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해경) 시험 — 순경·경위 시험과목·응시연령·체력검사 기준
해양경찰 시험을 알아보면 「육지 경찰과 뭐가 다른가」에서 먼저 막히는데요. 갈림은 소속에 있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소속이라 경찰청 소속과 다른 대통령령을 따릅니다.1
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는 해양경찰학개론·한국사·영어·형사법이 필수이고, 여기에 해사법규와 헌법 중 1과목을 고릅니다.2
응시연령은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이고 계급마다 다릅니다.3 체력검사는 다섯 종목인데, 그중 하나가 50미터 수영입니다.4
소속과 적용 법령
해양경찰공무원의 임용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도 대통령령이 정합니다.1 이 규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5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요. 두 법령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시험과목표·응시연령표·체력검사 기준표가 전부 따로 붙어 있습니다.678
육지 쪽 채용 기준은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채용 종합 가이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임용 후 월급 확인하기공개경쟁채용 시험 순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9
- 제1차시험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건강상태를 봅니다.1011
- 제2차시험 — 체력검사: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봅니다.10
-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계급별 과목이 별표 4에 있습니다.1012
-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경위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10
- 제5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 관련 자격·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합니다.10
- 제6차시험 — 면접시험: 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하고, 실기시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10
앞 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13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순서를 바꾸거나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9
신체검사가 제1차시험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규정상으로는 필기를 보기 전에 신체·체력에서 먼저 걸러지는 구조입니다.10 다만 위 단서가 순서 변경을 허용하므로 실제 공고의 시험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9
선발예정 인원과 시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과 배점은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14 일정처럼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90일 전까지입니다.14
계급별 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 과목은 별표 4가 정합니다.612 계급마다 과목 구성이 다릅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 계급 | 시험별 | 필수 | 선택 |
|---|---|---|---|
| 순경 | 제3차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2 |
| 경위(일반분야) | 제3차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15 |
| 경위(해양분야) | 제3차 |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15 |
| 경정 | 제3차 | 한국사, 영어, 행정법 | — 16 |
| 경정 | 제4차 |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16 |
경위 공개경쟁채용은 일반분야와 해양분야로 갈립니다.15 해양분야는 해사법규가 필수로 들어가고 선택도 항해학·기관학으로 좁혀집니다.
출제범위도 과목 이름만으로는 안 보입니다.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입니다.17 선택과목으로 헌법을 고르면 출제범위는 헌법원리와 기본권 분야입니다.17
경위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거칩니다.18 교육훈련을 마친 뒤 치르는 경위 채용시험은 그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방식이고,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합니다.18
영어·한국사 대체와 성적 반영
영어 과목은 별표 7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은 별표 7의2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19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기준 점수·등급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20
즉 두 과목은 통과 여부만 가리는 관문이고, 점수 경쟁은 나머지 과목에서 벌어집니다.20
계급별 응시연령
응시연령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별표 3이 정합니다.7
| 계급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등 |
|---|---|---|
|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45세 이하3 |
| 경감 | — | 23세 이상 45세 이하3 |
| 경위 | 21세 이상 40세 이하 | 23세 이상 45세 이하3 |
| 경사·경장 | — | 20세 이상 40세 이하3 |
|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8세 이상 40세 이하3 |
상한연령을 1세 넘겼더라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7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뽑는 순경 경력경쟁채용은 응시연령이 17세 이상입니다.2122
체력검사 5종목과 50미터 수영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인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합니다.23824 종목은 다섯 개이고 각 종목이 1~10점입니다.
