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되는 법 — 공채·경채·지역인재 길과 응시자격·임용까지 순서
공무원이 되는 기본 길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응시 문턱은 낮습니다. 9급·7급·5급 공채 모두 특별한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교정·보호 직렬만 20세 이상입니다.23
필기와 면접에 합격하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임용 뒤 시보 기간(6급 이하 6개월·5급 1년)을 거쳐 정규 공무원이 됩니다.45 자격증·경력이 있거나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공채 말고 다른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길 4가지
| 길 | 누가 | 핵심 |
|---|---|---|
|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누구나 | 9급·7급·5급 필기+면접 |
| 경력경쟁채용 | 자격증·경력 보유자 | 응시요건을 정해 경쟁 선발 |
| 지역인재 추천채용 | 특성화·마이스터고,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학교 추천 → 시험 → 수습 → 임용 |
| 특정직 채용 | 경찰·소방·교원·군무원 지망자 | 각 법령의 별도 시험·연령 기준 |
공채는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해야 하는 시험입니다.6
경력경쟁채용(경채)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두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시키는 시험입니다.7 공채로 뽑기 부적당한 자리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8
지역인재 추천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먼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7급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상위 10% 이내가 추천 대상입니다.9101112
내 조건에 맞는 길 고르기
어느 길이 맞는지는 학력보다 지금 가진 자격·추천 가능성이 가릅니다.79
지역인재 추천 요건은 9급·7급 모두 인사혁신처 추천채용제 안내 기준입니다.1012 추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은 매년 공고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제도 전체는 지역인재 7급·9급 추천채용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직은 일반직과 연령 기준부터 다릅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별표 1의3으로 응시연령을 정하면서 응시상한연령을 두고, 소방공무원임용령도 별표 2로 응시연령을 따로 정합니다.1314
응시자격 — 나이·학력·결격사유
일반직 공채의 응시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요건 | 기준 |
|---|---|
| 나이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 20세 이상) |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1973년 이후 학력제한 폐지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로 따집니다.3 응시상한연령은 폐지돼 하한만 남아 있습니다.15
학력 제한은 1972년까지 있었고 1973년 이후 폐지됐습니다.1617 고졸·대학 재학생·중장년도 같은 공채 시험을 봅니다.
결격사유는 시험 성적과 별개로 임용 자체를 막는 요건입니다.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18 각 호의 내용과 기간은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조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급수별 시험 단계
| 급수 | 1단계 | 2단계 | 마지막 |
|---|---|---|---|
| 9급 | 필기(1·2차 병합) — 국어·영어·한국사 + 직렬별 필수 2과목 | — | 면접 |
| 7급 | 1차 PSAT 3개 영역 (영어·한국사는 검정 성적 대체) | 2차 직렬·직류별 선택형 4과목 | 3차 면접 |
| 5급 | 1차 PSAT·헌법 (영어·한국사는 검정 성적 대체) | 2차 논문형 4~5과목 | 3차 면접 |
9급은 1·2차를 한 번에 치르는 병합 필기이고, 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에 직렬별 필수 2과목입니다.19 과목별 문항 수와 직렬별 전문과목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있습니다.
7급은 1차에서 PSAT 3개 영역을 보고, 2차에서 직렬·직류별 4과목을 봅니다.2021 5급 1차는 PSAT와 헌법을 보고 영어·한국사는 검정 성적으로 대체합니다.22 2차는 논문형 4~5과목으로 안내돼 있는데, 같은 안내에 2025년 실시시험부터 선택 1과목을 폐지할 예정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어 과목 수는 해당 연도 시험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2324
단계가 나뉜 시험은 앞 단계를 붙어야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25 급수별 상세는 7급 공무원 시험과목과 5급 공무원(행정고시)에서 이어집니다.
공개경쟁채용 기준 공무원이 되는 순서 —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9조·제3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인사혁신처 채용안내
합격 후 임용까지
최종 합격이 곧 임용은 아닙니다. 합격 뒤에도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45
-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 시험 실시기관이 공채 합격자를 명부에 올립니다.
- 시보 임용 —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 동안 시보로 근무합니다.
- 정규 임용 — 시보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자질을 보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명부 등재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가 시험 실시기관에 지운 의무입니다.4 시보 기간과 정규 임용 기준은 제29조가 정합니다.5
지역인재 추천채용은 시보 대신 수습근무를 거칩니다. 9급은 6개월, 7급은 1년 수습 뒤 일반직으로 임용됩니다.911
준비 순서
시험 공부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급수와 직렬이 정해져야 과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급수 정하기 — 9급·7급·5급 중 목표를 고릅니다. 9급 종합 가이드 · 7급 종합 가이드
- 직렬 정하기 — 행정·세무·전산처럼 직렬마다 전문과목이 다릅니다. 공무원 직렬 종류
- 응시자격 확인 — 나이 기준과 결격사유를 먼저 봅니다.
- 과목·일정 확인 — 9급 시험과목과 채용 절차 종합에서 원서접수·가산점까지 확인합니다.
경찰·소방·군무원·교원을 노린다면 일반직과 과목·체력 기준이 다르니 처음부터 해당 가이드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순경) · 소방 · 군무원 · 교원임용
입직 뒤의 월급이 궁금하다면 9급 공무원 봉급표·실수령액에서 호봉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력 제한은 1973년 이후 폐지됐고, 9급·7급·5급 공채 모두 특별한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162 나이만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 20세 이상)이면 됩니다.3
Q.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일반직은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돼 하한만 있습니다.153 경찰·소방 같은 특정직은 각 임용령 별표로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응시상한연령을 둡니다.1314
Q.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공무원이 되나요?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뒤 임용됩니다.4 신규 채용되면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 동안 시보로 근무한 뒤 정규 공무원이 됩니다.5
Q. 시험 말고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있나요?
신규채용의 원칙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입니다.1 다만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78 특성화·마이스터고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학교 추천을 거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도 있습니다.911