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 경력경쟁채용 시험 방법, 지방직 과목표와 면허 요건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국가직 운전 9급은 필요한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따로 내서 뽑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한꺼번에 뽑는 9급 공채와는 접수 경로가 다릅니다.1

뽑는 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직 운전 9급 공고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았고,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의2가 공개경쟁임용과 경력경쟁임용의 과목을 따로 정합니다.2345

이 글은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의 운전 9급 공고 원문과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렬과 견주어 보려면 공무원 직렬 종류를 함께 보세요.

국가직·지방직 운전직 한눈에

구분 국가직 운전 9급 지방직 운전직
채용 방식 부처별 경력경쟁채용 법령상 공개경쟁임용·경력경쟁임용 과목이 모두 있음
시험 방법 서류전형 → 면접(두 공고 기준) 법령상 과목: 제1차·제2차 필기
필기 과목 두 공고 모두 없음 8·9급 경채: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4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별표 9의2

국가직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와 제47조를 근거로 경력경쟁채용을 연다고 적습니다.1 지방직은 같은 운전 직렬이라도 시험과목을 별표 9의2로 따로 정합니다.45

운전직 공무원 국가직과 지방직 채용 방식 비교 국가직 운전 9급과 지방직 운전직의 채용 방식 비교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25호,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7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의2

운전직 공무원이 하는 일

고용노동부 공고의 담당 업무는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운행과 차량관리입니다. 운행 전후 차량 상태 점검과 행정 보조 업무가 함께 붙습니다.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는 관용차량 운전에 대형버스 운전과 정무직 운전 수행을 넣었습니다.7 같은 운전 9급이라도 기관이 어떤 차를 맡기느냐에 따라 업무와 면허 요건이 달라집니다.

직급 이름과 직렬 구조

운전직 9급의 직급 이름은 운전서기보입니다. 두 공고 모두 임용예정직급을 운전서기보로 적었습니다.68

운전 직렬의 직급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올라 있습니다.9 같은 표의 공업 직렬 아래에도 「운전」이라는 직류가 따로 있어서, 공고 제목이 「공업서기보(운전직류)」인지 「운전서기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업 직렬의 직류 구성은 기계직 공무원에서 다룹니다.

국가직 운전 9급 — 응시자격과 면허

공통요건은 18세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한민국 국적,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나이를 못박았습니다.10

면허 요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 기본 면허 요건
고용노동부 제2025-425호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11
국민권익위원회 제2026-77호 1종 대형 운전면허12

면허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에 유효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상태이거나 정지 예정이면 응시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 공고는 군 운전면허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3

서류전형에서 점수가 갈리는 항목

서류전형은 면허를 넘어 자기소개서·경력·법규 위반·자격증을 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의 서류전형 평정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4

항목 반영 방식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서류전형 평정요소 ①14
운전직 근무경력 합산 1년 이상, 최대 5년까지 기간별 차등 배점15
교통법규 위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 동안의 위반 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감점1617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류별 차등 배점,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18
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컴퓨터활용능력 1·2급·워드프로세서 등 종류별 차등 배점,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19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급수에 따라 차등 가점20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쓰이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경력은 여객운송을 주된 업무로 한 운전 경력만 인정됐습니다. 화물차·특수차·이륜차 운전이나 운전이 부수 업무였던 경력은 빠집니다.15

국가직 운전 9급 — 시험 방법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직 운전 9급 공고는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끝났습니다. 두 공고 모두 시험 방법이 서류전형과 면접 두 단계였습니다.23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많으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로 압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7배수, 국민권익위원회는 5배수였습니다.23
  2. 면접시험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의 평정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직무전문성 5개입니다.21
  3. 최종합격 — 불합격 기준에 걸리지 않은 사람 가운데 평정 성적이 좋은 순서로 뽑습니다.22

선발 인원은 두 공고 모두 1명이었습니다. 국가직 운전 9급은 부처마다 따로 공고를 내므로, 응시하려면 나라일터와 각 부처 채용 게시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도 나라일터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6823

지방직 운전직 시험과목

지방직 운전직의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2항이 별표 9의2로 넘깁니다.4 별표 9의2 운전 직렬·운전 직류 칸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5

계급 채용 구분 제1차 제2차
8급·9급 공개경쟁임용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8급·9급 경력경쟁임용 등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6급·7급 공개경쟁임용 국어, 한국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6급·7급 경력경쟁임용 등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수험서가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두 과목으로 묶이는 이유가 이 표입니다. 8·9급 경력경쟁임용의 제1차가 사회, 제2차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이기 때문입니다.5

별표 9의2는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같은 영 제46조 제4항은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이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적당하면 시험실시기관이 과목을 변경·축소·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필기 실시 여부와 면허 종류·경력 요건은 시·도와 교육청의 시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424

