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공무원 면접 — 일반면접·심층면접·평정요소·우수/미흡 등급
법원직 필기에 합격하고 면접을 검색하면 인사혁신처 국가직 면접 후기만 잔뜩 나옵니다. 법원직 면접은 법원행정처가 따로 시행하고 근거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락을 가르는 건 점수가 아니라 우수·보통·미흡 세 등급이고, 미흡을 받으면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직 면접의 단계 구조, 평정요소 5가지, 등급이 갈리는 기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심층면접의 정체를 규칙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직 시험 전반(하는 일·시험과목·채용 절차)은 법원직 공무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직 면접의 단계 구조
법원직 9급의 제3차 시험은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집니다.1 여기서 면접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일반면접은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 봅니다. 심층면접은 일반면접 응시자 중 대상자에 한해 추가로 실시합니다.1 즉 모두가 심층면접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검사는 면접 전에 먼저 치릅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하면 면접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1 필기에 붙고도 여기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급 봉급표·실수령액 보기면접 평정요소 5가지
「법원공무원규칙」 제57조제3항은 면접에서 평정할 항목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상(우수)·중(보통)·하(미흡) 세 단계로 평정합니다.2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별 배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중·하 평정만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점을 받았나”가 아니라 “몇 명의 위원이 어느 항목을 하로 봤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수·보통·미흡, 등급은 이렇게 갈린다
평정 결과는 세 등급으로 정리됩니다. 기준은 규칙 제12조제4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3
| 등급 | 판정 기준 |
|---|---|
| 우수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 |
| 미흡 | 위원 과반수가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요소 하나를 ‘하’로 평정 |
| 보통 | 위 두 경우가 아닌 나머지 전부 |
여기서 미흡 기준의 두 번째 갈래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를 두 개 받지 않았더라도 위원 여럿이 똑같은 항목 하나를 하로 보면 미흡이 됩니다. 특정 항목에서만 유독 흔들리는 답변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심층면접은 누가, 왜 보나
수험생 사이에서 “심층 불렸다”가 곧 탈락으로 통하지만, 규칙상으로는 다릅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등급과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면접방법 등을 고려해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3
즉 심층면접 대상에는 우수 후보군과 미흡 후보군이 함께 들어갑니다. 불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추가 면접의 결과 처리 방식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3
미흡 후보였다가 추가 면접에서 다른 평가를 받으면 보통으로 정리되므로, 심층면접은 한 번 더 판단받을 기회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우수 후보였다가 달라지면 역시 보통이 됩니다.
등급이 최종 합격을 가르는 방식
최종합격자는 면접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3
- 우수 — 합격입니다. 다만 우수 등급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면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입니다.
- 보통 —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자 수를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입니다.
- 미흡 — 불합격입니다.
대부분의 응시자가 받는 등급은 보통이고, 이 구간에서는 결국 필기 성적이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1차 목표는 우수를 노리는 것보다 미흡을 피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한 평정요소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답변을 고르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직 면접의 진행 방식과 평정요소는 공무원 면접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필기 성적은 어디까지 따라오나
법원직 9급은 제1·2차 시험을 병합해 치르고, 이 필기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3 면접 단계에 들어서는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보통 등급 안에서의 필기 순위가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총득점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때 동점자 계산은 총득점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4 소수점 단위까지 따져 동률이면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3 발표 직후 결과가 아쉬웠더라도 추가합격 가능성이 한동안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면접 최종예정일이 기준이 되는 것들
날짜 기준을 잘못 잡아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따로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법원직 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즉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반면 가산점(가산특전)을 받는 자격증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제1·2차 시험(필기)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해야 인정됩니다.1 필기시험이 끝난 뒤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접이 아니라 필기 전날을 마감으로 삼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면접 일정은 직렬군에 따라 나뉘어 공고되며, 응시 연도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1 합격 후 받는 보수는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월 봉급액은 2,133,000원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법원직 면접은 국가직 면접과 같나요?
다릅니다. 국가직 공무원 면접은 인사혁신처가, 법원직 면접은 법원행정처가 시행하며 근거 법령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따로 있습니다.2 특히 법원직은 필기 합격자 전원이 보는 일반면접과, 대상자만 다시 보는 심층면접으로 나뉘는 점이 국가직과 구분됩니다.1
심층면접에 불리면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심층면접은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면접시험이라, 우수 후보군도 포함됩니다. 추가 면접에서 처음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으로 확정되고, 다른 등급을 받으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3
면접에서 미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입니다. 필기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요소 하나를 하로 평정하면 미흡이 됩니다.3
인성검사를 안 보면 면접을 못 보나요?
그렇습니다. 인성검사는 제3차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하면 면접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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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26년도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제3차 시험은 인성검사·면접시험,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 응시 포기 간주, 일반면접은 필기 합격자 전원·심층면접은 대상자 한정.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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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57조(시험의 방법) 제3항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과 상(우수)·중(보통)·하(미흡) 평정.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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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제8항 — 6급 이하 필기 합격 선발예정인원 150퍼센트 범위, 면접 평정등급(우수·보통·미흡) 판정 기준, 추가 면접시험과 등급 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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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제2항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동점자 계산은 총득점 기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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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 9급 1호봉 월 봉급액 2,133,000원. 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