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 — 9급 시험과목·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선발인원(지방직)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사회복지직 9급은 국어·영어·한국사에 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을 더한 다섯 과목을 봅니다.1 다른 직렬과 갈리는 지점은 과목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직렬인데요, 그 근거가 채용 공고가 아니라 법률에 있습니다.2

뽑는 곳도 다릅니다. 국가직 9급 공채에는 사회복지 모집단위가 없고, 각 시·도가 지방직으로 뽑습니다.3 서울시 2026년 계획에서 사회복지 9급은 344명으로 일반행정 다음으로 큰 모집단위입니다.4

사회복지직은 행정직군의 독립 직렬

「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직군·직렬·직류·직급의 명칭을 별표1로 정합니다.5 그 별표1의 행정직군에 사회복지 직렬이 따로 있고, 직류도 사회복지 하나뿐입니다.6

일반행정·교육행정이 행정 직렬 아래의 직류인 것과 층위가 다릅니다. 사회복지는 세무·관세·통계·사서처럼 직렬 자체로 독립해 있습니다. 직렬 전체 지도는 공무원 직렬 종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급 이름에도 직렬 이름이 그대로 붙습니다. 9급 사회복지서기보, 8급 사회복지서기, 7급 사회복지주사보, 6급 사회복지주사, 5급 사회복지사무관입니다.6

계급 직급명
9급 사회복지서기보
8급 사회복지서기
7급 사회복지주사보
6급 사회복지주사
5급 사회복지사무관
4급 서기관 (행정직군 공통)
3급 부이사관 (행정직군 공통)

4급부터는 직렬 이름이 사라집니다. 행정직군은 4급 서기관·3급 부이사관을 공통 직급명으로 쓰기 때문입니다.7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9급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봉급·실수령액 확인 확인 →

국가직 9급 공채에는 없고 지방직이 뽑는다

2025년 국가직 9급 공채는 선발 예정 4,330명에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이었습니다.8 행정직군 24.7대 1, 과학기술직군 22.1대 1이었습니다.3

그 원서접수 결과의 모집단위 표에 사회복지 직렬은 없습니다. 행정직군은 행정·직업상담·세무·관세·통계·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 직렬로 채워져 있습니다.3

이유는 자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법률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는 곳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9 그래서 채용도 각 시·도의 지방직 시험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3,180명 채용계획을 공고했습니다.10 행정직군 소계는 1,692명이고,11 그 안에서 사회복지 9급이 344명입니다.4

직렬(직류) 9급 선발예정
행정(일반행정) 896명12
사회복지 344명4
세무(지방세) 150명13
사서 3명14

구분모집을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집니다. 사회복지(장애인) 9급 23명과15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40명이 따로 배정돼 있습니다.16

일정은 시·도마다 다르고 서울시 2026년 제1회 기준으로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원서접수 3월 23일~27일, 필기시험 6월 20일, 필기합격 발표 7월 23일, 최종합격 발표 9월 30일입니다.17

사회복지사 자격이 응시 조건인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이 출발점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2

임용 절차는 이 법 시행령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넘깁니다.18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임용시험으로 뽑는 구조라, 시·도 시행계획 공고의 응시자격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1급·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시·도 시행계획 공고응시자격 확인 후 원서접수
▸
필기·면접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
▸
사회복지서기보 임용시·군·구·읍·면·동 배치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19 등급은 1급·2급이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은 영역별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20

오래된 안내에는 「3급 이상」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데요. 3급 폐지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21 다만 그 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은 경과조치로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22

9급 사회복지직 시험과목 (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은 각종 시험의 과목을 별표1로 정합니다.23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과목을 준용합니다.24

별표1의 사회복지 직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은 제1차 국어·영어·한국사, 제2차 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입니다.1 실제 시험에서는 두 차수를 한 날 병합해 다섯 과목을 봅니다.

시험 종류 제1차 제2차
8·9급 공개경쟁채용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8·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가 「사회」 한 과목이고 제2차가 사회복지학개론입니다.25 다른 직렬과의 과목 비교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있습니다.