| 종목 | 남자 10점 | 여자 10점 |
|---|---|---|
| 100미터 달리기(초) | 13.0 이하 | 15.5 이하4 |
| 윗몸일으키기(회/60초) | 58 이상 | 55 이상4 |
| 팔굽혀펴기(회/60초) | 58 이상 | 31 이상4 |
| 좌우악력(kg) | 61 이상 | 40 이상4 |
| 50미터 수영(초) | 40 이하 | 40 이하4 |
네 종목은 남녀 기준이 다른데 50미터 수영만 남녀 기준이 같습니다.4 40초 이하가 10점이고, 121초 이상이면 1점입니다.4
그리고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25 다른 종목을 아무리 잘해도 수영에서 1점이면 거기서 끝난다는 뜻입니다.25
50미터 수영은 측정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합니다.26
같은 체력검사라도 경찰청 소속은 종목식이 별표 5의2, 순환식이 별표 5의3으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27 육지 경찰의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평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이고, 거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직과 같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따릅니다.28 일반 규정의 불합격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불합격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격 결정 — 과락과 성적 비율
단계별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력검사는 다섯 종목 합계가 50점이므로 20점 이상이 40퍼센트 선입니다.429 여기에 1점 종목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25
필기는 과락 40퍼센트와 총점 60퍼센트를 함께 넘겨야 합니다. 한 과목만 무너지면 총점이 좋아도 떨어집니다.29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성적 순위로 정합니다. 체력검사·필기시험·면접시험을 실시한 경우 체력검사 25퍼센트, 필기시험 50퍼센트, 면접시험 25퍼센트로 합산합니다.30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별도 점수가 아니라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31
경력경쟁채용 대상
공개경쟁채용 말고도 경력경쟁채용등의 경로가 있습니다. 조문이 유형별로 나눠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경력·연구경력 3년 이상: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 경력이 3년(별표 1의 특수기술부문은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 퇴직일부터 공고일까지가 3년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32
-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33
- 해양경찰 관련 학과: 2년제 이상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임용예정계급 경사 이하)34
-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선박직원법」 지정교육기관인 해양·수산 분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 순경)22
- 읍·면지역 거주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임용예정기관 관할 읍·면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임용예정계급 순경)35
관련 학과 경로는 졸업자만이 아니라 재학 중인 사람도 45학점 요건으로 열려 있습니다.34 다만 이 경로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사 이하로 제한됩니다.34
경력경쟁채용의 필기 과목은 공개경쟁채용의 별표 4가 아니라 별표 6이 따로 정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순경 시험과목은 몇 과목인가요? 공개경쟁채용 제3차시험 기준으로 해양경찰학개론·한국사·영어·형사법이 필수이고, 해사법규와 헌법 중 1과목을 선택해 모두 5과목입니다.2
해양경찰 시험에 수영이 있나요? 있습니다. 체력검사 5종목 중 하나가 50미터 수영이고, 40초 이하가 10점, 121초 이상이면 1점입니다.4
해양경찰 응시연령은 몇 살까지인가요? 공개경쟁채용은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3
해양경찰도 영어·한국사를 필기로 보나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기준 점수·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1920
해양경찰 체력검사는 몇 점부터 불합격인가요? 다섯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이고, 실격 없이 전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입니다.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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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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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순경 행(이미지 육안 확인) — “순경 제3차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법 선택 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4 이미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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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응시연령표(이미지 육안 확인) —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 -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ㆍ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3 이미지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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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종목과 10점·1점 기준(이미지 육안 확인) — “남자 100미터 달리기(초) 10점 13.0 이하 / 1점 17.0 이상, 윗몸일으키기(회/60초) 10점 58 이상 / 1점 21 이하, 팔굽혀펴기(회/60초) 10점 58 이상 / 1점 22 이하, 좌우악력(kg) 10점 61 이상 / 1점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0점 40 이하 / 1점 121 이상 // 여자 100미터 달리기(초) 10점 15.5 이하 / 1점 21.6 이상, 윗몸일으키기(회/60초) 10점 55 이상 / 1점 12 이하, 팔굽혀펴기(회/60초) 10점 31 이상 / 1점 6 이하, 좌우악력(kg) 10점 40 이상 / 1점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0점 40 이하 / 1점 121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5 이미지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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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서식 목록 —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74호, 2026. 3. 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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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1조(시험과목)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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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응시연령)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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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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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제1항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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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 —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 2. 제2차시험: 체력검사 … 3.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4. 제4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5. 제5차시험: 서류전형 … 6. 제6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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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시험의 방법) 제1항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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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목록 — “[별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목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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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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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1항 — “시험실시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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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경위 행(이미지 육안 확인) — “경위 제3차 일반분야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 해양분야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4 이미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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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경정 행(이미지 육안 확인) — “경정 제3차 한국사, 영어, 행정법 제4차 필수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4 이미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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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비고 제2호(이미지 육안 확인) —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 중 형사법과 헌법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ㆍ증거 분야 나. 헌법: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4 이미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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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제4항 —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3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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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각 호 — “1. 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 2. 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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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4] 비고 제1호(이미지 육안 확인) — “경정,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 과목인 “영어” 및 “한국사”는 각각 별표 7의 기준 점수 및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4 이미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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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순경 경력경쟁채용 괄호(이미지 육안 확인) — “제16조제3항제5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17세 이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3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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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5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선박직원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양ㆍ수산 분야 고등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이내인 졸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용예정계급이 순경인 경력경쟁채용등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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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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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목록 —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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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이미지 육안 확인) —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50미터 수영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5 이미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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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제5호(이미지 육안 확인) —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5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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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2. 16., 2024. 8. 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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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1항 —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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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항 — “1. 체력검사: 각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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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항제1호 —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 또는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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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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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1호 —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고일(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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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항 —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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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제3호 — “가.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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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5항 —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임용예정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