 1의 3분의 1 수준입니다.213 장애인·저소득 등 구분모집을 뺀 행정직군 모집단위를 전부 놓고 보면 이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13
바로 위가 세무직(세무:일반) 9.7 대 1, 그다음이 교정직 12.1 대 1입니다.14 선발 규모는 관세직(관세:일반) 106명과 비슷한 구간입니다.15
경쟁률이 낮다고 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이라는 과목 조합 자체가 응시 인원을 좁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전체 판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평균 경쟁률은 28.6 대 1로 전년보다 올랐습니다.16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 근무 기관 이름의 변경
통계직으로 임용되면 가는 기관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7조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 사무를 맡기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7
직제도 같은 이름을 씁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기획·조정, 통계기준 설정, 경제·사회통계의 작성과 분석, 통계정보 처리·관리를 관장합니다.18
본부 하부조직은 운영지원과와 통계정책국·통계서비스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조사관리국, 그리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입니다.19
지방 조직 이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그 아래에 지방데이터지청과 사무소를 둡니다.20
지방데이터청은 다섯 곳입니다. 직제 제24조 제2항이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 다섯 지방데이터청장의 직급을 각각 정해 두었습니다.21
| 구분 | 조직 | 기관장 직급 |
|---|---|---|
| 지방 | 경인·동북·호남 지방데이터청 | 고위공무원단 |
| 지방 | 동남 지방데이터청 | 3급 또는 4급 |
| 지방 | 충청 지방데이터청 | 4급 |
| 지방 | 지방데이터지청 | 4급 지청장 |
| 지방 | 사무소 | 5급 소장 |
지방데이터청이 맡는 일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경제통계·농어업통계·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데이터 관련 행정입니다.22 그 아래 지방데이터지청과 사무소까지 조직이 뻗어 있어, 9급으로 들어가 조사 현장을 도는 자리가 이 계통에 몰려 있습니다.2324
하는 일 — 통계 작성 승인·총조사·실지조사
통계직 공무원은 「통계법」이 말하는 통계종사자입니다.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25
통계작성기관은 국가데이터처만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26
그래서 각 기관에 통계 업무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해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 사무를 총괄하게 해야 합니다.27
업무의 첫 관문은 승인입니다. 새 통계를 만들려면 명칭·종류·목적·조사대상·조사방법·통계표 서식 등을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28
가장 큰 조사는 총조사입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것이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29
행정자료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현장에 나갑니다. 그때 통계 작성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30
이 직무에는 증표 제시 의무가 붙습니다. 조사를 나가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31
작성한 결과는 묻어 둘 수 없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 일시를 따로 고지한 경우를 빼면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합니다.32
대신 비밀 유지 의무가 무겁습니다. 통계종사자와 통계종사자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33
지방직 통계직 — 직렬이 아니라 행정 직렬의 통계 직류
지방공무원 쪽은 구조가 한 단계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서 통계는 독립 직렬이 아니라 행정 직렬의 통계 직류입니다.34
지방 행정 직렬에 묶인 직류는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노동·문화홍보·감사·통계·기업행정입니다.34
| 구분 | 직군 | 직렬 | 직류 | 9급 직급명 |
|---|---|---|---|---|
| 국가직 | 행정직군 | 통계 | 통계 | 통계서기보 |
| 지방직 | 행정직군 | 행정 | 통계 | 지방행정서기보 |
직급 이름도 여기서 갈립니다. 지방은 직렬을 따라가므로 9급이 지방행정서기보이고, 5급이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34
“통계서기보”라는 직급명은 국가직에만 있습니다. 지방직 공고에서 통계라는 글자는 직렬 칸이 아니라 직류 칸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계직 9급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에 전문과목 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 2과목을 더한 5과목입니다.1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시험과목을 준용합니다.9
통계직은 이공계 직렬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별표1에서 통계는 과학기술직군이 아니라 행정직군의 통계 직렬입니다.4 임용된 뒤 직급 이름도 9급이 통계서기보, 5급이 통계사무관입니다.5
통계직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에서 통계직(통계:일반)은 90명 선발에 726명이 지원해 8.1 대 1이었습니다.2 같은 해 행정직군 평균이 24.7 대 1이었으니 3분의 1 수준입니다.13
통계직 공무원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7조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두도록 정했고,17 직제에 따라 지방에는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 다섯 곳의 지방데이터청과21 그 아래 지방데이터지청·사무소가 있습니다.20
지방직에도 통계직이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있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서 통계는 독립 직렬이 아니라 행정 직렬의 통계 직류이고, 직급명도 지방행정서기보(9급)입니다.34
참고
- 공무원 직렬 종류 (행정직군·기술직군·선택 가이드) — 직렬 전체 지도
-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 — 같은 행정직군의 최대 직렬
- 전산직 공무원 — 국가직과 지방직의 직렬 위치가 갈리는 또 다른 사례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 직렬별 과목 비교
-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 — 임용 후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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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 행정직군 통계 직렬 통계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3
-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의 통계직 행은 “통계직(통계:일반)” 90명·726명·8.1(전년도 6.4), “통계직(통계:장애인)” 7명·12명·1.7, “통계직(통계:저소득)” 3명·19명·6.3.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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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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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행정직군의 직렬은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행정·직업상담·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방호이며, 통계 직렬의 직류는 통계 하나다(행정 직렬은 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고용노동·문화홍보·교육행정·회계 아홉 직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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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통계 직렬의 직급명은 5급 통계사무관·6급 통계주사·7급 통계주사보·8급 통계서기·9급 통계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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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은 별표 3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한국사만 대체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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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통계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제2차 필수 “통계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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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실린 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 네 직류의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 제1차 필수 행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왼쪽부터 사회복지 “사회”, 통계 “수학”, 사서 “사회”, 감사 “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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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 같은 항이 별도 과목표(별표 9)를 두는 행정직렬 직류는 일반행정직류와 기업행정직류이며 통계직류는 여기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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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통계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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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통계 직류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통계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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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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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붙임의 모집단위별 표에서 장애인·저소득 구분모집을 뺀 행정직군 모집단위 경쟁률은 통계직(통계:일반) 8.1이 가장 낮고, 그다음이 세무직(세무:일반) 9.7, 교정직(교정:남) 11.1이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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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행정직군에서는 세무직(세무:일반)이 875명 선발 예정에 8,446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교정직(교정)이 685명 선발 예정에 8,266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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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의 “관세직(관세:일반)” 행은 106명·1,521명·14.3.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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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평균 경쟁률 28.6 : 1」 — 총 3,802명 선발에 10만 8,718명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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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7조(국가데이터처) 제1항 —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의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조직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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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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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제1항 — “국가데이터처에 운영지원과ㆍ통계정책국ㆍ통계서비스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ㆍ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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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2항 —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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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제2항 —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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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제1항 —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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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제1항 —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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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제2항 —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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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조(정의) 제6호 —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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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조(정의) 제3호 —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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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항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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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항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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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제1항 —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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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 제2항 —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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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 제5항 —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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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 제1항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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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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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직급표 — 별표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행정직군 행정 직렬의 직류는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노동·문화홍보·감사·통계·기업행정이며, 직급명은 5급 지방행정사무관·6급 지방행정주사·7급 지방행정주사보·8급 지방행정서기·9급 지방행정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서식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