7급·5급 사회복지직 시험과목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은 제1차가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영어·한국사이고, 제2차가 헌법·행정법·사회복지학·사회학입니다.26 7급 공채의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23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은 제1차 사회복지학, 제2차 행정법에 선택 1과목을 더합니다. 선택은 행정학·사회학·사회법·사회문제론·경제학·영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 가운데 하나입니다.27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의 제2차 필수는 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법·경제학입니다.28 9급의 「개론」 과목이 급수가 올라가면서 본과목으로 바뀌고 사회학·경제학이 붙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는 일

법률이 업무를 직접 정해 놓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입니다.29

근무지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입니다.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급여 신청을 받고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는 자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용과 교육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30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31

임용 후 봉급과 직급 사다리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따릅니다. 2026년 봉급표에서 9급 1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32 수당을 더한 실수령 계산은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진 경로는 사회복지서기보에서 사회복지서기·사회복지주사보·사회복지주사·사회복지사무관으로 올라갑니다.6 4급 서기관부터는 행정직군 공통 직급명이라 직렬 표시가 사라집니다.7

같은 행정직군에서 직렬 이름이 직급에 붙는 방식은 통계직 공무원과 같은 구조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임용 주체 차이는 공무원 종류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등급은 1급·2급이고,20 3급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전에 받은 3급 자격증은 유효합니다.22

9급 사회복지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통과목 국어·영어·한국사에 전문과목 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을 더한 다섯 과목입니다.1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과목을 준용합니다.24

사회복지직은 국가직 9급 시험으로도 뽑나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에는 사회복지 모집단위가 없습니다. 2025년 원서접수 결과의 모집단위 표에 행정직군은 행정·직업상담·세무·관세·통계·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 직렬만 있습니다.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두는 자리라 지방직으로 뽑습니다.9

사회복지직 선발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 2026년도 채용계획 기준으로 사회복지 9급 344명이고,4 장애인 23명과15 저소득층 40명이 구분모집으로 따로 있습니다.16 서울시 전체 3,180명 가운데 일반행정 9급 896명 다음으로 큰 모집단위입니다.12

임용되면 직급 이름은 무엇인가요? 9급 사회복지서기보, 8급 사회복지서기, 7급 사회복지주사보, 6급 사회복지주사, 5급 사회복지사무관입니다.6 4급 서기관과 3급 부이사관은 행정직군 공통 직급명입니다.7

참고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 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 직렬이 실린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사회복지 직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 ↩3

  2.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2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옛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항은 2017. 10. 24. 개정으로 삭제되고 이 법으로 옮겨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 ↩2 ↩3

  3.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붙임 모집단위별 접수 현황 표의 행정직군은 행정(일반행정·고용노동·교육행정·선거행정·우정사업본부·경찰청)·직업상담·세무·관세·통계·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 직렬로 구성되며 사회복지 직렬 행은 없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 ↩3 ↩4

  4.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사회복지 9급 344”.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2 ↩3 ↩4

  5.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1항 —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

  6.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8. 30.> — 행정직군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사회복지 직렬의 직류는 사회복지 하나이고, 직급명은 5급 사회복지사무관·6급 사회복지주사·7급 사회복지주사보·8급 사회복지서기·9급 사회복지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4

  7.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행정직군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행정직군은 3급 부이사관·4급 서기관을 직렬 구분 없이 공통 직급명으로 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별표·서식 ↩ ↩2 ↩3

  8.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5. 2. 8.) —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일~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330명에 총 10만 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1항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 ↩2 ↩3

  10.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무원 3,180명 뽑는다! 채용일정은?」(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 “서울시가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180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1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제1회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표 — “행정직군 소계 1,692”.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1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행정 직렬 “일반행정 9급 896”.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2

  1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세무 직렬 “지방세 9급 150”.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14.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사서 9급 3”.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15.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사회복지(장애인) 9급 23”.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2

  16.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표 —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40”.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2

  17.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 “제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797명) 응시원서는 3월 23일~27일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은 7월 23일, 최종합격자는 9월 30일에 발표할 예정”.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서울소식 ↩

  18.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

  19.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항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 ↩2

  21.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

  22.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 ↩2

  2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제1항 —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는 별표3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별표4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이하 행정학개론 등 일부 과목의 명칭 조정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25.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사회복지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8급 및 9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사회복지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사회복지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6급 및 7급 경력경쟁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8.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 — 사회복지 직렬 페이지 원문(이미지) 직접 확인.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서식 ↩

  29.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3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

  30.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항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

  31.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5항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법 ↩

  32. 인사혁신처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9급·1등급 1호봉 2,133,000”(원). 인사혁신처 — 봉급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