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하는 일·시험과목·봉급 (9급)

최종 수정: 2026.07.2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9급 공무원 직렬을 고르다 보면 출입국관리직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익숙하지만, 막상 준비하려면 일반 행정직과 시험과목이 다르고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부터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관리직이 하는 일과 9급 시험과목, 응시자격, 봉급을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공식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과목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직렬과 무엇이 다른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렬을 나란히 비교하려면 9급 공무원 직렬 종류와 선택 가이드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직이 하는 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업무의 큰 틀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1

실제 업무는 부서에 따라 나뉩니다. 대표적인 갈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출입국심사: 공항·항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심사하고, 선박 검색과 상륙허가, 해상밀입국(밀항) 방지를 맡습니다.
  • 체류관리: 외국인의 사증(비자)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심사하고, 각종 체류허가와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신설·변경을 관리합니다.
  • 이민조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조사하고, 외국인 동향조사, 강제퇴거(추방), 통고처분·과태료 부과를 처리합니다.
  • 국적·난민: 국적·귀화 업무와 난민 인정 여부 심사,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를 담당합니다.

즉 출입국관리직은 단순한 여권 확인을 넘어 비자·체류·국적·난민·단속까지 외국인과 국경에 관한 행정 전반을 다룹니다. 이 때문에 시험 단계에서도 국제법 지식을 따로 평가합니다.

경찰·교정직과 헷갈리기 쉽지만 담당 영역이 다릅니다. 경찰이 일반 치안을, 교정직이 교도소 수용자 관리를 맡는다면, 출입국관리직은 국경과 외국인 행정에 특화된 단속·심사 권한을 가집니다. 강제퇴거나 통고처분 같은 조치도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9급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9급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필기시험은 모든 직렬 공통과목 3과목에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을 더한 총 5과목입니다.3 과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목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과목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은 행정 작용의 법적 기초를 다루고, 국제법개론은 출입국·외국인 업무에 필요한 국제법 지식을 다룹니다. 다른 행정직과 달리 국제법개론이 필수 전문과목인 점이 출입국관리직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수학·과학 같은 고교 선택과목을 함께 골라 볼 수 있었지만, 시험제도 개편으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직렬별 필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로 정해집니다.4

과목 구성과 출제 범위는 제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응시 연도의 채용 공고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3 합격선이 정해지는 방식은 9급 공무원 합격컷·커트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출입국관리직도 있습니다. 7급은 1차에서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를, 2차에서 전문과목을 보는 방식이라 9급과 시험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채용 규모가 작고 과목 구성이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7급을 준비한다면 응시 연도 공고로 단계별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3

응시자격

출입국관리직의 응시자격은 일반 행정직과 큰 틀에서 같습니다.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 없이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3

  •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채용은 18세 이상입니다.3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가산 요건: 직렬 관련 자격증이나 취업지원 대상 등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시연령 기준일과 상한·연장 사유, 자격증 가산 대상·비율은 차수별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지원 전에 해당 연도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3

근무처와 봉급

출입국관리직으로 임용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배치됩니다.2 근무지에 따라 담당 업무가 나뉩니다. 공항·항만에서는 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사증을 확인합니다.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비자·국적 민원과 외국인 동향조사를 처리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와 송환 업무를 맡습니다. 본부에서는 이런 현장 업무의 정책과 법령을 총괄합니다.

봉급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기준 9급 1호봉 월 봉급(기본급)은 2,133,000원이며, 여기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등 수당이 더해집니다.5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를 뺀 뒤 정해집니다. 호봉별 봉급표와 수당·공제·실수령액 계산은 9급 공무원 봉급·월급·실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인구가 늘고 이민정책의 비중이 커지면서, 출입국심사·체류관리·불법체류 단속 등 출입국행정의 역할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익힌 행정법·국제법 지식이 임용 후 실무로 그대로 이어지는 직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공항·항만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사증(비자)·체류관리, 국적·귀화 심사, 난민 심사, 불법체류 단속을 담당합니다.12 부서에 따라 심사·체류관리·이민조사 등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Q. 9급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에 전문과목인 행정법총론·국제법개론 2과목을 더한 총 5과목입니다.3 다른 행정직과 달리 국제법개론이 필수 전문과목인 점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응시 연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행정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속과 전문과목이 다릅니다. 일반 행정직은 여러 부처에 배치되지만, 출입국관리직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전문과목으로 국제법개론을 봅니다. 출입국·외국인 업무에 국제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2

Q. 출입국관리직도 단속·수사를 하나요?

이민조사 부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강제퇴거(추방), 통고처분·과태료 부과를 담당합니다.2 다만 모든 직원이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심사·체류관리 등 근무 부서에 따라 업무가 다릅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2

  2. 법무부 「조직과 기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분장사무. 출입국심사과(출입국심사·상륙허가·해상밀입국 방지), 체류관리과(사증 발급심사·체류자격 부여·취업 체류자격), 이민조사과(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동향조사·강제퇴거·통고처분·과태료), 국적과(국적), 난민정책과(난민 인정·불인정). 법무부 조직과 기능  2 3 4 5

  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안내(9급)」 — 9급 응시연령 18세 이상, 필기는 국어·영어·한국사 외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 출입국관리직 직렬별 시험과목·선발인원 등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채용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인사혁신처 9급 채용안내  2 3 4 5 6 7

  4. 「공무원임용시험령」 — 직렬별 시험과목·응시연령 등 채용시험 응시 요건의 근거 법령으로, 출입국관리직 등 직렬별 필수과목을 별표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5. 인사혁신처 —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일반직 9급 1호봉 월 봉급액 2,133,000원, 전체 호봉표는 별표3에 따름. 출입국관리직은 일반직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받음. 2026년 공무원 봉급표(m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