비슷한 직렬과 차이

별표 9의2는 운전 직렬만의 표가 아닙니다. 방호·간호조무·위생·조리·시설관리 직렬이 같은 표에 묶여 있고, 제1차 과목이 사회·한국사·국어 안에서 정해집니다.5

차이는 제2차 전문과목에서 납니다. 운전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간호조무는 간호관리, 위생·조리는 위생관계법규를 봅니다.5 간호조무 직렬과 8급 간호 직렬의 차이는 간호직 공무원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수

운전직 공무원은 일반직이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공고도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고 적었습니다.25 9급 봉급 구조는 9급 공무원 월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지방직 8·9급 경력경쟁임용은 제1차 사회, 제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입니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직 운전 9급 공고는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뽑았습니다.523

운전직 공무원은 공채 시험으로 뽑나요? 국가직 운전 9급은 필요한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따로 내며,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공고는 둘 다 1명을 뽑았습니다. 지방직은 법령에 공개경쟁임용 과목도 있으므로 시·도 공고를 확인합니다.185

운전직 공무원 응시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1종 보통 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종 대형을 요구했습니다.1112

운전직 공무원의 직급 이름은 무엇인가요? 9급은 운전서기보입니다. 공업 직렬의 운전 직류와는 다른 자리라 공고 제목의 직렬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9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25호 「고용노동부 운전직공무원(운전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5.12.5.)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 ↩3

  2. 같은 공고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초과이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7배수로 합격자 결정, 이어 나. 면접시험.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 ↩3 ↩4

  3. 같은 공고 시험 방법 — 서류전형(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시 5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 후 면접시험. 국민권익위원회 — 공고문 PDF ↩ ↩2 ↩3 ↩4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2항 — 운전직렬 운전직류 등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 ↩3 ↩4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의 2] 방호ㆍ운전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 관련) — 운전 직렬 운전 직류의 6·7급, 8·9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제1차·제2차 필수과목(별표 본문 이미지 판독).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9의2 ↩ ↩2 ↩3 ↩4 ↩5 ↩6 ↩7 ↩8

  6. 같은 공고 1·2 — 임용예정직급 운전서기보, 선발예정인원 1명, 담당 업무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운행 전후 차량 상태 점검·행정 보조.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 ↩3

  7. 같은 공고 2. 임용예정직무 — 관용차량 운전(대형버스 운전 포함), 차량 점검 및 운행관리, 정무직 운전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 공고문 PDF ↩

  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77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9급 공무원(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6.7.15.) — 임용예정직급 운전서기보, 선발예정인원 1명, 근무예정부서 운영지원과(세종). 국민권익위원회 — 공고문 PDF ↩ ↩2 ↩3

  9.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 운전 직렬·운전 직류의 직급, 공업 직렬 아래 운전 직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PDF ↩ ↩2

  10. 같은 공고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없음, 대한민국 국적, 남자는 병역 필·면제(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11. 같은 공고 4. 나. 응시자격 기본요건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

  12. 같은 공고 응시자격 기본요건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국내 면허). 국민권익위원회 — 공고문 PDF ↩ ↩2

  13. 같은 공고 4. 나.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군 운전면허증 불인정.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14. 같은 공고 5. 가. 서류전형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② 운전직 근무경력, ③ 교통법규 위반건수(감점), ④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⑥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

  15. 같은 공고 우대요건 고려사항 ① — 운전직 근무경력 합산 1년 이상 최대 5년까지 기간별 차등 배점, 여객운송(운행)이 주된 업무인 경력만 인정, 화물·특수·이륜자동차 운전과 부수 업무 운전은 불인정.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

  16. 같은 공고 4. 다. 우대요건 —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자(위반 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우대요건 고려사항 ②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역산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 기준.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17. 같은 공고 우대요건 고려사항 ② — 정부24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전체 경력」) 제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18. 같은 공고 4. 다. 우대요건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기사·기술사 이상·산업기사·기능사 종류별 차등 배점, 여러 개면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19. 같은 공고 4. 다. 우대요건 — 정보처리·사무관리 관련 자격증(기사·기술사 이상·산업기사·기능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등 종류별 차등 배점, 여러 개면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0. 같은 공고 4. 다.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급수에 따라 차등 가점).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1. 같은 공고 5. 나. 면접시험 —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직무전문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2. 같은 공고 면접시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 공고문 PDF ↩

  23. 같은 공고 6. 시험 일정 — 채용공고는 나라일터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

  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정해진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이 부적당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과목을 변경·축소·확대 조정할 수 있음(다수인 대상이 아닌 시험은 필수과목 조정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5. 같은 공고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고용노동부 — 공고문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