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절수당 (명절휴가비) — 호봉별 금액·지급 시기·휴직 중 지급 여부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교사 급여 통장에 평소보다 큰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봉급표 어디에도 그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 호봉이 같아도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 명절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교원 호봉별 금액, 지급 시기, 휴직이나 감봉 중일 때의 지급 여부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사 명절수당의 정식 명칭
교사가 명절에 받는 수당의 법령상 이름은 명절휴가비입니다.1 급여명세서에도 ‘명절수당’이나 ‘명절상여금’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찍힙니다. 근거 법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입니다.1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급여를 받지만 신분은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열거하고 있어, 교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입니다.2 그래서 교사의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용 수당 규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위 규정을 따릅니다.1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을 규정은 지급기준일이라고 부르며, 설날과 추석 당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1 설날과 추석은 음력으로 정해져 있어 양력 날짜가 해마다 달라집니다.3 명절휴가비를 받는 시기도 그만큼 매년 이동합니다.
지급액 — 월봉급액의 60퍼센트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1 설날과 추석에 각각 한 번씩, 1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1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수령액도, 총보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이 정한 기준은 ‘월봉급액’이므로 봉급표상의 봉급만 계산에 들어갑니다.1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정액급식비처럼 매달 함께 나오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원의 봉급표는 유치원·초등·중등이 하나로 통일돼 있고 호봉으로만 구분됩니다.4 따라서 같은 호봉이면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의 명절휴가비도 같은 금액이 됩니다. 호봉별 봉급액 자체는 2026 교사 호봉표·봉급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사 호봉별 명절휴가비
2026년 교원 봉급표의 봉급액에 60퍼센트를 적용하면 호봉별 명절휴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41
| 호봉 | 월 봉급액 | 명절휴가비(1회) |
|---|---|---|
| 1호봉 | 2,041,500원 | 약 122만 5천 원 |
| 8호봉 | 2,478,600원 | 약 148만 7천 원 |
| 9호봉 | 2,495,600원 | 약 149만 7천 원 |
| 10호봉 | 2,516,700원 | 약 151만 원 |
| 15호봉 | 2,889,700원 | 약 173만 4천 원 |
| 20호봉 | 3,481,000원 | 약 208만 9천 원 |
| 25호봉 | 4,129,400원 | 약 247만 8천 원 |
| 30호봉 | 4,826,800원 | 약 289만 6천 원 |
| 35호봉 | 5,553,600원 | 약 333만 2천 원 |
| 40호봉 | 6,205,700원 | 약 372만 3천 원 |
같은 금액이 설과 추석에 한 번씩 나오므로 연간으로는 이 표의 두 배가 더해집니다. 4년제 사범대·교육대를 졸업한 신규 교사가 대체로 시작하는 9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 약 299만 5천 원입니다.4
봉급액은 매년 봉급표 개정으로 바뀌므로 명절휴가비도 함께 움직입니다. 반면 60퍼센트라는 비율은 규정에 고정돼 있어, 인상률이 정해지면 그해 명절휴가비도 곧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1
지급 시기 —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규정은 명절휴가비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즉 날짜를 하나로 못 박지 않고, 명절 전후 한 달 남짓한 구간 안에서 기관장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17일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는 17일 칸에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을 두면서, 괄호로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5 학교와 교육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의 명절휴가비는 17일 급여와 함께 들어오거나, 명절이 급여일에서 멀면 명절 직전에 따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15 같은 교육청 안에서도 학교마다 며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날짜를 정하는 권한이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1 참고로 국방부 소속 기관은 10일, 그 밖의 기관은 25일이 보수 지급일이어서 직종에 따라 명절휴가비가 들어오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5
지급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1 판단 시점이 설날·추석 당일 하루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루에 재직 중이면 지급 대상이고, 그 전에 퇴직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규정은 지급 제외 대상도 따로 두고 있는데,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 그 단서가 열거한 대상은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입니다.6 교원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 교원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6
방학은 지급과 무관합니다. 방학 중에도 교사는 재직 상태이므로, 추석이 2학기 중에 있든 방학 중에 있든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1
휴직 중 명절휴가비 (질병·육아·유학)
휴직 중에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도 함께 달라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가 휴직 종류별로 봉급 지급률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7
- 질병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휴직 기간이 1년 이하면 봉급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면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78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면 그 기간에도 봉급 전액이 나옵니다.7
- 난임휴직(같은 항 제7호의3): 질병휴직과 같은 조항에 묶여 있어 지급률도 같습니다.78
- 유학·국외연수 휴직(같은 항 제5호):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고,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78
- 그 밖의 휴직: 위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7
교사가 가장 많이 쓰는 육아휴직(같은 항 제7호)은 마지막 항목에 해당합니다.8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60퍼센트를 곱할 월봉급액이 없고, 그 기간에는 명절휴가비도 나오지 않습니다.71 대신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데,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7개월째 이후는 그 80퍼센트이고 월 상한은 순서대로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9
봉급이 감액되는 휴직이라면 감액된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9호봉 교사가 1년 이하 질병휴직 중이라면 봉급 2,495,600원의 70퍼센트인 약 174만 7천 원이 그 기간의 월봉급액이 되고, 명절휴가비는 그 60퍼센트인 약 104만 8천 원이 됩니다.471
징계 감봉 중일 때
감봉 처분을 받는 중이라면 결과가 반대입니다. 규정은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1 감봉으로 매달 봉급이 줄어들고 있어도 명절휴가비는 원래 봉급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단서가 예외로 적어 둔 감액 사유는 징계 감봉 하나뿐입니다.1 휴직으로 인한 봉급 감액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아,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감액된 월봉급액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71 봉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도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명절휴가비의 계산 기준이 갈리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사 명절수당은 얼마인가요? 지급기준일(설날·추석 당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1 2026년 교원 봉급표로 보면 9호봉은 월 봉급액이 2,495,600원이므로 명절휴가비는 약 149만 7천 원이고, 20호봉은 봉급액 3,481,000원에 약 208만 9천 원입니다.4 담임수당·정액급식비 같은 다른 수당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
명절휴가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1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즉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므로 그 무렵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 날짜를 정하는 주체가 기관장이라 학교별로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1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휴가비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봉급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휴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그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고, 명절휴가비의 계산 기준인 월봉급액이 없기 때문입니다.78 대신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며 월 상한은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9
감봉 처분을 받으면 명절휴가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1 규정이 예외로 둔 감액 사유는 징계 감봉뿐이어서, 휴직으로 봉급이 줄어드는 경우와는 결과가 반대입니다.7
참고
교사가 되는 절차와 시험 구조는 교원임용시험 종합 가이드에, 호봉별 봉급액과 담임·보직 수당은 2026 교사 호봉표·봉급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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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26-09-08 확인).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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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2026-09-08 확인).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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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09-08 확인).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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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 (2026-09-08 확인). 1호봉 2,041,500원 · 9호봉 2,495,600원 · 20호봉 3,481,000원 · 40호봉 6,205,700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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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433&bylNo=0030&bylBrNo=00&bylCls=BE (2026-09-08 확인).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칸이 17일.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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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26-09-08 확인).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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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 (2026-09-08 확인).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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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 (2026-09-08 확인). 제1호 장기요양, 제5호 해외유학·국외연수, 제7호 육아, 제7호의3 불임·난임.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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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26-09-08 확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7개월째 이후: 160만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