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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가산점 — 대상·비율·40퍼센트 조건, 자격증이 없는 이유

최종 수정: 2026.09.1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경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무도 단증이나 컴활이 점수가 되나」가 궁금해지는데요. 답부터 말하면 붙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가산을 정한 조문은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하나입니다.1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에 대응하는 조문이 경찰에는 없습니다.2

붙는 가산은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이고,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예 가산되지 않습니다.31

가산 대상과 비율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서 가산을 받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상 가산 비율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34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의상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3
위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3

비율은 총점이 아니라 각 과목별 만점 기준입니다.3 순경 공채 필기가 헌법·형사법·경찰학 100점 만점씩이라면 5퍼센트는 과목마다 5점씩 얹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일곱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5 국가직 일반 공무원 기준의 취업지원 가점 운영은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 종합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 시험 가산점과 일반직 가산점 비교 — 자격증 가점 유무

출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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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두 경우

가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문이 단서로 두 가지를 못박았습니다.1

  1. 40퍼센트 미만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얻은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1
  2.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 환산이 안 되는 시험도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1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산은 「각 과목별 득점」에 붙는데, 그 괄호에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

대체 대상은 영어와 한국사입니다.67 영어는 별표 5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별표 7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갈음합니다.7

따라서 가산이 실제로 붙는 자리는 필기시험장에서 직접 푸는 과목뿐입니다.16 검정으로 대체한 두 과목은 가산 계산에서 빠집니다.1

자격증 가점 — 일반직과 경찰의 차이

상위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은 가점 대상을 세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8

  •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4
  • 제2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4
  • 제3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4

구체적인 대상·점수·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9 그래서 어떤 대통령령이 어디까지 구현했는지가 실제 기준을 가릅니다.

일반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두 갈래를 모두 구현했습니다. 제31조제2항이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가산하고, 여러 개를 가져도 유리한 하나만 인정합니다.2 제31조의2는 의사상자 등 우대를 따로 두는데, 그 비율은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3퍼센트로 경찰과 같습니다.1011

즉 경찰과 일반직이 갈리는 지점은 의사상자 우대가 아니라 자격증 가점 하나입니다.12

반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가산을 정한 조문은 제43조의2 하나이고,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받는 의사상자 계열뿐입니다.13 자격증(제1호)을 받는 조문은 이 영에 없습니다.

시행규칙의 서류 목록도 같은 그림입니다. 시험실시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가산 관련 서류는 의사상자 증명서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두 가지뿐입니다.1213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있던 적이 없는 것

「경찰 가산점 폐지」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의 개정 이력을 끝까지 보면 자격증 가점을 없앤 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산을 정하는 제43조의2는 조문 끝에 「본조신설」 표기와 2026년 3월 10일이 붙은 신설 조문입니다.14 그 개정의 개정이유도 의상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5

법제처가 제공하는 이 영의 제정·개정이유 목록은 1970년 4월 4일 전부개정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16 그 전문에서 「가산」이 나오는 자리는 위 2026년 신설 건 한 곳이고, 「가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15

즉 경찰 시험의 자격증 가점은 이 영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경찰청 규칙·훈령 단계에 어떤 가점이 있었는지까지는 이 영의 개정 이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의사자·의상자의 범위

가산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는 직관적인 말과 다릅니다. 기준은 직무 외의 행위로 한 구조행위입니다.17

  •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17
  • 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17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는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18

경찰 가산에서 5퍼센트를 받는 의상자는 그중에서도 같은 법 제13조의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의상자로 좁혀집니다.3 취업보호는 의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와 그 가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19

가산 점수 계산

비율이 「각 과목별 만점」 기준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과목 만점이 100점이라면 5퍼센트는 과목마다 5점입니다.3

과목 원점수 5퍼센트 가산 3퍼센트 가산
헌법 70점 75점 73점
형사법 65점 70점 68점
경찰학 60점 65점 63점
합계(300점 만점) 195점 210점 204점

같은 사람이 한 과목에서 35점(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받았다면 이 표의 가산은 한 과목도 붙지 않습니다.1 가산 조문의 단서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로 돼 있어, 해당 과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취업지원 가점과 겹칠 때

의사상자 가점 대상이 동시에 취업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 부여됩니다.20

경찰은 이 부분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이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권자」로 바꿔 읽습니다.21

겹치는 취업지원 근거는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33조, 고엽제법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법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천안함 특별법 제8조제2항입니다.5

합격 인원 상한 10퍼센트

준용 조항에는 상한도 들어 있습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221

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22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2

가산이 있을 때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의 시험 운영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합니다.23

신청과 증빙

가산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두 증명서 모두에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12

원칙적으로는 시험실시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13

증명서를 거짓으로 적거나 위조·변조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다뤄집니다.24 조문이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를 함께 묶어 규정합니다.24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이미 합격했다면 합격을 취소합니다.25

거기에 더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25 가산 몇 점 때문에 다섯 해를 잃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시험에 자격증 가산점이 있나요?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자격증 가점 조문이 없습니다. 이 영에서 가산을 정한 조문은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하나뿐입니다.13

경찰 가산점은 몇 퍼센트인가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취업보호 대상 의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그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3퍼센트입니다.3

한 과목 점수가 낮으면 가산점이 어떻게 되나요?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얻은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1

영어·한국사에도 가산점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 대상 과목에서 제외됩니다.17

취업지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점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 부여됩니다.20

관련 위키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2항 —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제1항 각 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 ↩3 ↩4 ↩5 ↩6 ↩7 ↩8 ↩9 ↩10

  4.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2 ↩3 ↩4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 각 호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필기시험) 제1항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

  7.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 —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 ↩3

  8.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9.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2항 —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 각 호 —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1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2항 각 호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2

  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본문 —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2

  1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 신설 표기 — “[본조신설 2026.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15.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정·개정이유(2026. 3. 10. 일부개정) — “의상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정·개정이유 목록 ↩ ↩2

  16.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정·개정이유 목록의 가장 오래된 항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0. 4. 4.] [대통령령 제4844호, 1970. 4. 4.,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정·개정이유 목록 ↩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제3호 —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3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 —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 —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2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제2항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권자”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3항 —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 ↩3

  2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시험령 ↩

  24.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

  25.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