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체계 (일반직·특정직·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정하려면, 공무원이 어떻게 나뉘고 급수·계급 체계가 어떤지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체계, 국가직·지방직 구분, 채용 방식을 정리합니다.
공무원의 큰 구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눕니다.1
- 경력직 — 실적·자격으로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으로 뽑는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 일반직: 행정·기술·연구 등 일반 업무. 9~1급 급수제이며, 9·7·5급 공채로 입직합니다.
- 특정직: 개별 법률과 자체 인사체계를 따르는 공무원 — 경찰·소방·교원(교육공무원)·군무원·법관·검사·외교관 등.
- 특수경력직 — 정무직(장·차관 등 선거·임명직), 별정직(비서관 등). 공개채용 시험 대상은 아닙니다.
직급·계급 체계
- 일반직: 9급(입직)부터 1급까지의 급수. 같은 급수 안에 직렬(행정·세무·관세·검찰·교정·출입국·전산·통계 + 기술직군 등)이 나뉩니다.
- 특정직은 자체 체계: 경찰은 순경~치안총감의 계급, 소방은 소방사~소방총감의 계급, 군무원은 자체 9~1급, 교원은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9급 경찰”·”7급 소방” 같은 건 없습니다 — 경찰·소방은 계급, 일반직은 급수로 서로 다른 체계라 섞이지 않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 국가직: 국가가 임용하며 인사혁신처 등이 주관합니다.
- 지방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용·주관하며, 응시 지역 거주·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9급이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은 주관 기관·일정·경쟁률이 다릅니다.
채용 방식
- 공개경쟁채용(공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응시하는 일반 시험. 9·7·5급, 경찰·소방·교원 등 대부분이 이 방식입니다.2
- 경력경쟁채용(경채): 자격증·경력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 이 밖에 지역인재 추천채용 등 별도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볼지 — 트랙별 가이드
트랙을 정했다면 공무원 봉급·연금·승진 체계에서 입직 후 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크게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으로 나뉩니다.1 시험으로 뽑는 대부분은 경력직이며, 9·7·5급 공채로 뽑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무원 등 특정직이 있습니다.
Q. 9급·7급·5급은 무엇인가요?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직급)입니다. 9급이 가장 낮은 입직 단계이고 7급·5급으로 올라갑니다. 각 급수 안에 행정·세무·기술 등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Q. 경찰·소방도 9급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소방은 급수가 아니라 계급제(순경·소방사 등)로 운영되는 특정직입니다. 군무원은 자체 급수제(군무원 9급·7급 등)를 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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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경력직(일반직·특정직)·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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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방식(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