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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체검사 기준 — 시력·색약·혈압·문신, 떨어지는 경우 정리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경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안경을 써도 되나」「색약이면 떨어지나」「혈압이 높게 나오면 어쩌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답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한 장에 있습니다.12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면 되고, 색각은 일반 채용에서 색맹과 적색약만 걸립니다.34

혈압은 수축기 145mmHg·확장기 90mmHg를 넘거나 수축기 90mmHg·확장기 60mmHg 미만이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5 키·몸무게를 재는 항목은 표에 아예 없습니다.6

아래에서는 일곱 개 항목의 기준을 하나씩 풀고,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를 어떻게 읽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찰 신체검사 기준표의 일곱 항목

기준표의 구분은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 일곱 가지입니다.6 이 표는 2024년 8월 14일 개정된 판이 현행입니다.2

항목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7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3
색각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 제외)이 아닐 것 / 감식·경찰특공대 채용은 색맹 또는 색약(약도 제외)이 아닐 것4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8
혈압 고혈압(수축기 145mmHg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저혈압(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이 아닐 것5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을 것,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하면 예외9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을 것10

키·몸무게를 재는 칸은 이 표에 없는데요. 체격 항목은 수치 대신 「건강상태 양호」와 「직무에 적합한 신체」로만 적혀 있습니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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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 신체검사와의 관계

경찰 신체검사가 별표 5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직과 같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따릅니다.1

그래서 시력·색각·청력·혈압처럼 수치로 선을 그은 항목은 경찰만의 기준이고, 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규정이 받칩니다.1 일반 규정의 불합격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불합격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이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신체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1

신체검사와 체력검사의 차이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는 같은 조문에 있지만 기준표가 다릅니다. 신체검사는 별표 5, 체력검사는 종목식이 별표 5의2이고 순환식이 별표 5의3입니다.111

별표 5는 「~이어야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적혀 있어 기준에 맞는지를 가리는 구조입니다.6 체력검사는 종목식·순환식으로 나뉜 별도 평가기준과 방법을 따릅니다.11

두 기준은 표가 달라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순환식 체력검사의 코스와 기준 시간은 경찰 순환식 체력검사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력 기준과 교정시력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낀 상태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3

판단의 핵심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쪽 눈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쪽이 0.8에 못 미치면 두 눈의 평균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걸립니다.3

표에는 시력교정술을 받았는지 따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준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검사 때 나온 교정시력입니다.36

색약 판정 — 일반 채용과 감식·특공대

색각 기준은 채용 분야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일반 신규채용은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하고, 약도는 제외합니다.4

감식 부분이나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을 뽑는 채용은 더 엄격합니다.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하고, 여기서도 약도는 제외입니다.4

일반 채용 조문이 「색약」이 아니라 「적색약」을 콕 집었다는 점이 갈림길이네요. 적색약이 아닌 다른 색약은 일반 채용의 불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4

채용 구분 불가 사유 예외
일반 신규채용 색맹, 적색약 약도
감식 부분·경찰특공대 채용 색맹, 색약 약도4

검사 때는 색각교정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정 렌즈를 끼고 통과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12

이 색각란은 2024년 8월 14일 개정규정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부터 적용됐습니다.13 공고일이 그 이후라면 신체검사 실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 일정이어도 개정 기준을 따릅니다.13

혈압·청력 기준

혈압은 높은 쪽과 낮은 쪽 양쪽에 선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5

구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고혈압 수축기 145mmHg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5

조문이 「초과」와 「미만」으로 적혀 있어 경계값 자체는 기준 안입니다. 수축기 145mmHg, 확장기 90mmHg로 나오면 고혈압 선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5

청력은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정상으로 봅니다.8 시력과 마찬가지로 한쪽 귀씩 따로 판정합니다.

문신 기준과 사시 기준

문신 기준은 수치가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10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노출 여부」 두 축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합니다.1014

사시는 복시, 즉 겹보임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9

사시와 문신 두 항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15

신체검사를 받는 곳과 약물검사

신체검사는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결과로 판정합니다.7 동네 의원 검진 결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챙겨 둘 만합니다.

같은 체격 항목에 약물검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약물검사와 「직무에 적합한 신체」의 구체적인 기준은 문신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 정합니다.714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시험 시력 기준은 안경을 쓰고 재나요? 네.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면 됩니다.3

색약이면 경찰이 될 수 없나요? 일반 신규채용은 색맹·적색약(약도 제외)만 걸립니다. 감식·경찰특공대 채용은 색약(약도 제외)도 걸립니다.4

경찰 시험에 키·몸무게 제한이 있나요? 신체검사 기준표에 키·몸무게 항목은 없습니다.6

혈압이 몇이면 불합격인가요? 수축기 145mmHg·확장기 90mmHg 초과, 또는 수축기 90mmHg·확장기 60mmHg 미만이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5

문신이 있으면 경찰 시험에서 떨어지나요?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닙니다. 내용과 노출 여부로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세부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1014

참고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1항 —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2 ↩3 ↩4 ↩5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개정 2024. 8. 14.>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4 ↩5 ↩6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4 ↩5 ↩6 ↩7

  5.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4 ↩5 ↩6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구분 칸과 기준 첫머리 —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ㆍ공립병원 …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 … 청력 청력이 정상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 …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4 ↩5 ↩6

  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4

  8.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9.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사시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10.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4

  1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2. 16., 2024. 8. 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2

  12.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2호 — “위 표의 “색각” 검사 시 응시자는 색각교정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10호, 2024. 8. 14.) 제2조(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해당 공고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2

  14.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 “위 표의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PDF ↩ ↩2 ↩3

  15.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6조(규제의 재검토) —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