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봉급·연봉 (2026 소방사 호봉별 봉급표·수당)
소방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인 봉급과 여러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지고,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소방사 호봉별 봉급, 경찰·소방 공통 봉급표 구조, 위험근무수당을 비롯한 주요 수당, 소방사 초임 개요를 인사혁신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채용 절차·응시자격 등 전반적인 내용은 소방공무원(소방사) 채용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 공통 봉급표(별표10)
소방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1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같은 표를 쓰기 때문에, 같은 호봉이라면 소방사와 순경, 소방교와 경장의 봉급액이 동일합니다. 계급별 금액과 경찰 쪽 수당은 경찰공무원 봉급표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봉급표는 계급별로 세로축(호봉)을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계급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 계급 | 경찰 대응 계급 |
|---|---|
| 소방사 | 순경 |
| 소방교 | 경장 |
| 소방장 | 경사 |
| 소방위 | 경위 |
| 소방경 | 경감 |
호봉은 근무 경력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가며, 호봉이 오를수록 봉급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소방사 호봉별 봉급
공개경쟁채용으로 입직하면 가장 아래 계급인 소방사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소방사(순경 상당) 계급의 호봉별 봉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래 호봉별 봉급액은 모두 인사혁신처 별표10 봉급표에 따른 것입니다.1
| 호봉 | 월 봉급액 |
|---|---|
| 1호봉 | 2,133,000원 |
| 2호봉 | 2,155,600원 |
| 3호봉 | 2,187,500원 |
| 4호봉 | 2,229,200원 |
| 5호봉 | 2,281,100원 |
| 6호봉 | 2,343,900원 |
| 7호봉 | 2,418,400원 |
| 8호봉 | 2,505,600원 |
| 9호봉 | 2,595,100원 |
| 10호봉 | 2,680,900원 |
| 11호봉 | 2,762,900원 |
| 12호봉 | 2,844,100원 |
| 13호봉 | 2,922,200원 |
| 14호봉 | 2,998,100원 |
| 15호봉 | 3,070,500원 |
| 20호봉 | 3,395,400원 |
| 25호봉 | 3,654,200원 |
| 31호봉(최고) | 3,869,200원 |
소방사는 1호봉 월 2,133,000원에서 시작해 호봉이 오를수록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최고 호봉인 31호봉은 월 3,869,200원입니다.1 (16~19호봉, 21~24호봉, 26~30호봉 등 표에서 생략한 중간 호봉의 금액은 인사혁신처 봉급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교(경장 상당)·소방장(경사 상당) 등 상위 계급도 같은 별표10 봉급표를 적용받으며, 계급별 1호봉·10호봉 봉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계급 (경찰 대응) | 1호봉 | 10호봉 |
|---|---|---|
| 소방사 (순경) | 2,133,000원 | 2,680,900원 |
| 소방교 (경장) | 2,215,300원 | 2,922,200원 |
| 소방장 (경사) | 2,472,100원 | 3,276,600원 |
| 소방위 (경위) | 2,507,700원 | 3,490,700원 |
| 소방경 (경감) | 2,698,600원 | 3,820,800원 |
각 계급의 전체 호봉 금액은 인사혁신처 봉급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위 금액은 모두 기본급일 뿐이며, 실제 월급에는 아래 수당이 더해집니다.
2026년 주요 수당
소방공무원은 위험·교대 근무가 많은 직무 특성상 수당 비중이 큰 편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위험근무수당: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특수업무수당(신설):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 정액급식비: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정액급식비가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전 공무원 공통).2
- 이 외에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공통 수당과, 교대근무·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계급·근무 형태에 따라 더해집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설날·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씩 연 2회 지급됩니다.3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지며, 지급 요건과 금액은 직무·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수당 변경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2
2026년 보수 인상과 초임
2026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5% 인상되었습니다.2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7~9급 상당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6% 인상되었는데, 이는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분 3.1%를 더한 것입니다.2
이에 따라 2026년 소방사 1호봉 기준 초임은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차출처(인사혁신처 봉급표·보도자료)에서 금액이 확인되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봉급(소방사 1호봉) | 월 213만 3천 원(2,133,000원) | 별표10 봉급표1 |
| 위험근무수당 | 월 8만 원 | 2026년 인상2 |
| 정액급식비 | 월 16만 원 | 2026년 인상2 |
| 위 3개 항목 합계 | 월 약 237만 3천 원 | — |
| 명절휴가비 | 봉급의 60% × 연 2회 = 연 약 256만 원 | 수당규정 제18조의33 |
위 표만으로 봉급·위험근무수당·정액급식비의 월 합계는 약 237만 원이며, 여기에 명절휴가비(설날·추석에 봉급의 60%씩, 소방사 1호봉 기준 연 약 256만 원)가 더해집니다.3
다만 이것이 실제 연봉의 전부는 아닙니다.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휴일 교대근무에 따른 수당 등이 추가되며, 이들은 근무 형태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연봉 총액은 개인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직급보조비 등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로 정해지므로 해당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봉급만으로 연봉을 단순 계산하면 안 되고, 위험근무수당·정액급식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과 교대근무 수당까지 합산해야 실제 받는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봉급은 매년 보수 인상으로, 호봉은 근무 경력으로 올라가므로 입직 이후 처우는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소방사 1호봉 봉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소방사(순경 상당) 1호봉 봉급은 월 2,133,000원입니다.1 여기에 위험근무수당(월 8만 원), 정액급식비(월 16만 원) 등 각종 수당이 더해집니다.2
Q. 소방사 봉급은 최고 몇 호봉까지 오르나요?
소방사 봉급은 1호봉 월 2,133,000원에서 시작해 최고 호봉인 31호봉 월 3,869,200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1 다만 실제로는 호봉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기 전에 소방교·소방장 등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봉급표는 같나요?
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의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1 같은 호봉이면 소방사와 순경의 봉급액이 동일합니다.
Q. 위험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
Q. 소방공무원 봉급은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5% 인상되었고, 7~9급 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1호봉)은 6.6% 인상되었습니다.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2
Q. 봉급표 금액이 곧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봉급은 기본급일 뿐이며, 위험근무수당·교대근무 수당·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과 세금·연금 공제 전후를 함께 따져야 실제 받는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정확한 호봉별 봉급과 수당 체계는 인사혁신처 봉급표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확인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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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2026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별표10, 계급·호봉별 봉급액). mpm.go.kr 공무원봉급표 ↩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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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2026년 공무원 보수 평균 3.5% 인상, 7~9급 초임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16만 원 인상,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월 7→8만 원 인상, 소방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 신설, 2026년 1월 1일 적용. mpm.go.kr 보도자료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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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 설날·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를 연 2회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규정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