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9급 추천채용제 (추천 요건·시험과목·수습근무 기간)

최종 수정: 2026.08.1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이 되는 길이 공개경쟁채용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보고, 수습근무를 거쳐 임용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인재 7급과 9급의 지원 대상과 추천 요건, 필기 과목, 수습근무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경쟁채용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까지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수습근무를 시킨 뒤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은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9급의 경우 여기에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라는 목적이 하나 더 붙습니다.1

제도 자체는 2005년에 인턴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6급으로 뽑다가 2010년부터 7급, 2012년부터 9급으로 확대해 지금의 두 갈래가 됐습니다.231

개인이 직접 원서를 접수해 경쟁하는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출발점이 학교 추천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발된 뒤에도 곧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무를 거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2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9급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봉급·실수령액 확인 확인 →

7급과 9급, 대상부터 다르다

같은 지역인재라도 7급과 9급은 지원 대상 학교부터 갈립니다. 주요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31

구분 지역인재 7급 지역인재 9급
대상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추천 성적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추가 요건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상 없음
필기 과목 헌법, PSAT 국어·영어·한국사
학교별 추천 인원 8~12명 최대 9명
수습근무 1년 6개월
임용 직급 일반직 7급 일반직 9급
지역 균형 상한 특정 시·도 10% 특정 시·도 20%

두 경로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본인의 최종 학력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쪽이 정해집니다. 대학 재학 중이라면 7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 중이라면 9급이 대상이고, 한쪽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쪽으로 옮겨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31

추천 요건 — 성적 순위가 먼저다

지역인재는 지원 의사만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추천해야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추천의 기준이 학과성적 순위입니다.

7급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여야 하고, 여기에 영어와 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3 9급은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가 요건입니다.1

학교가 무제한으로 추천할 수도 없습니다. 7급은 학교별 추천가능인원이 8~12명, 9급은 학교별 최대 9명까지입니다.31 학교 안에서 먼저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선발 절차

7급과 9급 모두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기 과목과 수습 기간만 다르고 흐름은 같습니다.31

  1. 학교장 추천 — 학과성적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학교가 추천
  2. 필기시험·서류전형 — 7급은 헌법·PSAT, 9급은 국어·영어·한국사
  3. 면접시험
  4. 수습근무 — 7급 1년, 9급 6개월
  5. 근무성적평가 후 임용 — 일반직 7급 또는 9급 공무원으로 임용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합격이 곧 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기와 면접을 통과하면 먼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임용은 그 뒤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31

수습근무 기간이 다른 이유

수습근무 기간은 7급이 1년, 9급이 6개월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31

지역인재 7급 필기(헌법·PSAT)·서류 → 면접 → 수습근무 1년 → 근무성적평가 → 일반직 7급 임용
지역인재 9급 필기(국어·영어·한국사)·서류 → 면접 → 수습근무 6개월 → 근무성적평가 → 일반직 9급 임용

임용 직급이 높을수록 수습 기간이 길다는 점만 놓고 보면 단순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실제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임용 이후 받는 봉급은 공개경쟁채용으로 들어온 동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 기준으로 7급 1호봉이 2,317,100원, 9급 1호봉이 2,133,000원입니다.4 호봉별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과 7급 공무원 봉급표·연봉·실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도가 상한을 넘지 못한다

지역인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합격자가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합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7급은 특정 시·도 합격자가 10%를, 9급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31

같은 성적이라도 어느 지역 학교에서 추천받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의 목적이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설계입니다.1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는 다른 제도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입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2007년 5급 공채에 도입돼 2015년 7급 공채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 합격자가 일정 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하면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합니다.2

여기서 말하는 지방인재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를 뜻합니다.2 즉 이 제도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른 사람들 가운데 지방 출신 비율이 낮을 때 뒤에서 인원을 보태는 장치입니다.

구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진입 방법 학교장 추천 공개경쟁채용 응시
적용 시험 지역인재 7급·9급 선발시험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작동 방식 별도 전형으로 선발 목표 비율 미달 시 추가 선발
기준 학과성적·학교 추천 서울시 제외 지방 소재 학교 출신

추천을 받아 별도 시험을 치르는 쪽이 지역인재, 공채를 보되 결과 단계에서 비율을 맞추는 쪽이 지방인재라고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채용과 무엇이 다른가

공개경쟁채용은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5 반면 지역인재는 학교장 추천이 전제이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만 진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시험 구성도 다릅니다. 공개경쟁채용 9급은 국어·영어·한국사에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을 더해 필기를 치르지만,5 지역인재 9급 필기는 국어·영어·한국사입니다.1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기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수습근무와 근무성적평가라는 단계가 뒤에 붙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지역인재는 “누구나 응시하되 시험으로 가른다”가 아니라 “학교가 먼저 걸러 추천하고, 실제 근무로 검증한다”에 가깝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의 전체 절차는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 종합에서, 9급 시험 전반은 9급 공무원 시험·채용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과 일정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연도의 시험공고문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인재 7급과 9급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7급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31 둘 다 개인이 직접 원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을 거쳐야 합니다. 추천 성적 요건도 7급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9급은 상위 30% 이내로 다릅니다.

지역인재는 어떤 시험을 보나요? 7급은 헌법과 PSAT 필기시험을, 9급은 국어·영어·한국사 필기시험을 봅니다.31 두 경우 모두 필기시험과 함께 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가 정해집니다.

합격하면 바로 공무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합격자는 먼저 수습직원으로 근무합니다. 7급은 1년, 9급은 6개월간 수습근무를 한 뒤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31

한 학교에서 몇 명까지 추천받을 수 있나요? 7급은 학교별 추천가능인원이 8~12명, 9급은 학교별 최대 9명까지입니다.31 또 특정 시·도 출신 합격자가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7급은 10%, 9급은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1.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 2012년부터 시행.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으로 선발해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 추천요건은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학교별 최대 9명 추천 가능. 절차는 학교장 추천 → 필기시험(국어·영어·한국사)·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6개월) → 근무성적평가 → 임용. 특정 시·도 합격자 20% 상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고문 확인. 인사혁신처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제도 — 지방인재·지역인재」 —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2005년 인턴제 방식으로 도입돼 2005년 6급, 2010년 7급, 2012년 9급으로 확대. 7급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학교추천으로 선발해 1년 수습근무 후,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6개월 수습근무 후 임용 여부 결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2007년 5급 공채 도입·2015년 7급 확대로,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서울시 제외 지방 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하면 추가 선발. 인사혁신처 ↩ ↩2 ↩3 ↩4

  3.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 — 2010년부터 시행.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으로 선발해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추천요건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와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상, 학교별 추천가능인원 8~12명. 절차는 학교장 추천 → 필기시험(헌법, PSAT)·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1년) → 근무성적평가 → 임용. 특정 시·도 합격자 10% 상한. 인사혁신처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4. 인사혁신처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 별표3(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7급·3등급 1호봉 2,317,100원, 8급·2등급 1호봉 2,162,100원, 9급·1등급 1호봉 2,133,000원. 인사혁신처 봉급표 ↩

  5.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안내(9급)」 — 응시자격은 특별한 학력·경력 등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며 응시연령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 20세 이상). 필기시험(1·2차 병합)은 국어·영어·한국사 외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 면접시험은 개인발표와 경험·상황 면접. 인사혁신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