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체계 (일반직·특정직·국가직·지방직)

최종 수정: 2026.06.1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업무에 따라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고, 급수제와 계급제라는 서로 다른 직급 체계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정하려면 이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공무원 시험’이라도 어느 종류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시험과목·주관기관·접수처·근무 형태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체계, 국가직·지방직 구분, 채용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의 큰 구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나눕니다.1

  • 경력직 — 실적·자격으로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으로 뽑는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 일반직: 행정·기술·연구 등 일반 업무. 9~1급 급수제이며, 9·7·5급 공채로 입직합니다.
    • 특정직: 개별 법률과 자체 인사체계를 따르는 공무원 — 경찰·소방·교원(교육공무원)·군무원·법관·검사·외교관 등.
  • 특수경력직 — 정무직(장·차관 등 선거·임명직), 별정직(비서관 등). 공개채용 시험 대상은 아닙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가르는 핵심은 신분 보장과 임용 방식입니다.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법으로 정년·신분이 보장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면직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경력직은 선거로 취임하거나(정무직) 특별한 신임에 따라 임명되어(별정직) 임기와 직무 성격에 맞춰 신분 보장 방식이 다릅니다. 공개경쟁시험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전부 경력직, 그중에서도 일반직과 특정직을 목표로 합니다.1

일반직과 특정직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기본형 공무원으로, 행정·세무·전산·공업 등 폭넓은 직렬을 포함합니다. 특정직은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과 별도의 인사·계급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경찰·소방·교원·군무원·법관·검사·외교관 등이 특정직이며, 시험과목과 채용 절차도 일반직과 다릅니다.1

직급·계급 체계

일반직은 9급에서 1급까지 아홉 개의 급수로 나뉘고, 1급 위에는 실·국장급을 묶은 고위공무원단이 별도로 운영됩니다.2 같은 급수 안에서도 업무 분야에 따라 직군 → 직렬 → 직류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군 아래에 일반행정·세무·교정 등의 직렬이 있고, 직렬 아래에 다시 세부 직류가 있는 식입니다.2 공채 응시자는 보통 9급이나 7급의 특정 직렬로 입직해 근무 경력과 승진을 거쳐 상위 급수로 올라갑니다.

공채 입직은 보통 9급과 7급에서 이뤄집니다. 9급은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기본 입직 단계이고, 7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더 어려운 시험으로 선발하며, 5급은 흔히 행정고시로 불리는 고위직 입직 경로로 선발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어느 급수로 들어오든 직렬은 입직할 때 정해집니다. 예컨대 9급 일반행정으로 합격하면 일반행정 직렬로 임용되어 같은 직렬 안에서 경력을 쌓고 승진합니다. 직군·직렬·직류 체계는 시험과목과 배치 부서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직렬입니다.2

특정직은 급수 대신 자체 계급 체계를 씁니다. 경찰은 순경에서 치안총감까지, 소방은 소방사에서 소방총감까지 각각 11개 계급으로 운영되고, 군무원은 일반직과 비슷한 9~1급 체계를, 교원은 호봉 중심 체계를 따릅니다. 계급제는 급수제와 달리 계급마다 정해진 역할·지휘 범위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경찰”·”7급 소방” 같은 건 없습니다 — 경찰·소방은 계급, 일반직은 급수로 서로 다른 축이라 섞이지 않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은 누가 임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도 나뉩니다.

  • 국가직: 국가가 임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행정부 국가직 공채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며, 원서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합니다.
  • 지방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원서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하며, 응시 지역 거주·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9급, 같은 직렬이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은 시험 일정·경쟁률·근무지·인사이동 범위가 다릅니다. 국가직은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근무지 이동 폭이 넓은 편이고, 지방직은 임용된 자치단체 안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표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과 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출발점에서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방식

  • 공개경쟁채용(공채): 자격 요건 없이 응시연령만 충족하면 누구나 응시하는 일반 시험입니다. 9·7·5급, 경찰·소방·교원 등 대부분의 입직이 이 방식이며, 학력·경력 제한이 없습니다.3
  •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자격증·경력·학위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를 선발하는 채용입니다. 공채로 뽑기 어려운 전문 분야(전산·시설·구급 등)에 활용됩니다.3
  • 이 밖에 일정 학력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등 별도 전형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은 공개경쟁채용을 목표로 하며, 관련 자격·경력이 있다면 경력경쟁채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밖의 공무원도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부 공무원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공무원이 행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입법부), 법원·헌법재판소(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소속 공무원이 있고, 이들은 각각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등이 채용을 따로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시험을 치르며, 시험과목과 접수처가 일반 국가직과 다릅니다. 같은 ‘9급’이라도 어느 기관 소속이냐에 따라 시험과목·주관기관·접수 창구가 달라지므로, 목표 기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을 볼지 — 트랙별 가이드

어떤 트랙을 고를지는 목표 직무, 시험과목, 채용 규모, 근무 형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행정·사무 업무를 원하면 9급·7급 일반직이 기본 경로이고, 현장·전문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경찰·소방·군무원 등 특정직, 교단에 서고 싶다면 교원이 목표가 됩니다. 일반직은 필기 위주로 선발하는 반면 경찰·소방은 체력시험과 신체 요건이 더해지는 등 트랙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학습 부담뿐 아니라 신체·생활 조건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트랙의 시험과목·일정·자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직 급수와 직렬에 따라 시작점은 다르지만, 어느 트랙이든 합격 후에는 호봉과 승진을 거치며 보수와 직급이 올라갑니다. 트랙을 정했다면 공무원 봉급·연금·승진 체계에서 입직 후 처우를, 9급을 목표로 한다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서 과목 구성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크게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으로 나뉩니다.1 시험으로 뽑는 대부분은 경력직이며, 9·7·5급 공채로 뽑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무원 등 특정직이 있습니다.

Q. 9급·7급·5급은 무엇인가요?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직급)입니다. 9급이 가장 낮은 입직 단계이고 7급·5급으로 올라갑니다. 각 급수 안에 행정·세무·기술 등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Q. 경찰·소방도 9급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소방은 급수가 아니라 계급제(순경·소방사 등)로 운영되는 특정직입니다. 군무원은 자체 급수제(군무원 9급·7급 등)를 따로 둡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경력직(일반직·특정직)·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2.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직렬별로 분류하며, 실·국장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별도 인사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3.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방식(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시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