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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행정고시) 시험·채용 종합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6.2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흔히 행정고시(행시)로 불리는, 일반직 공무원의 최상위 입직 경로입니다.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정책 기획·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아래에서 5급 공채의 응시자격과 1·2·3차 시험 구조, 직렬별 2차 전문과목, 영어·한국사 검정 대체 기준, 7급·9급과의 차이를 공식 출처(인사혁신처·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5급 공채(행정고시)란

“행정고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통칭이며, 현재 공식 명칭은 5급 공채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시험으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나뉩니다.1

  • 행정직군: 일반행정·재경·법무행정·교육행정·국제통상·사회복지·교정·검찰사무 등
  • 기술직군: 일반기계·전기·화공·토목·건축 등

외교관이 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회 5급을 뽑는 입법고시, 법원 5급을 뽑는 법원행정고시는 모두 5급 공채와 별개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시험 단계(1차 PSAT, 2차 논문형) 구조는 비슷하지만 주관 기관과 일정이 다르고, 합격 후 근무하는 곳도 행정부·국회·법원·외교부로 갈립니다.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기준점수가 더 높아 토익 기준 87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2

응시자격

  • 나이: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응시상한연령은 없습니다.3
  • 학력·경력: 제한이 없어 학력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하더라도 임용될 수 없으므로, 응시 전 본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구조 (1·2·3차)

5급 공채는 1차 → 2차 → 3차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1

  • 1차 (PSAT·헌법):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영역의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암기보다 이해·추론·분석 능력을 측정합니다. 언어논리는 글의 구조와 논증을 파악하는 능력을, 자료해석은 수치 자료와 도표를 해석·계산하는 능력을, 상황판단은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봅니다. 여기에 헌법이 더해지며, 헌법은 일정 점수(60점) 이상이면 통과하는 과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차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를 합격시키는 선발 단계입니다.
  • 2차 (전문과목):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 체계입니다. 선택과목은 응시자 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필수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해 채점합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직접 서술하는 논문형이라 깊은 이해와 답안 구성력이 요구되며, 5급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단계입니다.
  • 3차 (면접): 개인발표, 경험·상황 면접 등으로 직무수행 능력·공직 적격성을 평가하며, 집단심화토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면접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으로 평정해 최종 합격을 결정합니다.

2차가 논문형 필기라는 점, 그리고 9급·7급보다 정책 기획 역량을 깊이 평가한다는 점이 5급 시험의 특징입니다. 합격하면 일정 기간 시보(試補) 임용을 거쳐 정식 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2차시험 직렬별 전문과목

2차 논문형은 직렬·직류마다 과목이 다릅니다. 주요 행정직 직류의 필수·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직류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택1)
일반행정 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 민법·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정책학·국제법·지방행정론
재경 경제학·재정학·행정법·행정학 상법·회계학·경영학·세법·국제경제학·통계학
법무행정 행정법·민법·행정학·민사소송법 상법·노동법·세법·사회법·국제법·경제학
교육행정 교육학·행정법·행정학·경제학 조사방법론·재정학·정책학·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행정직군 안에서도 직류에 따라 과목 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정직은 교정학·형사소송법·형법·행정법을 필수로, 국제통상직은 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를 필수로 봅니다. 기술직군(일반기계·전기·화공·토목·건축 등)은 해당 공학 분야의 전문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자신이 지원할 직류의 정확한 필수·선택과목과 선택 범위는 응시 연도 공고의 직류별 과목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4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5급 공채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 검정시험 성적을 미리 제출해 대체합니다.

영어는 다음 검정시험 중 하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일반 응시자 기준).2

검정시험 5급 기준점수
토익(TOEIC) 700점 이상
토플(TOEFL) iBT 71점 이상
텝스(TEPS) 340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것만 인정합니다.2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미리 응시해 기준점수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인사혁신처는 성적을 사전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4 한국사 성적은 인정범위가 더 넓어, 정해진 기준일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까지 인정됩니다. 영어와 한국사 모두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불합격에 점수 차가 반영되지 않는 자격요건이므로, 본 시험 준비 전에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급·9급과의 차이

9급 공무원·7급 공무원 시험과 5급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9급 7급 5급
입직 직급 9급 7급 5급(사무관)
1차 5과목 객관식 PSAT+헌법 PSAT+헌법
2차 (면접) 전문과목 객관식 전문과목 논문형(4+1)
업무 성격 집행 실무 실무·중간관리 정책 기획·관리

영어·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7급·5급이 같으며, 영어 기준점수도 토익 700점 등으로 동일합니다.2

봉급 개요

5급은 5급 봉급표가 적용되어 9급·7급보다 높은 기본급에서 시작하며, 임용 직후부터 사무관으로서 정책 기획·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승진 경로에서도 9급·7급 입직자보다 출발 직급이 높아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봉급·수당·연금의 전반적인 구조는 공무원 봉급·연금·승진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경쟁률

연도별 접수일·시험일·선발인원·경쟁률은 매년 공고로 확정됩니다. 통상 전년도 말이나 연초에 시행계획이 공고되고, 1차 PSAT는 상반기, 2차 논문형은 여름, 3차 면접은 가을에 진행되어 연내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한 해 선발인원은 직류별로 적게는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수십 명 수준이며, 행정직군 인기 직류는 경쟁률이 높게 형성됩니다. 정확한 날짜와 직류별 선발 규모, 직전 연도 경쟁률은 응시 연도의 공고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급 공채와 행정고시는 다른 시험인가요?

같은 시험입니다. “행정고시(행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통칭으로, 현재 공식 명칭은 5급 공채입니다.

Q. 5급 공채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차는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와 헌법, 2차는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논문형(필수 4과목+선택 1과목), 3차는 면접입니다.1 영어·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Q. 5급 공채에 응시 연령·학력 제한이 있나요?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학력·경력 제한은 없습니다.3 응시상한연령도 없습니다.

Q. 영어와 한국사는 어떤 점수가 필요한가요?

영어는 토익 700점·토플 iBT 71점·텝스 340점 이상 등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일반 응시자 기준),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24

Q. 2차 시험 과목은 직렬마다 다른가요?

네. 직렬·직류별로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은 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이 필수입니다.4

  1. 인사혁신처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안내(5급 1·2·3차 구조, PSAT·헌법, 영어·한국사 검정 대체, 2차 논문형).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시험  2 3

  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개정 2025.6.2.)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5급 일반 응시자: 토익 700·토플 iBT 71·텝스 340·지텔프 Level 2 65·플렉스 625점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 18세 이상(교정·보호직 20세). 국가법령정보센터  2

  4. 인사혁신처 — 5급 공채 직렬별 2차 전문과목(일반행정 행정법·행정학·경제학·정치학 등 필수 4+선택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사혁신처 시험안내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