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산점 — 자격증·어학 5%·3%·1% 기준표와 면허증 가점 개편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 자격증이 몇 점이 되나」와 「하나 더 따면 더 오르나」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두 질문의 답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와 그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습니다.12
소방 관련 기술사·기능장은 5%, 기사는 3%, 산업기사·기능사는 1%입니다.345 몇 개를 가졌든 분야마다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되고, 전부 합쳐도 합산점수의 5% 이내에서 멈춥니다.67
이 기준은 영구적이지 않은데요.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는 면허증 소지자만 만점의 1% 범위에서 가점을 받습니다.89
아래에서는 현행 기준표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점수가 더해지는 방식과 개편 전후로 달라지는 대상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점의 세 갈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그리고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이며 서로 따로 적용됩니다.10
앞의 두 가지는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이 40% 이상일 때 붙고,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1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필기·체력·면접을 합친 최종 환산점수에 붙습니다.12
자격증 가점을 주는 시험은 조문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입니다.1
이 글은 그중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만 다룹니다.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점의 비율은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 가이드의 가산점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소방업무 관련 분야 기준표
가점 대상은 네 분야로 나뉩니다. 소방업무 관련 분야, 사무관리 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입니다.13
가장 폭이 넓은 소방업무 관련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칸 안의 자격은 무엇을 가져도 비율이 같습니다.3
| 가점 비율 |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면허 |
|---|---|
| 5%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3 |
| 3%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4 |
| 1%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 응급구조사(2급)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제1종·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한정)5 |
같은 응급구조사라도 1급은 3%, 2급은 1%로 갈립니다. 간호사 면허는 응급구조사 1급과 같은 3% 칸에 있습니다.45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여야 1%가 붙습니다.5 응시 요건으로 요구하는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면허 가운데 보통 면허는 이 표에 없습니다.14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표 아래 비고가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가운데 지정된 분야의 자격입니다.15
지정 분야는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화약류관리 한정)입니다.15
자격 이름에 「소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분야의 기사면 3%, 산업기사면 1%가 되는 셈이네요. 전기·자동차·정보기술 분야 자격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154
사무관리·한국어·외국어 분야 기준표
나머지 세 분야는 등급이나 점수로 비율이 갈립니다. 사무관리 분야는 컴퓨터활용능력 하나뿐이고 5% 칸이 비어 있습니다.16
| 분야·시험 | 5% | 3% | 1% |
|---|---|---|---|
| 사무관리(컴퓨터활용능력) | — | 1급 | 2급16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750점 이상 | 630점 이상 | 550점 이상17 |
| KBS한국어능력시험 | 770점 이상 | 670점 이상 | 570점 이상17 |
| 국어능력인증시험 | 162점 이상 | 147점 이상 | 130점 이상17 |
| TOEIC | — | 800점 이상 | 600점 이상18 |
| TOEFL IBT / PBT | — | 88점 / 570점 이상 | 57점 / 489점 이상18 |
| TEPS / New TEPS | — | 720점 / 399점 이상 | 500점 / 268점 이상18 |
| TOSEL(advanced) | — | 780점 이상 | 580점 이상18 |
| FLEX / PELT(main) | — | 714점 / 304점 이상 | 480점 / 242점 이상18 |
| G-TELP Level 2 | — | 75점 이상 | 48점 이상18 |
| JLPT / JPT | — | 2급(N2) / 650점 이상 | 3급(N3, N4) / 550점 이상19 |
| HSK / 신(新) HSK | — | 8급 / 5급(210점 이상) | 7급 / 4급(195점 이상)19 |
외국어 분야에는 5% 칸이 아예 없습니다. 영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외국어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3%입니다.18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은 반대로 5%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 분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 보면 한국어 5%가 외국어 3%보다 큰데요, 합산 상한이 5%라 조합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177
여러 자격증을 가진 경우의 합산 방식
자격증을 여러 개 가졌다고 비율이 그대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 같은 분야는 하나만 — 같은 분야에서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이면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더합니다.6
- 전부 합쳐 5% 이내 — 분야가 달라 여러 개가 인정돼도 합산점수의 5% 이내에서만 더합니다.7
소방 관련 기사 두 개를 가졌다면 소방업무 관련 분야 3% 하나로 칩니다. 기사(3%)에 컴퓨터활용능력 1급(3%)이 더해지면 분야가 달라 둘 다 인정되지만, 합계는 6%가 아니라 5%에서 멈춥니다.67
이미 5% 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어학 성적을 더 따도 가점이 늘지 않습니다. 1% 칸 자격 하나뿐인 사람은 다른 분야를 채울수록 5%까지 올릴 여지가 남습니다.75
| 보유 조합 | 분야별 인정 | 적용 가점 |
|---|---|---|
| 소방 관련 기사 2개 | 소방업무 3% | 3% |
| 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소방업무 3% + 사무관리 3% | 5%(상한) |
| 산업기사 + TOEIC 600점 | 소방업무 1% + 외국어 1% | 2% |
| 기능장 +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 소방업무 5% + 한국어 5% | 5%(상한)7 |
가점이 붙는 자리도 조문이 정합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로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성적 순위로 결정됩니다.20
어학 성적 인정 기간과 서류 제출 기한
어학 성적은 오래된 것도 인정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어야 합니다.21
점수 발표도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21 2026년도 공채는 가점 기준일인 최종시험 예정일이 2026년 5월 1일이었으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험 성적이 인정 범위였습니다.2221
자료 제출 기한 역시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입니다.23 2026년도 공고에서는 체력시험 합격자가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24
제출한 자격이 정지·취소·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5 시험 도중 자격을 새로 따더라도 기준일인 최종시험 예정일을 넘기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23
면허증 가점으로 바뀌는 개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는 2025년 12월 30일 전문개정됐고, 개정 조문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8 개정 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만 가점 대상이고, 범위도 만점의 1%로 줄어듭니다.8
현행 조문의 네 분야 가운데 사무관리 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 개정 조문에는 없습니다.138 현행 조문이 「자격증 또는 면허증」으로 묶어 두었던 것과 달리 개정 조문은 면허증 소지자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소방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도 이 문언에서는 빠집니다.138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어학 성적을 가점용으로 준비하던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시행규칙의 가점비율 표도 같은 날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로 바뀝니다.2627 어떤 면허증이 몇 %인지는 그 개정 별표 6이 정하지만, 상한이 만점의 1%라 현행처럼 5%·3% 칸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8
| 구분 | 2027년 8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 |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 |
|---|---|---|
| 가점 대상 | 소방업무 관련·사무관리·한국어·외국어 4개 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 |
| 가산 범위 | 합산점수의 5% 이내 | 만점의 1% 범위87 |
적용 기준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9
그 전에 공고된 시험의 자격증 사본 제출과 정보 확인은 따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28 목표 시험이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된다면 어학·컴퓨터활용능력 성적은 가점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98
영어 대체 기준점수와 가점의 차이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준점수·기준등급을 넘긴 사람 가운데 나머지 과목 성적으로 정합니다.29
그 기준점수는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의 별표 6에 있고, 가점 비율표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의 별표 6입니다.292 번호가 같아 헷갈리기 쉬운데요, 앞의 것은 필기시험 합격 요건이고 뒤의 것은 최종 성적에 얹는 점수입니다.
