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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월급·자격 (임용기간·정규 교사와 차이)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하나입니다.1 이 글은 국공립 기간제교사가 이 교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호봉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호봉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 표의 1호봉 봉급은 월 2,041,500원, 9호봉은 월 2,495,600원입니다.2 아래에서 호봉별 봉급액과 호봉이 정해지는 방식, 교원자격증 요건, 1년 이내·연장 시 3년 범위인 임용기간, 정규 교사와 갈리는 지점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규 교사가 되는 임용시험 절차는 교원임용시험 종합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제교사 월급 — 교원 봉급표로 읽는 법

기간제교원은 임용권자가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교원입니다.3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대통령령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4

교원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별표 1의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 금액으로 정하고,5 그중 별표 11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입니다.1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본문에는 「기간제」라는 표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원에게 실제로 어떤 호봉과 보수를 적용하는지는 임용 공고와 임용권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학교법인의 임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봉급표에서 저호봉 구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

호봉 월 봉급
1호봉 2,041,500원
2호봉 2,103,300원
3호봉 2,166,000원
4호봉 2,228,500원
5호봉 2,291,500원
6호봉 2,354,400원
7호봉 2,416,600원
8호봉 2,478,600원
9호봉 2,495,600원
10호봉 2,516,700원
11호봉 2,538,300원
12호봉 2,585,900원
13호봉 2,657,500원
14호봉 2,773,700원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교원 등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2

봉급표는 15호봉 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상위 호봉까지 포함한 전체 표와 수당 구성은 2026 교사 호봉표·봉급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호봉별 봉급 전체 보기 추가 정보 교사 호봉표·봉급표에서 유·초·중등 교원 봉급표 확인 확인 →

호봉은 어떻게 정해지나

봉급표가 같아도 시작하는 칸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을 가르는 것은 초임호봉 획정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로 정하고 있습니다.6 교원에게는 여기에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3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별표 25 기산호봉표가 함께 적용됩니다.1

이 구조 때문에 교원은 봉급표 1호봉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학력(수학연한)에 따른 기산호봉이 먼저 잡히고, 인정되는 경력이 환산율표에 따라 더해지는 방식입니다.1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고 남은 기간은 버려지지 않고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6 임용 전 경력이 애매하게 걸쳐 있어도 그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력별표25 기산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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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연한 가감별표23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
경력 환산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초임호봉 확정별표15 초임호봉표
별표 제목을 기준으로 정리한 흐름입니다. 실제 적용 순서는 규정 본문과 개인별 획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별표는 모두 「공무원보수규정」에 붙어 있는 표입니다.1 실제 초임호봉은 신규 임용 때 개인별 학력·경력에 따라 획정됩니다.6

월 보수 예시 — 9호봉으로 임용된 경우

4년제 사범대·교육대를 졸업한 신규 교원은 대체로 8~9호봉 안팎에서 시작합니다(2026 교사 호봉표·봉급표 참고). 표에서 8·9호봉을 굵게 표시한 이유이며, 아래 예시는 9호봉으로 잡았습니다.

봉급표 금액은 기본급인 봉급일 뿐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수당이 더해진 뒤에 나옵니다. 고정 항목만 넣어 개략적으로 잡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봉급(9호봉) 2,495,600원2
정액급식비 160,000원7
소계(담임 없음) 약 265만 6천 원(세전)
담임수당 200,000원8
합계(담임 포함) 약 285만 6천 원(세전)

정액급식비는 전 공무원 공통 항목으로 2026년에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7 담임을 맡으면 2024년부터 월 20만 원인 담임수당이, 부장교사 등 보직을 맡으면 월 15만 원인 보직수당이 더해집니다.8

기간제교사 월 보수 구성 — 9호봉 봉급에 담임수당·정액급식비를 더한 세전 금액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2026년 공무원 보수 개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교원 보직수당·담임수당 인상」

위 금액은 세전이며 교직수당·정근수당 등 다른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험료·세금이 공제된 뒤 실수령액이 정해지므로, 봉급표 숫자만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기간제교사가 되는 조건 — 교원자격증

법은 임용 대상을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합니다.3 임용시험 합격은 요건이 아니고, 자격증이 요건입니다.

사립학교도 같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용권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9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뽑을 수 있는 경우

임용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10

  1.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유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1

사립학교는 사유가 네 가지로, 휴직·직무 이탈·소청심사 중 보충발령 불가·특정 교과 한시 담당입니다.9 국공립의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경험 활용)와 제5호(유치원 방과후 과정)가 사립에는 없습니다. 소청심사 중 보충발령 불가는 국공립도 시행령에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11

임용기간 — 1년 이내, 연장 시 3년 범위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12 사립학교도 1년 이내·3년 범위 연장으로 같은 기준입니다.9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면직 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합니다.13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새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규 교사와 다른 점

봉급과 별개로 신분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이 명시한 차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구분 기간제교원 근거
정규 교원 임용 우선권 인정되지 않음 법 제32조제2항3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 임용될 수 없음(제4호 사유 임용자 제외) 법 제32조제2항3
임용기간 만료 당연퇴직 법 제32조제3항13

세 번째 항목과 함께, 「교육공무원법」의 휴직·징계 관련 조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징계 관련 조항 상당수가 기간제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3 정규 교원의 신분보장 장치가 기간제교원에게는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시간제 기간제교원 — 주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전일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임용 사유 가운데 특정 교과 한시 담당·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경험 활용·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12

이때 1주당 근무시간은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12 공고에 적힌 주당 시수와 보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바뀐 것 — 신체검사를 건강검진으로 갈음

임용 절차에서 최근에 바뀐 항목은 신체검사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신설된 조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14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자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4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같은 기간제교원일 때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교사 월급은 정규 교사보다 적나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입니다.1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본문에 「기간제」라는 표현은 따로 없어, 실제 적용 호봉과 보수는 임용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임·보직 같은 직무를 맡으면 그에 따른 수당도 더해집니다.8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임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간제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하나요?

임용시험 합격은 요건이 아닙니다. 법은 임용권자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3 사립학교도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9

Q. 기간제교사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한 번 임용할 때 임용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12 사립학교도 1년 이내·3년 범위 연장으로 같습니다.9 이 조항은 임용기간과 연장 범위를 정한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평생 총기간을 정한 문구는 아닙니다. 임용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면직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합니다.13

Q.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나중에 호봉에 반영되나요?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5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하고,6 교원은 별표22 경력환산율표가 함께 적용됩니다.1 어떤 경력을 몇 퍼센트로 환산할지는 이 경력환산율표가 정하므로, 실제 반영 여부와 폭은 임용 시 호봉 획정으로 개인별로 확인됩니다.

Q. 기간제교사도 주 40시간을 근무하나요?

시간제 기간제교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특정 교과 한시 담당·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과 경험 활용·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12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15·22·23·2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6 ↩7

  2. 인사혁신처, 2026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2 ↩3 ↩4

  3.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4.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2

  5.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제2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7.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개선(정액급식비). ↩ ↩2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교원 보직수당·담임수당 인상(2024). ↩ ↩2 ↩3

  9.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10.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각 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

  1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13.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1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