TOEIC 성적 하나를 두고도 두 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체 기준점수를 넘었는지는 합격 요건의 문제이고, 600점·800점 칸에 드는지는 가점의 문제입니다.2918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가산점은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네 분야에서 분야별로 가장 유리한 하나씩 인정되지만, 전부 합쳐 합산점수의 5% 이내에서만 더해집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은 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710
소방 관련 기사 자격증이 두 개면 6%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소방업무 관련 분야라 유리한 하나만 인정돼 3%입니다. 다른 분야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더하면 함께 인정되지만 합계는 5%를 넘지 않습니다.67
토익 몇 점부터 가산점이 붙나요? TOEIC 600점 이상이면 1%, 800점 이상이면 3%입니다. 외국어 분야에는 5% 칸이 없어 영어 점수가 더 높아도 3%가 최대입니다.18
2027년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면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로 갈립니다.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는 면허증 소지자만 만점의 1% 범위에서 가점을 받고, 그 전에 공고된 시험은 현행 기준표가 적용됩니다.98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도 자격증 가점을 받나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가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을 주는 시험으로 적은 것은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입니다. 경력경쟁채용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
참고
- 소방공무원(소방사) 채용 종합 가이드 — 시험 단계·체력시험·응시자격
- 소방공무원 종류 — 계급 체계와 공채·경채 구분
- 소방공무원 봉급·연봉 — 임용 후 소방사 호봉별 봉급
-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 종합 — 일반직 공무원 가산점과 비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제1항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2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소방업무 관련 분야 5퍼센트 칸: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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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 소방업무 관련 분야 3퍼센트 칸: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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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 소방업무 관련 분야 1퍼센트 칸: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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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제2호 —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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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제1호 —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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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개정 조문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 [시행일: 2027. 9. 1.] 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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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부칙(대통령령 제35982호, 2025. 12. 30.)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적용례) —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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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채용시험 가점 — “ʻ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ʼ 가점과 ʻ자격증 등 소지자ʼ 가점은 각각 적용”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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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고 채용시험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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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고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및 비율(자격증 등 소지자) —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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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1항 각 호 —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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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운전면허요건 —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보통 면허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소지자일 것”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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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1호 —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채광(기술ㆍ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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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 사무관리 분야 3퍼센트·1퍼센트 칸: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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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5·3·1퍼센트 칸: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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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영어) 3·1퍼센트 칸: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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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일본어·중국어) 3·1퍼센트 칸: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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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제5항제1호 —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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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2호 —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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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자격 등 기준일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ʼ26. 5. 1.(금)”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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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3호 —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6 PDF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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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고 제출서류 목록(표)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체력시험 … ‘26. 4. 16.(목) ~ … 합격자 … 5. 1.(금)” (같은 표의 제출방법 칸: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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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고 채용시험 가점 적용 —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소방청 —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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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개정 조문(2027. 9. 1. 시행) —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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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97호, 2025. 12. 31.) 제1조 단서 — “제24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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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97호) 제2조(응시서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까지 공고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을 위한 자격증 사본의 제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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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항제1호 —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임용령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